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제70회 총회 촬요
장 소 : 청량교회 예배당(서울 동대문구 제기 2동 120 -118 전화 967-7185)
일 시 : 1985년 9월17일 (18 :30) ~ 9월 20일
회 원 : 목사회원 269명, 장로회원270명 ,계 539명
임 원 : 총 회 장 : 박명수 목사 (경기노회)
부총 회장 : 안중섭 목사 (수원노회)
서 기 : 박일웅 목사 (경기노회)
부 서 기 : 서기행 목사 (수도노회)
회록 서기 : 최병환 목사 (경북노회)
부회록서기 : 박문제 목사 (전남노회)
회 계 : 서국철 장로 (중부산노회)
부 회 계 : 양갑수 장로 (대구노회)
중요결의사항
1. 면려부 주최 신학사상 강좌는 해부의 계획되로 허락하다.
2. 제주노회 조직 위원은 유임하고 청원건은 허락하다.
(1) 조직위원: 위 원 장 : 한병기
부위 원장 : 최기채
서 기: 박원섭
부 서 기 : 김수학
회 계 :김경완
위 원: 박일웅 김현중 이영희 최동진
장차남 이성헌 최 훈 김주원
박약실 최일선 최선기 김언석
박승준
(2) 청원건 : 금년내에 노회 조직키로하고 해노회 협조회원으로 김경완, 한병기, 박원섭씨를
파송 허락키로 하다
3. 전도부
전도부주최 4개도시 중심 대전도 집회를 허락하다.
전도부가 주최되여 총회 산하 어려운 교회에 부홍사 파송협력 하기로하다.
4. 총회회관 건립 위 보고는 조사위원이 세밀히 조사한후 하기로하다.
5. 찬송가 위원회에 박명수 목사와 검현중 목사를 찬송가 위원으로 추가키로하다.
6. 재판부
수원노회 유대지 목사의 상소건은 해결되어 취하 종결하다.
전서노회에서 김태수씨에 대한 총회 재판 판결 불이행에 대 한 소원견은 김태수씨가 임지를 떠남
으로 사건이 종결되다.
충남노회가 동펑양노회를 상대한 고소견은 재판 진행 중임
경북노회가 대구노회를 상대한 고소견은 잘 해결되어 가는 중에 있음.
7. 교육부
교육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국장을 선임키로(임원회에 일임)
교역자 하기수양회 갖도록
계단공과 집필위원 1년 더 유임토록(5명)
교육부를 통한 출판물의 순이익금은 교육부에 재 투자키로
남미노회장 김승만씨가 추천요구한 총신대 장학생은총신이 사회로 하여금 선택케하기로
8. 정 치 부
1) 단군전 견립반대 투쟁은 엄원회로 하여금 전개하도록 하다.
2) 농어촌 교회당 건축시 정부의 재제에 대한 건의는 임원회에 맡겨 처리케 함
3) 주일에 시행하는 각종 정부 행사를 금지 해 줄 것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은 임원회에
일임키로
4) 제 2초량교회는 중부산 노회에 귀속케 함이 가하나 총회 임원과 부산 노회와 중부산 노회가
합의하여 처리케 하다.
5) 위임목사가 사임도 않고 정치15장 2조를 위배하고 후임목사의 공동의회를 주관함은 불가함.
6) 과천 지방을 남서울 노회에 귀속시켜 달라는 건은 노회분립 당시의 경계대로 할 것.
7) 금산교회(전북) 를 위하여 전국 교회가 한 주일 헌금해 줄 것을 허락
8) 지역 노회가 불법집단으로 규정한 교회를 무지역 노회에 서 받을 수 없으며 치리 받은
장로 목사후보생을 무지역 노회에서 받아 드릴 수 없음.
9) 경북 노회가 청원한 가청 경북 충노회 분립 청원건은 분럽 경계선을 군위, 경산 시찰 경내와
동성로, 반월당~중앙통~도청동편 으로 하고 경북 노회 교회는 80개처 경북 중노회 교회는 46
개로 한다. 분립 위원 : -김명규. 정석현. 이규현. 오영구. 정석홍
10) 해외노회 조직시나 해외 대회 참석시 총회를 대표한 정식 대표는 2명으로 한다.
11) 임시 목사가 임기 만료로 재청빙을 위할 때 공동의회 소집광고는 할 수 있으나 후임 청빙을
위하여 공동의회 소집 광고를 할 수 없다.
12) 총회신학교 야간부는 폐교키로 하다.
