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All,
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2023년 본당 예산작성 최종 양업등록일이1월31일로 이를 위해 본당 사업계획서가 마무리되어야 예산(안)도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붙임 첫 번째 파일의 ① 첫 번째 Sheet는 최근 4년간 실적 및 2023년 본당 예산(안)으로 단 분과별 사업계획서를 100% 수용한다는 가정으로 25일, 27일 양일 심의 후 변동될 수 있음. ② 둘째 Sheet는 첫 번째 Sheet의 주요 계정(장기차입금, 교구 미지급금) 및 요약 손익계산서 분석으로 사업계획서 반영 시 손익, 본당 수입 예상액, 교구 분담금 등으로 큰 그림을 봐야 분과별 예산을 심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당 수입 교무금 감사헌금 등은 3~5월 4단지 입주 및 코로나 회복 등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 Up(주임 신부님과 사전에 조율함) 하였고, 다른 수입은 15% Up 가정하였으며 비용은 고정비적인 성격은 대부분 사무장님이 작성하였으며, 사업계획 심의 및 특이한 계정 등은 내일 회의를 통해 작성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회의 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③ 세 번째 Sheet는 장기차입금 및 교구 미지급금 상환 계획으로 장기차입금 14억 중 올해 1월 보통예금 2022년 자금으로 2.5억 이자 높은 사목회 기금 상환하였고, 나머지 4억도 분기별 상환할 예정입니다. 교구 미지급금은 전년까지 10.1억에서 올해 발생분 7.5억원 합이 17.6억은 올해에 분기별 1억씩 4억 상환(주임신부님과 조율)할 예정입니다.
④ 네 번째 Sheet는 분과별 사업계획서상 신청 예산(산하단체 포함)을 전년(별 의미가 없음)과 비교 정리한 파일로 내일 회의 시간 절약을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분과장님들은 본당 전체 재무 상황(과거 4년간 실적과 분과 신청내용 100% 반영 시 본당 살림)에 대하여 설명하며 신청 사업계획서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내일 참석하시는 회장단, 분과장님들은 이 내용 파악하여 회의 참석하시면 회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붙임 두 번째 파일은 본당 재무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으로 그간 서식만 존재하여 회계 업무 혼재 및 예산 통제가 어려웠으며, 이미 카페에 공지드린 행정·회계 업무 개선(안)에서 주임 신부님과 사목회장님의 강력한 주문으로 규정화하여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분과장님들은 본당 부문예산 관리자로 예산관리를 해 주셔야 하며, 본당 양업시스템이 지원해 주지 못한 상황에서 엑셀(추후 보완 예정)이라도 자체 관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무 규정 시행규칙은 현재 작성하고 있어 분과장님과 사무장님의 좋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무장님은 직원들과 협의하여 Feedback 하여 주십시오.
사무장님 내일 회의 진행을 위해 참석하시는 분에게 배포를 위해 프린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윤민 안드레아 재정분과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