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범칙금은 교통법규위반자가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납부통고(일명, 스티카)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할 금전을 의미한다. 범칙금액은 1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로교통법시행령(대통령령)에 범칙행위의 종류, 차종에 따라 구분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는 64개 항목, 보행자 11개 항목, 총범칙금 발부대상은 75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범칙금에 대해 우리들은 흔히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소홀히 하거나, 끝까지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유야무야(有耶無耶) 된다는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경험으로)단언하지만 이것은 암덩어리를 몸에 키우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다. 전혀 도움은 안되고 가만히 두면 점점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게 된다.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일이다. 이것도 일종의 정당한 법 집행이므로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자폭행위나 다름없으니 절대 오기 내지 만용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란다.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범칙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4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까지 받는다. 그 뒤로는...??? 반면, 과태료는 행정상의 각종 의무위반행위, 특히 행정상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행정 벌의 일종인 금전 벌로, 행정 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일반사인에게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로서 형법에 형명이 있는 형벌이 과하여지는 행정형벌과 형법상의 벌칙 수단이 아닌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행정질서법이 있으며, 이중 과태료는 행정질서법의 일종이다. 도로교통법의 과태료에는 교통법규위반 차량이 영상 촬영된 경우 위반 일시에 운전자를 확인하여 범칙금을 발부하여야 하나, 위반시 사진 등 영상촬영 되어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차량소유자에게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차종 및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 최고 10만원에서 4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심하면 압류처분을 당할 수도 있고.하여튼 두가지 모두 당하지 말아야겠고, 혹 이런 경우를 당하였다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약간 껄쩍지근해도 순순히 납부하는 게 만수무강에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
첫댓글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일단 돈 내는 거는 배아프죠..
감사합니다...좋은 정보 이네요........!
유익한 자료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