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질의 |
사무관의 답변 | ||||
1 |
교과부측과 정책협의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하신 이유는? |
초중등수석교사 대표들이 모인다는 연락을 받고, 갑자기 출장을 내고 왔다. 헌법소원을 내게 되면, 교과부가 힘들게 된다. 국회나 감사원에 불려가서, 법령의 잘못 제정 여부에 대해 대답해야 하고 여러모로 시달리게 된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교과부도 자기 방어와 변호를 위해 자체 논리를 개발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수석교사들이 헌법소원에서 승소하더라고,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수석교사회 측의 청원서 제출이후, 교과부가 수석교사제의 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이제 시작했으니, 연구 결과를 기다렸으면 한다. | ||||
2 |
수석교사는 ‘승진’이 아니라고, 교과부에서 발표하였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교과부가 수석교사는 승진이 아니라고 해서, 현장에서 수석교사는 교감 아래에 있고, 평교사나 다름이 없다. 교장, 교감 위주의 철벽같은 학교조직에서, 승진이라고 인정되어도, 삐집고 들어가기 어려운데, 승진도 아니라니, 정말 활동하기 어렵다. 승진도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길로의 승진과 전직도 모두 막아버린 것은, 기회 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
수석교사는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승진서열 명부’에 의한 승진 방식이 아니므로, 승진이 아니라고 본다. | ||||
3 |
수석교사는 임용인원에 맞춰 선발인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승진서열 명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승진서열 명부가 없이도 임용되는 장학관이나, 공모교장, 초빙교장은 승진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다. |
검토를 해 보아야겠다. 수석교사는 승진이 아니다. | ||||
4 |
공무원임용령에는 “상위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되면”, 승진 임용이 맞는데, 왜 수석교사만 예외가 되는가? |
연구를 통해 검토해 봐야 겠다. 제가 보기에 수석교사는 승진이 아니다. | ||||
5 |
학생들의 수업에 피해가 없도록, 수석교사를 ‘정원외 교사’로 배치해 달라. |
수석교사의 수업시수 1/2 경감을 위해, 금년에도 교사 수 증원을 행자부에 요청하려고 한다. | ||||
6 |
[직위]와 [직급]은 ‘수석교사’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교원구분]과 [계급]은 교사로 되어있다. 언제나 시정할 수 있는가? 교육공무원법에는 분명히 ‘교원구분’을 ‘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로 해 두었다. |
[교원구분 ]속에 ‘수석교사’ 칸을 하나 추가하려면, 1억원의 자금이 소요된다는 것을 학술정보원(KERIS)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7월 중에 추경을 할 수 있다면, 빠르면 내년에나 개정될 수 있을 것 같다. | ||||
7 |
수석교사에게 말로만 ‘직위’를 주었다. 교육공무원법에 모든 직위에는 “직무와 책임(권한)’ 이 따른다”고 했는데, 수석교사에게는 컨설팅하라는 직무만 있지 권한(책임)이 없다. 책임(권한)이 없으니, 수석교사가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 수석교사는 사방의 적에 둘려 쌓여 있고, 혼자 외톨이처럼 존재하고 있다. |
새로 바뀐 담당자로서 이제 수석교사제에 관하여 공부하고 있다. 이제 정책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 결과를 기다려 달라. | ||||
8 |
교과부는 수석교사제를 만들어만 놓고,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법적 보완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석활동을 방해하는 조항을 만들어놓았다. 이원화라고 해놓고는, 교수학습 지원분야에조차 결재권도 없는 등 실제로는 교감 아래서 운영되는 일원화이다. 이대로 가면, 수석교사가 자리를 잡을 수 없어, 곧 수석교사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부 교장 중에는 수석교사에게 아무 일도 안 주고, 빈 방에 홀로 놔둔 경우도 있다. 현재의 법령은 멀쩡한 선생님을 수석교사로 세워놓고 바보로 만들고 있다. |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연구를 이제 시작했다. 참고 기다려 달라. | ||||
9 |
지난 시범운영 4년 동안, 수석교사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과부에서 개선의 노력을 보인 적이 없다. 지난 4년동안 무엇을 했길래, 이제와서 연구를 해본다는 것인가? 교과부가 생각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의 법령 개정의 방향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 |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정책 연구를 해 봐야 한다. | ||||
10 |
말로만 직급을 ‘수석교사’로 바꾸었다. 직급보조비가 없는 ‘직급’도 있는가? 수석교사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직급보조비는 교과부 혼자서 지급할 수 없고, 행자부나 기재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 ||||
11 |
다른 부서의 협조가 없으면 영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교과부의 혼자 힘으로 불가능 때문에, 다른 부서를 움직이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한다. |
헌법소원은 제기하지 말라.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한다. | ||||
12 |
승진도 아니라면서, 어떻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
승진이 아닌 경우, 교사급인 장학사에 해당하는 금액(155,000원)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 | ||||
13 |
상위법인 공무원법에는 ‘수당’(직급보조비)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하위법인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법령의 불일치가 아닌가? 또한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는 현재의 시행령에 따르면, 교과부가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 상태가 된다. 또한 직급보조비는 교과부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
빨리 문제를 해결하자고, 헙법 소원을 제기하면, 수석교사와 교과부의 관계가 악화된다.
