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임야가 검색됐다. 충남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산3-1, 3-3 두필지 였다. 기록을 열람해보니 산3-1은 1200평 농림지였고, 산3-3은 600평으로 준농림지였다. 확인해보니 중간에 빠진 산3-2는, 과거의 도로이었으나 지금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관개수로로 만들어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3-3은 계룡산 양화 저수지 밑으로 준용하천과 약50미터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이건 부동산은 전체가 수십 필지로 수십 만평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전 소유주인 김말봉씨의 땅을 밟지 않고는 동네 사람이 길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땅 부자 였다는데, 집안 막내가 사업한다고 하더니 다 까먹고 패가 망신 했다는 얘기다. 도로 밑의 농림지 임야는 배산으로, 하천은 물을 막아 저수지로, 준농림지 에는 음심점,,연수원, 기도원, 암자등..여러각도로 개발 가능성이 보였다. 입찰을 보던날.... 최저금액인 1711만원을 써서 낙찰을 받았는데 누군가가 입구에서 가로 막고 사정 얘기를 하면서 양보를 하라했다.
참고 부동산 경매를 하다보면 이해 관계인이 사정을 하면서 양보를 구하는 경우가 어쩌다 있다. 이때는 양보를 하는 것이 좋다. 필자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로 보고 100% 양보한다. 양보 방법은 잔금을 내지 않으면 그 돈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입찰원금하고 약간의 사례비만 받으면 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정말 고마워하고 본인도 적지 않은 사례비로 만족 할 수 있다
이 땅은 도로가 확장되면서 도로와 하천 경계의 임야로, 거의 용도가 없는 땅 같은데, 그래도 원하신다면 양보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연락처를 줬는데 그 후에 연락이 없었고 더 후에 알아보니 다른 땅들은 전부 찾았다는 후문이 들어왔다. 어쨌든 이 임야는 흙 속에 묻힌 진주였다.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하천을 정비하고 그 정비한 모래로 준농림지의 터를 높였다. 도로에서 임야로 들어오는 길과 주차장을 만들고 위의 땅과 아래땅 중간에 가로 놓여있는 수로는 덥게로 다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예상한 사건이 벌어졌다. 동네 노인정에서 단체로 몰려와 공사를 방해하면서 민원을 제기했다. 준용하천은 단 한 삽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인데 사태가 나면 어떻게 할거냐...당장 공사를 중지하라는 내용이다. 시청은 물론, 면사무소등에 강력한 민원을 제기 했다. 우선 필자는 이 공사를 하기 전에 공주시청 방재과에 전화를 걸어 내 땅이 준용 하천에 붙어 있는데 하천의 침수로 피해를 입으니 제방을 쌓아 달라 하였다. 담당자는 예상대로 금년에는 예산이 없으니 민원인이 스스로 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제가 자비로 일단 피해지를 복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에 찾아가서 회장님을 알현하고 "여기에 음식점을 지을 예정인데 앞으로 개업하면 많이 팔아 주십시오" 하면서 난방비로 금일봉을 건넸다. 면사무소에는 토목 담당자를 찾아가 음식점 허가에 관하여 한번 상의를 해 두었었다. 시청 방재과에서 담당자가 연락을 받고 나왔다. "내가 당신한테 전화를 걸어 사전에 승인을 얻었지 않았느냐?" 이런 일을 예상 못한 공무원이 코(?)가 낀 형국이었다. 인사를 받은 노인회장도 내 편 이었다. 화 가난 노인회장님 왈 "조또 모르는 것들이 지랄들 하고 있어 저렇게 하천을 정비해 놓으니 보기만 좋네 개쌔끼들.....여보슈 사장....신경 쓰지 말고 마무리 하슈... 지네들이 포크레인 값 물어 줄거야....씩씩...." 어쨌든 공사는 마무리가 잘됐고, 하천도 깨끗해졌고, 내 땅도 좋아 졌다.
참고. 선 허가 후 공사는 대체로 밑지는 장사다. 어떤 경우는 벌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허가받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 최소한의 준비(지나가는 말로라도 담당자에게 언질을 준다던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공사는 원칙적으로 국, 공휴일이나 추석, 구정등에 하는 것이 말썽이 덜하다. 공무원들이 놀기 때문이다. 사업은 작전이다. 가능한 하루에 상황을 끝 내는게 원칙이다.
대전시내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김영철 목사님이 은인으로 나타났다. 잡목을 제거하고, 길을 만들고, 터를 높이고, 다리를 만들어 놓으니 조경 할 필요도 없이 기도원만 지으면 된다는 것이다. 대전 시내에 있는 단독 주택과 현금이 3천만원 있는데 바꾸자는 것이다. 평당 1만원짜리가 10만원짜리로 변했다. 부인 명의로 있는 주택과 부인이 17년간 다닌 한일은행의 퇴직금중 남은 돈이 전부라는 것이다. 그런데 부인과 명의 문제로 마찰이 생겼다. 부인은 자기 명의로, 목사님도 당신 명의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부인 입장은 내가 벌은 돈이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목사님은 신도들이 알면 목사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는 얘기다. "목사님 종교인은 무소유가 원칙입니다. 있는 것도 다 버리십시오.. 물질을 소유하면 정신이 혼란해지고 신앙생활도 깨끗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신 목사님이 재산이 필요합니까?" 사욕(?)을 부리던 목사님... 결국은 양보를 하셔서 부인 앞으로 이전을 마치고 나니 반듯한 주택 하나가 생기고 현금까지 생겼으니 괜찮은 거래였다. 2년 후에 근처 갑사에 갔다가 들러보니 예상대로 아무런 변함이 없었다. 기운 있는 땅은 기운 있는 사람만이 건드릴 수 있다. 제자하고 내기를 해서 1만원을 벌었다 하하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