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정기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
국정감사 질의 참고자료 (한국방송광고공사․한국언론재단 언론중재위원회․ 신문발전위원회) |
2009. 10. 15
국회의원 성 윤 환
【한국언론재단․한국방송광고공사 소관】
1. 프레스센터 무상 입주기관, ..받아야 할
임대료․관리비만 25억 4,700만원... ………… 1
【한국방송광고공사 소관】
2. 민영미디어렙 시대,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 7
3. 가상광고 ․ 간접광고, 이에 대한 준비는? …………… 12
【한국언론재단 소관】
4. 인턴기자교육은 각 언론사에서 해야..! …………… 15
【언론중재위원회 소관】
5. 개정된 언론중재법 고시, 사업체 눈치만 보나..…… 19
6. ‘조정’만 있고 ‘중재’는 없는 언론중재위원회……… 22
【한국언론재단․한국방송광고공사 공통】
1. 프레스센터 무상 입주기관, .. 받아야 할 임대료․관리비만 25억 4,700만원... |
언론개혁시민연대 및 언론노동조합의 불법입주 문제
○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소유하고 한국언론재단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프레스센터에 무상입주하고 단체는 현재 언론개혁시민연대 및 언론노동조합연맹 등 2개 시민단체와 전 신문회관 입주단체였던 신문협회, 기자협회, 신문윤리위원회등 14개 단체를 포함하여 총 16개 기관임(참고자료 1).
○ 언론재단은 이들 단체에 대해 형식적인 공문발송 및 비공식적 촉구형식으로 무상사용을 묵인하다가 작년 국정감사 시 문제제기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중임.
○ 이런 가운데 한국언론재단이 이들 무상 입주단체에게 받아야 할 임대료 및 관리비가 무려 25억 4,700만원(현재 금액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산출기준 : 프레스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기관 중 최저 임대․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서울외신기자클럽의 예(임대료: 20,000원/평, 관리비 33,000원/평)를 적용하여 산출함.
<무상입주단체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현황 (2009.9.현재)>
단 체 명 |
임대면적 |
임대료 (누적) |
관리비 (누적) |
합 계 |
무상임대 기 간 |
전국언론노동조합 |
314.45 ㎡ |
177,399 |
174,212 |
351,611 |
2000.05.01- 06.06.30(무상) |
언론개혁시민연대 |
103.7 ㎡ |
81,185 |
133,955 |
215,140 |
98.09.08 - 09.09.30 |
전 신문회관 14개단체 |
1,407.05 ㎡ |
|
1,980,456 |
1,980,456 |
98.1.1.-09.09.30 |
계 |
|
258,584 |
2,288,623 |
2,547,207 |
|
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07. 7월부터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음.
자료: 한국언론재단
○ 무상입주기관 중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중인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8년 당시 한국프레스센터가 무상입주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현재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988년 유상입주신청을 하여 프레스센터에 입주하였으나, 2000년 무상입주신청에 대해 언론재단이 이를 인정함으로써 2006년 6월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다가 그 이후부터 관리비만 납부하고 있음.
☞ (질의 고학용 언론재단 이사장) 한국언론재단이 1999년부터 프레스센터 관리운영을 담당하였는데, 당시 이들 두 단체에게 무상입주를 용인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질의: 고학용 언론재단 이사장) 현재 무상입주단체 중 언론개혁시민연대에 대해서만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고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몇 차례 협의 공문만 발송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해결할 의지가 있기나 합니까?
☞ (질의: 고학용 언론재단 이사장) 언론개혁시민연대에 대한 명도소송, 그리고 앞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정상적인 유상임대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와 관리비(2개 단체 합계: 5억 6,700만원(현재가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무상사용을 묵인함으로써 손실을 끼친 것 아닙니까?
☞ (질의: 양휘부 코바코 사장) 코바코는 건물 소유주이면서도 관리운영주체가 한국언론재단이라는 핑계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불법사용을 뻔히 보면서도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한국언론재단과 함께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前 신문회관 입주 14개 단체 관리비 미납문제
○ 한편 프레스센터 건립 전 신문회관에 입주해있던 신문협회 등 14개 기관은 프레스센터 건립 당시 금액 1억 5천만원을 출연하면서 무상입주를 약속받았다는 이유로 1985년 입주 이후 현재까지 임대료는 물론 관리비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음.
