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능곡 뉴타운지구지정에 따른 유보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8월31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능곡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건물들이 상당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경기도 소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전체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기로 된 사항입니다.
○ 향후, 경기도 소위원회의 능곡지역 현장 확인은 9월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위원회에서 10월 중 지구지정 결정이 예상되어 늦어진 기간 만큼 더욱 분발하여 촉진계획 수립은 당초 계획인 2009년 12월까지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뉴타운사업과(031-961-40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