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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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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자 |
※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음 (일정한 노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발급대상이 아님) | |||||||||||||||||||||||||
체류기간의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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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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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가. 발급 대상 ※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단기취업(C-4) 사증에 해당 나.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초청장(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등 상용목적 입증서류 다. 사증발급 내용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연구 및 설계, 제조 및 생산, 마케팅, 영업, 유통, 사후서비스, 일반서비스에 종사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6개월 부여 ※ 상용 등의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제인 카드소지자*는 복수사증 소지자와 동일하게 출입국 가능
2. 한․인도 CEPA 대상자에 대한 사증발급 가. 발급 대상 나. 사증발급 내용 다.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수수료 ② 인도 현지 소속 법인의 설립 관련 서류 ③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또는 출장명령서 ④ 초청장 등 상품이나 서비스판매를 위한 협상 목적 또는 투자회사 설립 준비 목적 입증서류
3.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의 초청을 받지 않은 자 가. 발급 대상 나. 사증발급 내용 다. 제출 서류 ① 국․내외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자료 ②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또는 요양관련 예약 입증자료 ③ 치료비․체재비 등 부담능력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4.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중국인에 대한 단수사증 발급 가. 발급 대상 나. 사증발급 내용 다. 제출 서류
5.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동남아인에 대한 단수사증 발급 가. 발급 대상 나. 사증발급 내용 다.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내 체류 경비 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또는 신분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최대 3종 범위 내에서 공관장이 지정 - OECD 국가를 방문한 경력이 있거나, 유효한 OECD국가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 - 동남아 출신 학생인 경우 재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와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사증 발급 - 인센티브 관광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관회사의 보증서 제출 시 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
6.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가. 발급 대상 * 주최 측이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포함하나,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자는 제외 나. 사증발급 내용 다.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초청장 등 행사 참가 입증서류 -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 - 초청장 등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
7. 일반연수 가. 발급 대상 ※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 포함 나. 사증발급 내용 다.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수수료 ② 초청장 등 일반연수 입증서류
8. 방문취업 만기자 중 완전출국일 기준 만55세 미만인 자 가. 발급 대상 나. 사증발급 발급 내용 다. 제출 서류
9. 방문취업 전산추첨에 의한 기술교육 당첨자 가. 발급권자 :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 장 나. 발급 대상 다. 사증발급 발급 내용 라. 제출 서류
가. 발급 대상 나. 사증발급 내용 다. 제출 서류 등 ① 입국목적 입증자료 (단수사증과 동일) ② 수수료
1. 중국인 관광객 가. 발급 대상 1)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국가 공인자격을 요하는 전문 직업인 2)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초․중․고교 교사 3)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 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4) 단체 여행객 인솔 전문 여행사의 가이드*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단체관광 지정 여행사 소속의 가이드가 아니라 지정 여행사에 의해 모집된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인솔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여행사에 소속된 가이드를 의미함 5) 우리나라 또는 OECD 국가를 2회 이상 방문*한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제주 무사증 입국 및 단체관광은 방문회수 계산시 제외) 6) 의료관광사증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7)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 개인재산 500만 위안 이상 보유한 것을 입증한 자 8) 중국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 9) 100만불(10억원)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10)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의 임직원 1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중 골드 카드 등급 이상의 우수 고객 12) 월 5,000위안(연 60,000위안)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13)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14)「211 공정」대학을 졸업한 사람* * http://www.moe.edu.cn/edoas/website18/51/info1207097171157851.htm 참조 15) 중국기업연합회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http://www.cec-ceda.org.cn 참조 나. 사증발급 내용 - 체류자격 순수관광(C-3-2), 유효기간 3년, 체류기간 30일 - 다만, 우리나라 또는 OECD를 1회 개별관광으로 방문한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 1년 및 체류기간 30일의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2회 방문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3년 및 체류기간 30일의 복수사증 발급 ※ 3년 유효복수사증과 달리 재직증명서 등 불법체류 여부 심사를 위한 서류 징구 가능 - 체류자격 순수관광(C-3-2),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30일 다. 제출 서류
- 단, 아래의 대상자는 재정능력 또는 신분 입증서류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원증․명함 등으로 갈음하는 등 제출서류를 추가로 간소화할 수 있음
※ 정밀심사 등 필요시에는 추가 서류 징구 가능
2. 중국 가족단위 관광객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가. 발급 대상 나. 사증발급 내용 다. 제출 서류