⇒ 이들 14개 단체에 대한 관리비는 1997년말까지 공익자금(현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공익자금으로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
○ 이들 14개 단체의 임대료는 논외로 하더라도 1998년부터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관리비만 19억 8천만원에 달함.
☞ (질의: 양휘부 코바코 사장) 양 사장님!, 코바코는 프레스센터 소유주인데, 한국언론재단에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월 33,000원/평 납부하고 있음)
☞ (질의: 양휘부 코바코 사장) 그렇다면 이들 14개 단체가 프레스센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비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소유의 아파트에 살아도 전기료, 수도세, 청소비 같은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 (질의: 고학용 언론재단 이사장) 건물 소유주인 코바코도 관리부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들 14개 단체에 대해 관리비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한국언론재단은 이들 14개 단체에 대하여 2005년 9월과 2006년 8월 인대료 등 건물 운영관련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한차례 보냈으며, 2007년 5월에는 임대관리비를 유상으로 전환한다는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도 현재까지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음(참고자료 2: 공문사본 별도 보관).
☞ (질의: 고학용 언론재단 이사장) 한국언론재단이 이들 14개 단체에 대하여 취한 지금까지의 조치들을 보면 관리비를 받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이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언제까지 그냥 방치할 것입니까? 하루속히 강력한 대책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자료 1> 프레스센터 입주단체 현황
(2009. 09월 현재)
구 분 |
단 체 명 |
대 표 |
입 주 일 |
면적(㎡) |
임대료 |
관리비 |
전신문회관입주단체 (14) |
한국신문협회(13F) |
회 장 장대환 |
85. 4.17 |
277.42 |
무 상 |
무 상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13F) |
회 장 배인준 |
85. 4.19 |
243.34 |
무 상 |
무 상 | |
한국기자협회(13F) |
회 장 김경호 |
85. 4.14 |
243.34 |
무 상 |
무 상 | |
한국신문윤리위원회(13F) |
이사장 김대성 |
85. 4.19 |
173.59 |
무 상 |
무 상 | |
한국신문판매협의회(13F) 한국신문광고협의회 |
회 장 이혁주 회 장 김광현 |
85. 4.20 |
54.08 |
무 상 |
무 상 | |
관훈클럽(14F)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
총 무 이목희 이사장 문창극 |
85. 4.19 |
119.11 |
무 상 |
무 상 | |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14F) |
회 장 손진호 회 장 김낙중 회 장 김윤곤 |
85. 4.19 |
119.11 |
무 상 |
무 상 | |
대한언론인회(14F) |
회 장 조창화 |
85. 4.29 |
84.76 |
무 상 |
무 상 | |
I P I 한국위원회(14F) PFA 한국위원회 |
위원장 방상훈 위원장 공 석 |
85. 4.18 |
92.30 |
무 상 |
무 상 | |
소 계 |
|
|
1,407.05 |
|
| |
지방신문사 및방송사 (6) |
강원일보(13F) |
지사장 박진오 |
86. 3.15 |
112.56 |
18,700 |
10,000 |
경남신문(14F) |
지사장 이도성 |
85.11.15 |
149.12 |
18,700 |
10,000 | |
부산일보(16F) |
지사장 김호일 |
85.12.19 |
324.33 |
18,700 |
10,000 | |
강원도민일보(18F) |
본부장 이승임 |
94. 4. 1 |
101.36 |
18,700 |
10,000 | |
매일신문(13F) |
지사장 송형근 |
85. 5.20 |
324.33 |
18,700 |
10,000 | |
KNN(15F) |
지사장 김영호 |
99.11.18 |
162.21 |
21,200 |
10,000 | |
소 계 |
|
|
1,173.91 |
|
| |
주한외신사 (2) |
ABC NEWS, BBC(13F) |
지국장 마크 리키 |
85. 4.18 |
112.56 |
21,200 |
10,000 |
동양경제일보(13F) |
지사장 채재웅 |
85. 4.22 |
54.08 |
21,200 |
10,000 | |
소 계 |
|
|
166.64 |
|
| |
언론관련 법정단체 및 기타 (6) |
언론중재위원회(15F) |
위원장 권 성 |
85. 4.21 |
1,038.31 |
24,000 |
10,000 |
신문발전위원회(18F) |
위원장 김호준 |
05. 11.01 |
235.93 |
24,000 |
10,000 | |
서울외신기자클럽(18F) |
회 장 맹주석 |
85. 4.12 |
706.64 |
6,100 |
10,000 | |
한국방송광고공사 (17F) |
사 장 양휘부 |
85. 4. 6 |
5,508.00 |
무 상 |
10,000 | |
전국언론노동조합(18F) |
위원장 최상재 |
88.12. 5 |
314.45 |
무 상 |
6,050 | |
언론개혁시민연대(18F) |