이제 정책연구를 시작했으니, 참고 기다려 달라. | ||||
14 |
교과부 수석교사 담당자들은 1년도 안되면 바뀐다. 이번에도 1년도 안되어, 담당과장과 사무관이 또 바꿨다. 누구를 믿고, 또 기다려야 하는가? 책임있는 답변을 공문으로라도 제시해 달라. |
공문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제가 하는 말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는 줄 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린다. 참고 기다려 달라. |
(2) 법제화 TF팀의 경과 보고
구분 |
경과보고 내용 |
1 |
교과부에서 뚜렸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서 수석교사는 승진이 아니라고 하며, 직급과 직급보조비에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과 개정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헌법소원으로 가지 않도록, 교과부의 책임있는 자와의 정책협의회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계속 회피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공문으로 요구해도 대답이 없다. 오늘 헌법소원 문제가 협의된다고 하니까, 급하게 담당 사무관이 혼자 찾아오게 되었다. |
2 |
현행 수석교사 법령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1)수석교사의 ‘직위’에 따른 직무는 있으나, 책임(권한)을 규정하지 안했다. 그로 인해 수석교사가 현장에서 정체성이 없고 겉돌고 있다. 지원하는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이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2)수석교사제의 입법 취지는 기존 1원화된 교원 승진제도를 행정관리 경로(*교감-교장)와 교수 경로(*수석교사)의 2원화 체제로 재편하는데 있다. 그러나 교과부에서는 승진(*직급있는 임용) 자체를 부정하여 직급(직급보조비)를 부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수석교사는 교사와 동급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교수직으로 분리된 수석교사는 더 이상 승진할 수 없는 최고직인데, 승진도 아니라면서 또다른 직으로의 승진과 전직을 제한하고 있다. 장학직과 행정관리직은 승진도 인정받고 상호간에 전직도 가능하다. 수석교사에게만 불리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는, 공무원법에서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3)본래 “상위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되면 승진이다. 그러나 수석교사는 승진이 아니라고 한다. 2급정교사에서 1급정교사까지는 임용절차가 없는 자격제이나, 1급정교사에서 교감-교장, 또는 수석교사로의 이동은 임용절차가 있는 승진제이다. 수석교사가 승진이 아님으로 인해, 직위가 교사와 같게 되어 교감아래 놓이며 현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 승진을 요구하는 것은 승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승진하지 않고서는 상위 직위를 갖지 않고서는 현장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4)수석교사는 승진(직급있는 임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해당 직급에 대한 직접수당(직급보조비)를 지급해야 한다. 상위법에서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고 해놓고, 하위법에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는 법령의 불일치로 인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직급보조비가 없는 직급은 글자에 불과하다. 직급보조비는 교과부 혼자서 개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데, 다른 부처가 협조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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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석교사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법적 판단을 받는 방법으로는, (1)행정소송보다는 헌법소원의 방법이 적당하다. 행정소송은 교과부가 시행령대로 시행하지 않을 때 가능한 방법이나, 현재는 하위법인 시행령 자체가 상위법과 어긋나기 때문에 헌법 소송이 가능하다.
(2)헌번 소원을 제기하는 데는 시효가 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임용된 후 90일 이내(5월 29일)에 제기해야 한다.