13) 김제 노회장이 문의한 신학교에서 임의로 노회가 파송한 이사를 해임하고 교체 요구 할 수
있는가의 질의는 해신학교 정관대로 하는 것이 법이며
14) 평서 노회장이 청원한 해노회 소속 장지교회 분규 진정건은 원노회로 귀속하게 하였으며
15) 대구 노회에서 청원한 청치 3장 3조 3항의 교회 임시 직중에 권사 임시 서약을 헌법에 삽입
해 달라는 것은 15인 연구 위원으로 하여금 연구케 함(위원은 정치부에 일임키로 하다)
16) 뉴-욕 노회장의 헌법과 헌법적 규칙 및 권징조례에 대한 유권적 해석 요구건은 정순국.
권봉태, 오영구씨를 위원으로 하여 답변케 하다.
17) 해외 파송 선교사는 본총회 산하 현지 노회에 가입토록한다.
18) 총회 임원 선거 풍토 개선안 및 재단구성 개펀에 관한 헌의 건은 임원회에 말겨 연구 위원을
선출하여 연구케 한다.
19) 외국 영주권 및 시민권을 가진 자는 국내 목회는 못하고 신학 교수는 예외로 한다.
20) 목사 자녀가 총신에 입학하여 수학할 때 공납금 면제 청원 건과 장학금 지급 청원건은
신학교 이사회에 맡겨 선처케 한다.
21) 태평교회는 황동 노회로 귀속하게 하다.
22) 앞으로 거교단적으로 인재률 발굴하여 적성에 따라 등용하여 1인 1직책에 충실케 하기 위한
연구 위원을 임원회에 맡겨 선출케 하다.
23) 총회의 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갈이 처리키로 하다.
- 총신대학교 둥록이사와 재단이사 및 운영이사회를 한다. 단 재단 이사장과 직무 이사외에
새로 구성한다
-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과 이사회를 해엄하고 새로 구성 한다.
- 기독 신보 이사장파 이사회를 해엄하고 기독신보 단을 해임하고 새로 구성한다.
- 이영수 목사의 총회에서 선임된 모든 공직에서 해임한다.
- 총회 쎈타 대지를 담보하고 대여 받은 6억원 중 유용 한 3억원은 책임지고 기한을 정하여
환수케 한다. (이 영수 2억원 황원돼 1억원) 후속 조치는 총회 엄원에게 일임하고특별조사
처리위원을 임원회에 일임하여 선정키로 가결하다.
9. 70회 회기년도 예산편성은 재정부 실행위원과 임원회에 맡겨 재조정케 한다.
10. 재단 이사장은 총회장이 역임케 하기로 본회가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11. 총회록올 발간 하기로 가결하다.
12. 여수 노회 복구 위원은 1년 유임키로 가결하다.
13. 모든 잔무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이상 후속 처리는 특별조사처리위원을 총회 임원회에 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정치부완전보고
정치부장 김명규씨의 정치부보고는 아래와 같이 완전보고로 받기로 가결하다.
21. 대구노회장 서덕윤씨가 청원한 정치 제3장3조3항에 교회 임시직중에 권사임직서약을 헌법에
삽입해달라는 청원건은 연구위원 15명을 선출하되 각 노회에서 헌법수정 청원을 받아 연구케 하
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15명 연구원원은 정치부에 위임함이 가한줄 아오며
22. 황동노회 목사 유광혁씨가 황동노회장 오달훈씨를 상대로 낸 소원장과 황동노회장 오달훈씨
가 유광혁씨의 소원장은 기각함이 가한줄 아오며
23. 뉴욕노회장 이영희씨가 청원한 헌법과 헌법규칙 및 권징조례에 관한 유권해석에 관한 건은
위임3인을 선정해서 답변케 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24. 경기노회장 김만년씨가 청원한 총회록 발간실시 촉구에 관한 헌의건은 제 69회 결의대로 속
히 실시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25. 남미주노회장 김승만씨가 헌의한 본 총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선교부로 하여금 본 총회산하
노회에 가입하도록 전도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26. 경기노회장 김만년씨가 청원한 총회임원선거 풍토개선에 관한 헌의건과 수원노회장 한명수
씨가 청원한 총회임원선거의 공영선거제실시의 관한건과 총회유지 재단구성개편에 관한 건은 연
구위원은 임원회에 맡겨 선출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27. 평동노회장 김만규씨가 청원한
1) 목사자녀 총신대 입학시 장학금 및 공납금 면제의 건은 신학교 이사회에 맡겨 선처케하는 것
이 가한줄 아오며
2) 외국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자에 대한 헌의건은 국내목회를 할수없다. 단 정식청빙 받
은 신학교수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