공동대표 김영호 |
98. 9. 8 |
103.70 |
무 상 |
무 상 | |
소 계 |
|
|
7,907.03 |
|
| |
(28) |
계 |
|
|
10,654.63 |
|
|
<참고자료 2> 언론재단이 입주단체에 보낸 임대료, 관리비 관련 공문 발송리스트
(작성자 : 경영지원팀 팀장 이동우 2001-7721)
발송일시 |
발 송 처 |
제 목 |
2002.08.14 |
언론개혁시민연대 |
임대관리비 납부 요청 |
2003.02.03 |
언론개혁시민연대 |
임대차 물건 반환 요청 |
2003.06.10 |
언론개혁시민연대 |
임대차 물건 반환 요청 |
2005.09.20 |
전신문회관14개단체 |
건물운영관련 협의 |
“ |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
건물운영관련 협의 |
2005.12.08 |
언론개혁시민연대 |
임대차 물건의 반환 요청 |
2006.08.29 |
전신문회관14개단체 |
건물운영관련 협의 |
2007.05.09 |
전신문회관14개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 |
임대관리비 유상 전환 안내 |
2009.02.14 |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
입주 부담금 조정 |
2009.04.09 |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
임대 재계약 및 임대보증금 납부 요청 |
2009.05.08 |
언론개혁시민연대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및 임대차 물건 명도 요청 |
【한국방송광고공사 소관】
2. 민영미디어렙 시대,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
○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는 앞으로 본격적인 민영미디어렙시대를 맞아, 그 동안의 방만경영에서 탈피하고 경영효율화를 통해 공영 미디어렙으로서의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코바코의 경영실적 평가를 보면, 앞으로 민영미디어렙과의 경쟁에서 제대로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음.
○ 코바코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공기업 서비스 진흥․제조유형 10개 기관1) 중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D등급 판정으로 경고조치를 받음.
○ 이는 작년 미디어렙 독점체제에 대한 위헌판결 이전에 이미 17대 국회에서도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코바코는 이러한 시대적 여건변화를 무시한 채 경영효율화 노력을 기울여 오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임.
☞ (질의: 양휘부 사장) 공공기관 기관평가에서 D 등급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경영효율화 노력을 전혀 기울여 오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 2008년도 경영평가 결과 특히, 조직․인사․재무․노사 등 경영효율화 전반에 걸쳐 추진성과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코바코는 특히 방송광고 판매대행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영업수지가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에도 직원의 간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 경쟁체제에 대비한 구조적 슬림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됨.
○ 지난 2007년 코바코의 총수입(광고수탁수수료+영업외수입)은 3,541억원, 총지출(위탁대행수수료+운영비+영업외비용)은 3,354억원으로 17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으나,
○ 2008년에는 총수입 3263억원, 총지출은 3167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이 96억원으로 급감하였고, 2009년 상반기에는 순익이 29억원에 불과함(참고자료).
☞ (질의: 양휘부 사장) 경기침체로 인한 광고시장의 불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코바코의 당기순이익은 매년 절반가까이 떨어지는 것은 영업목표와 전략에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영업실적이 부진하다면 내년 이후 본경적인 경쟁체제 하에서는 영업실적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 코바코의 존재가치가 상실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에 각각 있는 지사는 2007년 부산을 제외한 4개사가 적자를 기록하여 총적자 6억1,600만원 수준이던 것이 2008년에는 모든 지사가 적자를 기록해 15억 3,700만원으로 늘어났음(참고자료).
☞ (질의: 양휘부 사장) 지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67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는 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과감히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더구나 코바코의 인력구조 역시 1년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없음.
