【붙임1】
경비지도사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1.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ㅇ 해당 기관(경찰서장 이상)에서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서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자
ㅇ 대통령 경호실에서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서
3. 군인사법에 의한 각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이상 재직한 자 : 다음 각호의 1을 제출
ㅇ 각 군 참모총장이 발급한 군 경력증명서
ㅇ 소속 부대장(대대장 이상)이 발급한 군 경력증명서, 공단 경력증명서, 복무확인서 중 택일(반드시, 병과 또는 주특기별 복무기간이 기록된 경우에 한함) : 제1차시험 면제 병과는 [별첨1] 참조
ㅇ 병무청 발급 병적증명서 (병적(경력)사항 기재요청하여 발급)
ㅇ 국방부 발급 장교자력표 사본 (직인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부사관 : 원사, 상사, 중사, 하사
4.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이상) 종사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자
ㅇ 졸업(수료)증명서 1부
ㅇ 성적증명서 1부
※ 3과목이란 1차시험 및 2차시험 전과목 중 3과목을 말함(단, 3과목 중 선택과목은 1과목만 적용가능)
ㅇ 해당 기관(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 법인)에서 발급한 근무기간 및 근무분야 명기된 경력증명서 1부(허가증 사본 1부 포함)
※ 공공기관 이외의 기관은 공단 경력증명서 1부 [별첨2]
ㅇ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중 택일
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ㅇ 한국경비협회, 한국경비지도사협회에서 발급한 수료증명서 1부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한국경비협회, 한국경비지도사협회”임
ㅇ 해당 기관(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 법인)에서 발급한 근무기간 및 근무분야 명기된 경력증명서 1부(허가증 사본 1부 포함)
※ 공공기관 이외의 기관은 공단 경력증명서 1부
ㅇ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중 택일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이상인 자
ㅇ 졸업증명서 1부
ㅇ 성적증명서 1부
※ 3과목이란 1차시험 및 2차시험 전과목 중 3과목을 말함(단, 3과목 중 선택과목은 1과목만 적용가능)
ㅇ 해당 기관(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 법인)에서 발급한 근무기간 및 근무분야 명기된 경력증명서 1부(허가증 사본 1부 포함)
※ 공공기관 이외의 기관은 공단 경력증명서 1부
ㅇ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중 택일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ㅇ 졸업증명서 1부
ㅇ 성적증명서 1부
※ 3과목이란 1차시험 및 2차시험 전과목 중 3과목을 말함(단, 3과목 중 선택과목은 1과목만 적용가능)
ㅇ 해당 기관(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 법인)에서 발급한 근무기간 및 근무분야 명기된 경력증명서 1부(허가증 사본 1부 포함)
※ 공공기관 이외의 기관은 공단 경력증명서 1부
ㅇ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중 택일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정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ㅇ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기계경비지도사 응시자의 경우)
ㅇ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일반경비지도사 응시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