(3)헌법소원은 피해받은 측에서 스스로 법적 판단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고가 없어서 교과부가 피고가 되지 않으며, 기간도 짧고(*6개월 내로 결과 판정), 비용도 저렴하다.
(4)헌법소원은 단체 아닌 개인 명의로 제소하며, 반드시 변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 수석교사 1인도 제소할 수 있으나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의 문제가 수반된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0만원 선으로 예상되며, 헌법소원을 하게 되면, 초.중등 수석교사 1인당 20,000원 정도 분담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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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소원 제기 문제 협의를 위한 초·중등 임원진 및 지역회장 회의
연번 |
반대 측 주장 |
찬성 측 주장 | |
1 |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교과부와 관계가 악화되어서는 곤란하다. 교과부와 협조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 헌법 소원 제기는 성급한 방식이다. |
5월 29일이라는 시효만료일을 넘기게 되면, 우리 스스로 개정을 요구할 수는 방법은 사라진다.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방법마저, 교과부의 관계 악화을 우려하여, 스스로 포기할 수는 없다. | |
2 |
교과부와 협조를 해야 한다. 승소하더라도, 주관부서인 교과부의 협조가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직급보조비을 얻어낼 수가 없고, 교과부를 자극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법령을 만들수가 없다. 비록 실패했지만, 교과부도 작년에 25만원 선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려고 하였다. |
5월 29일이 지나면, 교과부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 담당자는 계속 바뀐다. 지금은 교과부가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5월 29일이 지나면, 위치가 바뀌어 우리가 교과부에게 시정해 주라고 사정만 할 수 있을 뿐, 다른 방식은 없게 된다. 교과부는 개선할 의지도 불분명하며, 다른 부처의 협조 없이 혼자 개선할 수 있는 힘도 없다. | |
3 |
승소해서, 장학사급의 직급보조비(15만 5천원)를 지급한다고 하면, 이것은 교과부도 수석교사도 모두 바라지 않는 방식이다. |
수석교사는 임용방식과 상위자격증 제도, 직무의 분화에 따른 직위와 직급, 업적평가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교감급 이상의 직급보조비를 받을 수밖에 없다. | |
4 |
수석교사들이 ‘승진’ 인정해 달라하며, ‘돈’ 더 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수석교사가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된다. 헌법소원 제기에 따른, 수석교사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인식과 비판을 감안해야 하며, 수석교사 아닌 다른 측의 입장도 고려하여, 헌법소원으로 가서는 안된다. |
‘승진’은 수석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요구이며, 돈은 ‘연구활동비 40만원’을 ‘직급보조비 40만원’으로 바꾸어 지급하라는 것 뿐이다. 당장은 비판을 받겠지만, 어느 정도의 비판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오히려 수석교사제를 만들어 놓고 교과부가 제대로된 활동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다. | |
5 |
(임재모 중등회장) 지금과 같이 운영되는 수석교사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 현재와 같이 운영되어서는, 멀지 않아 수석교사 무용론이 제기될 것이다. 교과부나 교육청, 관리자들로부터 "수석교사가 현장에서 잘 활동해야 수석교사가 위상을 확보하고 정착될 것"이라는 말만 수 없이 듣고 있다. 이 상태로 어떻게 잘 활동할 수 있는가.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왜 훌륭하신 수석님들이 수석교사가 됨으로 인해, 관리자들로부터 기피되고 배척되어야 하는가. 관리자를 잘 만나거나 역량이 뛰어나서 견딜만한 수석교사도 있겠지만, 날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수많은 전국의 수석교사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람에 따라 운영되는 수석교사제가 아니라, 법에 의해 운영되는 수석교사제가 필요하다. 법제화 원년이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거나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다면, 수석교사제는 개선은 불과하고, 기득권세력의 방해로 상황은 갈수록 더 악화될 것이다. 이 중차대한 헌법소원 제기 문제에 대하여, 지역회장들이 모여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전국의 수석님들로부터 직접 설문을 받아, 전체 수석님들의 의견에 따라 헌법소원 여부를 결정했으면 한다. | ||
초.중등 회장의 잠정적인 결론 |
전국의 수석님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여부에 대하여 직접 설문조사(*투표형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 참여자중 의견이 많은 쪽“의 의견에 따라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