⇒ 2008년 8월 기준 총원 359명에서 금년 8월 현재 335명으로, 24명이 줄어들었으나 직급별 인력분포 측면에서는 3급 과장급 이상 직원비율이 2008년 59.3%에서 2009년에는 64.2%로 오히려 늘어났음.
구 분 |
본 사 |
지 사 |
합 계 |
비고 | |||||
’08.8월 |
’09.8월 |
’08.8월 |
’09.8월 |
’08.8월 |
’09.8월 |
’08.8월 |
’09.8월 | ||
임 원 |
6 |
6 |
- |
- |
6 |
6 |
213명 (59.3%) |
215명 (64.2%) | |
일 반 직 |
1 급 |
11 |
11 |
5 |
4 |
16 |
15 | ||
2 급 |
35 |
34 |
11 |
10 |
46 |
44 | |||
3급갑 |
52 |
56 |
16 |
19 |
68 |
75 | |||
3급을 |
60 |
63 |
17 |
12 |
77 |
75 | |||
4 급 |
54 |
52 |
9 |
6 |
63 |
58 |
142명 (39.5%) |
116명 (34.6%) | |
5 급 |
27 |
10 |
3 |
- |
30 |
10 | |||
6 급 |
33 |
32 |
16 |
16 |
49 |
48 | |||
전문직 |
4 |
4 |
- |
- |
4 |
4 |
1.1% |
1.2% | |
임․직원합계 |
282 |
268 |
77 |
67 |
359 |
335 |
100% |
100% |
☞ (질의: 양휘부 사장) 인력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직 사원의 비중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은 인력구조조정에서 상위직 보다는 하위직 직원을 감축하거나, 승진연한이 되었다고 상위직으로 무조건 승진 시켰다는 것인데, 상위직급이 하위직급보다 훨씬 많은 가분수형 조직에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까? 완전히 거꾸로 된 구조조정 아닙니까?
☞ (질의: 양휘부 사장) 앞으로 민영미디어랩이 도입되면 코바코의 경영환경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코바코가 공영 미디어렙으로서의 존재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변화된 경영환경에 맞추어 코바코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한국광고공사 본사, 지역별 수지현황 (2007년)
지사명 |
수 입 |
지 출 |
손 익 | |||||
광고수탁수수료 |
영업외 수익 |
계 |
위탁대행수수료 |
공사 운영비 |
영업외 비용등 |
계 | ||
본사 |
298,123 |
7,936 |
306,059 |
230,796 |
51,865 |
7,335 |
289,996 |
16,063 |
부산지사 |
14,899 |
84 |
14,983 |
11,767 |
2,915 |
- |
14,683 |
300 |
대구지사 |
7,012 |
39 |
7,051 |
5,645 |
1,692 |
- |
7,337 |
-285 |
광주지사 |
4,894 |
33 |
4,927 |
3,866 |
1,382 |
- |
5,248 |
-321 |
대전지사 |
7,312 |
31 |
7,344 |
5,725 |
1,740 |
- |
7,465 |
-122 |
전북지사 |
3,701 |
0 |
3,702 |
2,950 |
939 |
- |
3,889 |
-188 |
연수원 |
2,980 |
2 |
2,983 |
801 |
2,039 |
2 |
2,842 |
140 |
광고회관 |
5,804 |
250 |
6,054 |
|
4,021 |
|
4,021 |
2,033 |
계 |
344,726 |
8,376 |
353,102 |
261,550 |
66,593 |
7,337 |
335,481 |
17,621 |
* 연수원 수입은 시설판매수익, 광고문화회관은 시설임대수익임 |
|
한국광고공사 본사, 지역별 수지현황 (2008년)
지사명 |
수 입 |
지 출 |
손 익 | |||||
광고수탁수수료 |
영업외 수익 |
계 |
위탁대행수수료 |
공사 운영비 |
영업외 비용등 |
계 | ||
본사 |
272,060 |
9,441 |
281,501 |
212,753 |
53,205 |
6,780 |
272,738 |
8,763 |
부산지사 |
13,762 |
145 |
13,907 |
10,922 |
3,175 |
- |
14,097 |
-190 |
대구지사 |
6,133 |
48 |
6,181 |
4,870 |
1,495 |
- |
6,365 |
-184 |
광주지사 |
4,326 |
92 |
4,418 |
3,348 |
1,376 |
- |
4,724 |
-306 |
대전지사 |
7,217 |
46 |
7,263 |
5,717 |
1,990 |
- |
7,707 |
-444 |
전북지사 |
3,226 |
19 |
3,245 |