3. 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가. 발급 대상국가 나. 발급 대상 ※ 단체관광 가이드는 우리나라를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도 인정 ※ 국민의 배우자가 결혼동거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발급대상에서 제외 * 종전의 단기상용(C-2)과 단기방문(C-3)자격을 모두 포함 다. 사증발급 내용 라. 제출 서류
4. 동남아 국가 가족단위 관광객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가. 발급 대상 * 종전의 단기상용(C-2)과 단기방문(C-3) 자격을 모두 포함 ※ 본인은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국민에 한함 나. 사증발급 내용 다.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② 가족관계 증명서류 1종 5. 한․중 복수사증 협정 대상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가. 발급 대상 나. 사증발급 내용 다. 제출 서류
6. 자원외교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가. 대상국가 나. 발급 대상
※ 러시아는 “한-러 단기 방문사증 발급 간소화 협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입국자 등도 복수사증 발급 대상 ※ 종전에 단기상용(C-2)자격과 단기방문(C-3)자격 복수 소지한 자 포함 다. 사증발급 내용 라.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②〈별첨〉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공관별로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지정하여 운영
7.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가족 등에 대한 복수사증발급 가. 발급 대상 나. 사증발급 발급 내용 다.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②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8. 방문취업 만기자 중 완전출국일 기준 만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가. 발급 대상 나. 사증발급 발급 내용 다.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②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9. 제조업 등 종사 방문취업(H-2)* 동포의 가족초청 가. 발급 대상 * 제조업 등 근속으로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 자격변경 후 해당분야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 포함 나. 사증발급 발급 내용 다.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② 가족관계 증명자료,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사업주 추천서, 필요시 최근 2년간 임금명세서
10. 외국국적 동포의 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가. 발급 대상 나. 사증발급 내용 다.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②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11. 외국국적동포 자녀로서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인 자 가. 발급 대상 나. 사증발급 내용 다.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②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④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사본 ⑤ 초청장 ※ 초청한 자녀가 법 위반할 경우 부모의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
12.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가. 상용관련 사증 - 무역종사, 벤처산업(사업) 관련 회사설립 준비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문, 공산품 구입․판매, 그 밖의 사업․투자 관련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기업인 - 체류자격 단기방문(C-3-4), 체류기간 90일 나. 기타 단기사증 - 관광객 및 그 가족 ․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인도 국민 및 그 가족 (배우자, 자녀 및 부모) - 기타 단기방문자 및 그 가족 ․ 회의, 협의, 교섭, 교환 프로그램 또는 국제기구 주최 행사 참석, 국제체육경기 참가자 및 경기목적에 부합하는 수행자 등과 그 가족 및 친척* * 가족 및 친척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또는 손자로서 원칙적으로 사증 신청인과 동일한 국적이어야 함 ․ 국내 장기체류하는 인도인의 가족구성원 및 친척 - 체류자격 ․ 관광객 및 그 가족구성원 : 단기방문 (C-3-2) ․ 기타 방문자 : 단기방문 (C-3-1) - 관광객 및 그 가족구성원 ․공통 : 여행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2년간 소득세신고서 또는 6개월간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등) ․ 30세미만의 학생인 경우 : 부모 재정서류로 대체 가능 - 회의․협의․교섭․교환 프로그램 참석자 또는 국제기구 주최 행사 참석자 ․ 관련 당국이 발행하는 공식 초청장 - 국제체육경기에 참가하는 자와 경기목적에 부합하는 수행자 ․경기 주관 기관의 공식 단체 초청장 - 국내 장기체류자격소지자의 가족구성원 및 친척 ․ 사증신청자의 가족구성원 또는 친척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부발행 서류* * 정부발행 서류 : 여권에 가족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여 사증신청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친척임을 입증하는 인도 당국이 발행한 서류를 말함 ․ 장기체류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의 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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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의 초청을 받은 자 가. 발급 대상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자 나. 초청자격 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라. 기타사항 마.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③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제출생략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 HuNet을 통해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서류제출 생략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및 동반가족에 한함 2. 외국인 초청절차 우대기업의 초청을 받은 자 가. 발급 대상 ※우대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무역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단체이어야 함 (우대기업 명단 별첨 참조) 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다.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② 재직증명서 ③ 우대기업 발행 초청장
3. 부동산 등 자산투자 외국인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가. 발급 대상 나. 허가 요건 * 제주도, 여수 경도 : 5억, 평창 알펜시아 : 10억, 인천 영종지구 : 15억 다. 결격 사유 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마.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③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해외송금영수증, 송금사실증명서 등 외환반입 관련 입증서류) ④ 가족관계 증명서 (동반가족 신청 시에 한함) |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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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 신청 공관 제한 |
* (체류자격변경이나 연장 등과 관련) 함께 참고할 링크
- 단기방문 (C-3) [2012/06/25 하이코리아 공개판]
- 단기방문 (C-3) 구비서류 <주중한국영사관, 2012/08/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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