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질의/김종신 2004-8-27 19:51)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법규를 검토하다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공장은 "위험물 제조소"로 "동일구내"에 위험물 옥내저장소 2개, 옥외저장소 8개, 옥외탱크저장소 4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관련하여 저희 공장에 적용되는 법규는
"위험물 제조소"라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1항의 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3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제외한다.
로써 "위험물 제조소" 및 "제조소에 포함되는 저장소"가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1) 1항의 4에 언급되는 "3개 이하의 제조소 등" 이라고 되어있는데 "제조소 등"의 개념에는 "저장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각 옥내외저장소와 옥외탱크저장소의 총 개수가 59개소인데 각각의 수량을 3으로 나눠야 한다는 얘기인지요? 물론 시행규칙 56조에 분명히 중첩선임 가능한 기준이 명기되어 있으니까.. 59÷3 이라는 의미가 아니란 건 알겠지만.. 저희 공장처럼 "위험물 제조소" 하나에 포함된 "저장소(59개)"로 분류되는 공장에서 "3개 이하의 제조소 등"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인지요?
2) 안전관리자 선임시에 저희 공장 자체를 "위험물 제조소" 로 된다면 공장전체인 "위험물 제조소" 자체에 1명의 안전관리자만 두고(3개이하의 제조소 등 에 해당되니까요..) 제조소에 포함된 저장소별로 중복선임기준에 맞춰 안전관리자를 두면 되는건지요? 그렇다면 안전관리자의 수는 "위험물제조소 전체 안전관리자 1인 + 저장소분류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 X명"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저장소 분류에 따른 안전관리자 수 X명만 선임하면 되는 건지요?
3) 자료실의 "안전관리자 중복선임 규정해석기준 (2004.8.6)을 참고하고 있는데 시행규칙 56조의 해석기준에는 "저장소 면적 또는 저장탱크의 개수가 각 상한으로 나누어 얻은 값의 합계가 "1"을 초과하면 안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공장 부지내에 위험물 옥내저장소, 옥외저장탱크, 옥외저장소등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적절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수를 산출할 때, 인접해 있는 저장소의 종류(옥내외,옥외저장탱크)와 상관없이 면적 또는 개수의 상한이 "1"이 되지 않는 범위로 묶어서 1명씩 선임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a"라는 옥내저장소가 있고 그에 인접하여 "b"라는 옥외탱크저장소가 있는 상태에서 "b"라는 옥외탱크저장소 자체만으로 이미 상한치를 넘어갈 경우 "a"라는 옥내저장소는 "b"를 건너뛰고 좀 떨어진 곳에 있는 "c"라는 다른 저장소와 묶어서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거리는 떨어져 있다 해도 "동일구내"에 위치한 저장소로 볼 수 있는데요.. 아니면 면적에 상관없이 "a"와 묶을 수 있는 저장소가 없는 경우 (인접한 "b"는 그 자체로 상한치를 넘어서니까 제외) "a"에 한 명을 선임하고 "b"에 한명.. 다시 "c"에 한명 이라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선임을 해야하는지요?
4) 옥외탱크중 지정수량의 3천배가 넘어가는 탱크가 4기가 있는데 방유제의 합이 8만㎡을 넘어가지 않고 수량이 30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옥외저장탱크와 묶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되는지요?
5) 저희 공장구내에 타 법인소유의 위험물 옥외저장탱크가 2기가 있고 해당탱크의 안전관리는 저희 공장에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의 질의응답을 보면 이런 경우의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저장탱크 소유회사가 하고 방화관리자는 관리회사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반드시 위험물 옥외저장탱크의 소유회사의 직원이 안전관리자를 해야 하는지요? 실질적으로 소유회사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직원을 파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회사 직원을 소유회사의 위탁을 받아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도 있는 건지요?
6) 법 15조 7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의 관계인"은 "각 제조소 등"별로 "안전관리자의 대리인"을 선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시행령 15조 2항에 보면 "대통통령이 정하는 제조소"라 하면 "제조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로 저장소가 빠져있는데요..저희 공장처럼 하나의 제조소에 다수의 저장소가 있는 경우 제조소에만 대리인을 선정하면 되는 건지요? 아니면 "각 제조소 등"으로 하여 각각의 저장소(옥내외저장탱크) 59개에 전부 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 건지요?
7) 상기 질문에서 대리인의 자격은 "위험물안전에 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로 되어있는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란 별도의 교육 이수자를 의미하는지요? 시행령 별표5,6에는 위험물 취급자격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만 있던데요.
(답변/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1. 3개의 제조소등이란 예를 들어 옥외탱크저장소 3기, 옥내탱크저장소 3기, 제조소 3개소, 일반취급소 3개소 등을 의미합니다.
2. 설문의 경우 59개의 옥외탱크저장소는 59개의 제조소등에 해당합니다.
3. 동일구내이면 중복선임이 가능합니다.
4.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5. 설문의 탱크 2기를 지위승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6.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바에 의합니다.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3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7. 규칙 제5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자
3.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제조소란 건축물내의 것은 棟단위, 건축물 외의 것은 공정단위로 각각 1개의 제조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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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도 위험물4류 있는디 요걸로 힘들것지~
요즘은 기술사 있어도 힘든것 같더라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