2,562 |
1,096 |
- |
3,658 |
-413 |
연수원 |
3,265 |
5 |
3,270 |
847 |
2,296 |
- |
3,143 |
127 |
광고회관 |
6,127 |
364 |
6,491 |
- |
4,262 |
- |
4,262 |
2,229 |
계 |
316,116 |
10,160 |
326,276 |
241,019 |
68,895 |
6,780 |
316,694 |
9,582 |
* 연수원 수입은 시설판매수익, 광고문화회관은 시설임대수익임 |
|
한국광고공사 본사, 지역별 수지현황 (2009년)
지사명 |
수 입 |
지 출 |
손 익 | |||||
광고수탁수수료 |
영업외 수익 |
계 |
위탁대행수수료 |
공사 운영비 |
영업외 비용등 |
계 | ||
본사 |
102,029 |
827 |
102,856 |
80,086 |
19,823 |
937 |
100,846 |
2,010 |
부산지사 |
4,913 |
42 |
4,955 |
3,927 |
1,164 |
|
5,091 |
-136 |
대구지사 |
2,566 |
17 |
2,583 |
1,997 |
694 |
|
2,691 |
-108 |
광주지사 |
1,696 |
17 |
1,713 |
1,315 |
497 |
|
1,812 |
-99 |
대전지사 |
2,753 |
47 |
2,800 |
2,165 |
715 |
|
2,880 |
-80 |
전북지사 |
1,276 |
- |
1,276 |
1,003 |
354 |
|
1,357 |
-81 |
연수원 |
1,400 |
2 |
1,402 |
392 |
947 |
|
1,339 |
63 |
광고회관 |
3,079 |
150 |
3,229 |
- |
1,897 |
|
1,897 |
1,332 |
계 |
119,712 |
1,102 |
120,814 |
90,885 |
26,091 |
937 |
117,913 |
2,901 |
* 연수원 수입은 시설판매수익, 광고문화회관은 시설임대수익임 |
|
【한국방송광고공사 소관】
3. 가상광고 ․ 간접광고, 이에 대한 준비는? |
○ 지난 7월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이 통과되어 관련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상태임. 당장 11월부터는 본격적인 가상․간접광고가 제작되어 방송될 것임.
○ 방통위에서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 설립이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가상․간접광고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행 초기단계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 (질의: 양휘부 사장) 한국방송광고공사는 현재 가상․간접광고 실시에 대비하여 ‘신유형광고 판매준비팀2)’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유형광고 판매준비팀’은 언제 조직되었습니까.
☞ (질의: 양휘부 사장) 그 동안 가상․간접광고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지난 7월에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이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9월 1일에 TFT를 구성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TFT 구성이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그 동안 공사에서는 가상․간접광고 시행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었던 겁니까.
☞ (질의: 양휘부 사장) 그렇다면, 그 동안 가상․간접광고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은 끝내셨습니까.
☞ (질의: 양휘부 사장) 가상․간접광고의 시장규모에 대해서 학자 및 전문가들은 가상광고는 300억, 간접광고는 1,600억에서 1,9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코바코에서는 어떻게 추정하고 있습니까.
☞ (질의: 양휘부 사장) 최근 방송시장은 지상파방송, 신문, 잡지, 라디오 등의 4대광고 매체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 IPTV, 디지털케이블 TV 등 새로운 광고매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가상․간접광고가 실시된다면 방송광고의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을 거 같습니까.
