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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약관주요내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상해담보에 대한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담보비교
손해사정사 추천 0 조회 401 12.02.14 15:4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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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2.14 15:59

    첫댓글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지원특약에서는 주차나 정차중 사고는 제외되고 중상해담보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 1항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의 상해 또는 제2항 불구나 난치에 이르게 한 질병에 해당되어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 작성자 12.02.14 16:01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에는 형법 제258조의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히고 형사합의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 작성자 12.02.14 16:03

    공탁금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지원특약에서는 공탁서와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여부와 상관없이 형사합의금을 청구할수 있으나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한 이후에나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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