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형법 제10259호 2010.04.15 일부개정)
☞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지원특별약관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주차또는 정차중은 제외)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
의 사고로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이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형사합의금 규정
피보험자가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함)을 사망케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한 경우,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별
보상한도액내에서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실제공탁금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지급하며 향후 피보험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형사합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고의 -- 중략-- 무면허, 음주, 도주--- 10.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으로 사용한 경우
2.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하지 아니함.
4. 제출서류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3)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서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규정
1. 보험금의 종류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중 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하던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로 타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
를 한 경우 매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1) 피해자를 사망케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2. 지급하는 보험금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사망사고시 3,000만원
2) 중대법규위반 사고시 6주이상 10미만 1,000만원, 10주이상 20주미만 2,000만원,
20주이상 3,000만원
3) 중상해사고시: 3,000만원
3.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한 경우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이후 공탁금액을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4. 제출서류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3)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서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첫댓글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지원특약에서는 주차나 정차중 사고는 제외되고 중상해담보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 1항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의 상해 또는 제2항 불구나 난치에 이르게 한 질병에 해당되어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에는 형법 제258조의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히고 형사합의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공탁금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지원특약에서는 공탁서와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여부와 상관없이 형사합의금을 청구할수 있으나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한 이후에나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