☞ (질의: 양휘부 사장) 방송광고시장이 확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습니까? 가상, 간접광고 시장의 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질의: 양휘부 사장)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은 어떻습니까. 가상, 간접광고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전체방송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 간접광고는 기존의 광고와는 달리 방송 프로그램 내에 제품이나 브랜드를 등장시킴으로서 소비자의 무의식 속에 거부감을 낮추어 노출효과를 극대화하는 광고유형으로 광고요금 산정에 있어,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한 새로운 산정기준이 필요함
☞ (질의: 양휘부 사장) 간접광고에 대한 방송광고요금의 산정기준은 마련하였습니까. 기존의 방송광고요금 산정기준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질의: 양휘부 사장) 간접광고의 경우 시청률에 따라 광고요금이 많이 좌우될 것 같은데, 광고 체결할 때 실제 시청률을 예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좀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방송광고요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또한 기존에 음성적으로 운용되었던 간접광고가 양성화 된다면 투명한 거래관계 확립이 향후 가상․간접광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선결 조건으로 작용할 것임
☞ (질의: 양휘부 사장) 간접광고의 경우, 광고주와 방송사간에 이면계약을 하는 등 불공정 계약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질의: 양휘부 사장) 본격적인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설립되면 가상․간접광고시장은 더욱 더 혼란에 빠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관련규정이나 Guide Line을 공사에서 미리 마련하여, 향후 확대 될 가상․간접광고 시장에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상․간접광고는 새로운 기법의 광고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방송광고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 시장규모와 광고요금의 산정,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책 등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방송광고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방송광고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다해 줄 것을 당부함.
【한국언론재단 소관】
4. 인턴기자교육은 각 언론사에서 해야..! |
○ 언론재단에서는 연간 13억~19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언론인교육사업을 하고 있으며, 국내언론인의 전문화와 미디어산업의 선진화를 목표로 다양한 언론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언론인교육사업비>
(단위: 백만원)
|
‘06년 예산 |
‘07 예산 |
‘08 예산 |
‘09 예산 |
언론사업비 |
6,748 |
7,822 |
8,647 |
10,721 |
- 언론교육사업비 |
1,069 |
1,318 |
1,899 |
1,580 |
☞ (질의: 고학용 이사장) 언론재단에서는 현재 언론인을 상대로 연간 13억~19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각종 언론교육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 연수 프로그램은 크게 언론인재교육, 언론인양성교육, 미디어교육, 지역 언론인교육 등으로 나뉘며, 각각 짧게는 2박 3일에서 길게는 여러 달에 걸쳐서 진행됨.
<언론재단 언론교육사업별 프로그램 현황>
|
언론인재교육 |
언론인양성교육 |
미디어교육 |
지역언론인교육 |
프로그램 명 |
-언론인전문교육 -심화교육 -디플로마 -장기해외연수 |
-예비언론인교육 -수습기자기본교육 |
-교사연수 -온라인수업지도안 -신문제작체험교육 -NIE 학교신문공모전 -수업지원 |
-지역신문사언론인 전문화교육 -인턴기자교육 -NIE 전문가과정 -기타 |
☞ (질의: 고학용 이사장) 언론인재교육, 미디어교육.. 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수습기자기본교육’을 한국언론재단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 언론사의 1년 미만 수습기자 대상 프로그램으로, 수습기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2주간 강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미 각 언론사에 소속된 수습기자를 굳이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는 언론재단에서 교육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신입사원교육은 그 신입사원을 채용한 회사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기업의 신입사원 교육을 왜 국고로 하고 있는 겁니까?
<최근 3년간 수습기자기본교육 매체별 참가 현황>
|
신문 |
방송 |
케이블TV |
통신 |
인터넷/기타 |
계 | ||
서울 |
지역 |
서울 |
지역 | |||||
2006 |
40% (56명) |
30% (41명) |
․ |
4% (5명) |
4% (6명) |
․ |
22% (31명) |
100% (139명) |
2007 |
45% (121명) |
17% (46명) |
5% (12명) |
7% (19명) |
10% (29명) |
4% (11명) |
12% (34명) |
100% (272명) |
2008 |
31% (59명) |
5% (10명) |
26% (48명) |
13% (24명) |
(방송으로 집계) |
5% (9명) |
20% (38명) |
100% (188명) |
○ 수습기자기본교육 프로그램의 과목은 그 취지에 맞게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각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내용임.
