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받는 세입자
좋은 뜻으로 만든 법이지만 현장에서 정말 나쁘게 악용되고 있는 법중의 하나가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중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다
이 법의 취지는 너무 좋다
임차인중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라고 할수 있는 소액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 금액이하의 소액 임차인에 대하여는 낙찰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하여 일정 금액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이다
얼마나 좋은 법인가
사회적으로,경제적으로 약자인 계층을 보호해준다는데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도 그럴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법을 만들려면 똑바로 만들어야지 너무 어설프게 만들어서 법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사기꾼이나 임차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는게 현실이다
전체 세입자들중에 이 소액 임차인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아마도 이 소액임차인의 70-80%는 가짜라는 생각이 든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소액임차인이 나쁠건 전혀 없다
오히려 다른 점유자나 임차인들보다는 훨씬 쉬운 편에 속한다
그들은 그 돈만 챙기면 군말이 없다
하지만 쉽고 어렵고를 따나서 그 들은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법도 그걸 막지 못하고 세상도 그걸 묵인하고 있다는게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이 소액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의 요건은 너무나 간단하다
1.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출 것
2.임차인은 경매신청 기입 등기전에 1항의 요건을 갖출 것
3.법이 정하는 소액 보증금이하 일 것
법이 요구하는 조건은 위 3가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등록전입만 경매전에 되어 있으면 된다
계약서는 집주인과 짜고 허위계약서를 만들면 되고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현황조사를 나올때 그저 누구 누구아무개가 산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다
허위 임대차계약서는 소액 임차인의 요건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집주인은 자신이 망하고 집이 경매 당하는걸 알기 때문에 경매 기입등기전에 친구나 친지등을 자신의 집에 전입시켜 놓고 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이용하여 일정액의 돈을 챙긴다
손해를 보는건 은행이나 후순위 채권자들이지만 소송을 걸만큼 큰 액수도 아니고 말처럼 소송을 건다는게 쉬운것도 아니어서 대개는 그냥 그렇게 묵인되어져 버리고 만다
대개 그런 일의 주범은 집주인이기도 하고 그런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브로커들이기도 하다
때로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던 세입자가 얄팍한 지식을 이용하여 그 돈을 챙기기도 한다
거기에다 이런 저런 사람들이 끼어들기도 하고................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법은 없애야 한다
법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실질적 보호 대상이 아닌 범법자들의 배만을 채우는 제도라면 없애는게 순서 아닐까
50평짜리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2,000만원의 임차인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그 사람이 임차인이 맞을거라 생각하는가
근저당,가압류등이 포도송이처럼 줄줄이 걸려 있는 집에 2,000만원짜리 임차인이라....
누가봐도 가짜세입자지만 결국 그 사람은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800만원에서 1천2백만원을 받아 간다
개중에는 그 배당금외에 추가로 이상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절대로 줄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호락호락 대해줄 필요 없다
정말 세게 나가야 한다
그 배당금 나누어 먹자고 덤벼야 한다
그럼 이사비용 달라는 말은 쑥 들어 갈거다...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현실에서 이 법이 이렇게 변질되어져 있다는걸 알기나 알까..
세상 참 아이러니 하다......
*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