<178기 수습기자기본교육 현황>
날짜 |
프로그램명 |
과목 |
강사명 |
시간 |
강사료(원) |
2009.7.6 |
178기 수습기자 기본교육 |
대기자와의 대화 |
문창극 |
2 |
300,000 |
2009.7.6 |
178기 수습기자 기본교육 |
언론인의 윤리와 책임 |
손태규 |
3 |
450,000 |
2009.7.7 |
178기 수습기자 기본교육 |
경제뉴스 취재와 보도개론 |
제정임 |
3 |
450,000 |
2009.7.7 |
178기 수습기자 기본교육 |
통계활용보도 case study |
정남구 |
3 |
450,000 |
2009.7.8 |
178기 수습기자 기본교육 |
경제기사와 보도자료 |
이성철 |
3 |
450,000 |
2009.7.8 |
178기 수습기자 기본교육 |
경제뉴스의 발굴 및 실습 |
제정임 |
4 |
600,000 |
2009.7.9 |
178기 수습기자 기본교육 |
인터뷰 |
손수호 |
2.5 |
375,000 |
2009.7.9 |
178기 수습기자 기본교육 |
취재방법-인터넷활용취재 |
권혜진 |
2.5 |
375,000 |
2009.7.9 |
178기 수습기자 기본교육 |
취재방법-전자정보공개청구 |
전진한 |
3 |
450,000 |
2009.7.10 |
178기 수습기자 기본교육 |
동영상제작의이해 |
도규만 |
3 |
450,000 |
2009.7.10 |
178기 수습기자 기본교육 |
방송기사 쓰기 및 리포팅 |
임장원 |
3 |
450,000 |
2009.7.13 |
178기 수습기자 기본교육 |
프리미어를활용한동영상편집 |
정문종 |
4 |
600,000 |
2009.7.14 |
178기 수습기자 기본교육 |
동영상 제작물 평가 |
임장원 |
3 |
450,000 |
2009.7.14 |
178기 수습기자 기본교육 |
탐사보도 개론 및 기획서강평 |
주춘렬 |
4 |
600,000 |
2009.7.15 |
178기 수습기자 기본교육 |
법의학의이해1 |
이봉우 |
3 |
450,000 |
2009.7.15 |
178기 수습기자 기본교육 |
법의학의이해2 |
김유훈 |
1.5 |
225,000 |
2009.7.16 |
178기 수습기자 기본교육 |
미디어와양성평등 |
안이환 |
2.5 |
375,000 |
☞ (질의: 고학용 이사장)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국내 언론인들이 발 빠르게 적응하고, 전문성을 키워나가기 위한 ‘언론인재교육’은 각 언론사보다 언론재단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습기자교육은 각 언론사의 성격이나 일하는 방법에 맞게, 언론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언론재단에서 굳이 국고를 들여 이러한 전시성 짙은 사업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근 3년간 수습기자기본교육 언론사별 참가 현황>
연도 |
매체 |
언론사 명 |
2006 (23개사, 139명) |
신문 |
국민일보, 서울경제, 조선일보, 전자신문, 강원일보, 경남도민일보,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광역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영남일보, 충청투데이 |
방송 |
부산MBC, 충주MBC, 대전방송 | |
케이블 |
YTN | |
인터넷 |
대덕넷, 머니투데이, 아이뉴스24, 이데일리, Aving | |
2007 (46개사, 272명) |
신문 |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디지털타임스,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스포츠서울, 전자신문, 중앙일보, 파인낸셜뉴스, 한겨레, 한국경제,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경남도민일보,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전일보, 전북도민일보, 무등일보, 새전북신문, 울산신문, 인천일보, 전남일보, 전북일보, 충청투데이 |
방송 |
CBS, BBS, 평화방송, 강원민방, 울산방송, 춘천MBC, OBS | |
케이블 |
YTN, MBN, 아리랑TV | |
인터넷 |
뉴시스, 기자협회보, 대덕넷, 더데일리코스메틱, 머니투데이, 미디어오늘, 아이뉴스24, 이데일리, 한국아이닷컴 | |
2008 |
|
경향신문, 국민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서울신문, 중앙일보, 광주일보, 새전북신문, 충청투데이 |
|
극동방송, 불교방송, 강원민방, 전주방송, 대구방송, 제주방송, 청주방송, KNN, 강릉MBC, 삼척MBC, 원주MBC, 한국경제TV | |
|
YTN, MBN, 아리랑TV | |
|
뉴시스, 머니투데이, 인터넷한겨례, 대전시티저널, 시사IN |
【언론중재위원회 소관】
5. 개정된 언론중재법 고시, 사업체 눈치만 보나.. |
○ 2009년 2월 6일 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6개월 간 그 초기화면을 보관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제 34조에 따라 문화부 장관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음.
○ 2009년 8월 5일 개정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1조2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및 포털이 초기화면 등의 자료를 보관하되, 그에 대한 비용부담을 고려해 일일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 되는 사업체에 한해서만 이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일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사업체> 네이버, 다음, 네이트, 엠파스, 야후코리아, 파란닷컴, 하나포스닷컴, 프리챌, 드림위즈, 코리아닷컴, MSN Korea, 구글코리아, 천리안, 싸이월드, 판도라TV, 디시인사이드, Gom TV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한적 실명확인제 대상 업체를 고시한 자료 중, 뉴스서비스 제공 포털 사이트를 위원회에서 자체 선별한 자료 |
☞ (질의: 권성 위원장) 위원회에서는 개정된 언론중재법 시행령을 적용 받을, 일일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 되는,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 초기화면 저장’과 관련해서, 개정된 시행령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문화부에서 아직까지 고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과태료 문제가 관련 업계에 민감하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일부러 고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터넷신문 및 포털의 초기화면을 일정기간 저장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관련 업체에서 이와 관련해 애초부터 반발이 심했음. 법 및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고시를 미룸으로써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
☞ (질의: 권성 위원장) 인터넷 초기화면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은, 언론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화부에서 고시를 지연시키고 있는 사이, 법 적용이 안 되는 시점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어디서 질 것입니까? 고시 지연은 위원장의 직무유기입니까, 문화부 장관 직무유기입니까?
언제까지 이 상태로 둘 겁니까? 장관은 계속 업계의 눈치만 보고, 위원장은 계속 장관 눈치만 보고 계실 겁니까?
개정법에 관련업계가 적응하기 위해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무한정 고시를 미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인 만큼, 유예기간과 고시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09.2.6> 제34조(과태료)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9.2.6> 3의2. 제15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①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이하 "배열전자기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인터넷신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신문의 최상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사 가.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최상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나.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② 배열전자기록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사의 제목 및 제공 언론사의 명칭 2. 해당 화면에서 기사가 배열된 위치 3. 해당 화면에 최초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열전자기록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다.<본조신설 2009.8.5>
|
【언론중재위원회 소관】
6. ‘조정’만 있고 ‘중재’는 없는 언론중재위원회 |
○ 언론중재위원회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임.
언론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도록 도와 줌.
○ 최근 3년간 위원회의 언론조정 및 중재신청 처리현황에 따르면, 집계된 조정건수에 비해 중재건수가 월등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언론조정․중재 신청 처리현황>
연도 |
조정 |
중재 | ||
청구건수 |
조정 성립 |
청구건수 |
중재 결정 | |
2006 |
1,087 |
356 |
7 |
7 |
2007 |
1,043 |
359 |
14 |
14 |
2008 |
954 |
402 |
10 |
10 |
2009.08 |
770 |
332 |
86 |
40 |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 (질의: 권성 위원장)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의 이름을 언론조정위원회로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언론조정․중재처리 현황에 따르면, 분쟁 조정건수는 지난 3년간 매년 1,000건에 가까운데 중재건수는 고작 연간 10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청구 및 처리건수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 조정신청과는 달리 중재신청의 경우, 사전에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중재를 따르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해야만 중재신청이 접수가 됨. 따라서, 신청인 입장에서는 조정신청이 쉽고 편리함.
○ 조정은, 위원회가 분쟁의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그러나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집이 세거나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의 견해가 더 많이 반영될 여지가 있으므로, 합의결과의 객관성이 훼손 될 가능성이 있음.
○ 중재는, 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개입하는 것. 2005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중재위원들이 양쪽 당사자 입장을 공평하게 고려해 보다 객관적인 합의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음.
☞ (질의: 권성 위원장) 매년 10건 안팎이었던 중재건수가 올해는 갑자기 86건으로 늘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재를 활성화하려는 위원회의 시도가 이러한 수치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쟁해결 방법이나 결과에 있어서, 조정보다는 중재가 분쟁당사자 양방에게 객관적으로 공평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위원회에서 분쟁당사자들에게 중재를 적극 유도하는 등, 보다 공정한 언론분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