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최저임금
1.일근자의 최저임금 (주40시간 근무자)
◎2013년 최저시급 : 4,860원
◎관련법규: 1)최저임금법
2)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의 1
◎월근로시간:〚{(40+8)×52)}+8〛÷12=208.66(209시간)
수식설명:〚{(주근무시간+주유급휴일)×52주(년간)}+1일부족분(8)〛÷년간월수(12)= 월근로시간(209시간)
■기본급(최저임금) :
4,860원(최저시급)×209시간(월근로시간)=1,015,740원(월최저임금)
2.감.단적용제외 근로자의 최저임금: 격일제근로자-기관실,전기실 근무자
◎2013년 최저시급 : 4,374원(10%감액)
◎월근로시간:
〚{(24×7÷2)×52)}+12〛÷12=365시간
수식설명: 〚{(일근로시간×1÷2)×52주(년간)}+1일부족분(12)〛÷년간월수(12)=
월근로시간(365시간)
◎야간근로시간: 〚{(8×7÷2)×52)}+4〛÷12=122시간
1)휴게시간이 없을 때:
■기본급 : 1,596,510원{4,374원(최저시급)×365시간(월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 266,810원
4,374원(최저시급)×61시간(야간근로시간)=266,814원=266,810원
※야간근로시간(122시간×50%가산)
■총지급임금 : 1,863,320원
1,596,510(기본급)+266,810원(야간근로수당)
▣ 감시적근로자(경비원): 2013년 최저임금
◐주.야 휴게시간 부여시(24시간 맞교대 근무형태)
▶기본급:(24시간-주.야휴게시간:식사,휴면)☓365÷2일(격일)÷12월☓최저임금액
(휴게시간:주간-2시간, 야간-4시간의 경우)
18☓365÷2÷12=273.75=274(월소정근로시간)
※시간은 소수점이하 반올림
274시간☓4,374원=1,198,476원=1,198,470원
※금액은 단수 버림
▶야간근로수당:(8시간-야간휴게시간:수면)☓365
4시간☓365÷2일(격일)÷12월☓0.5배☓최저임금액
4☓365÷2÷12☓0.5=30.4=31시간(야간근로시간)
※시간은 소수점이하 반올림
31시간☓4,374원=135,594원=135,590원
※금액은 단수 버림
▶월급합계액: 1,334,060원(1,198,470원+135,590원)
※야간, 휴일, 연장근로수당=주간임금의 50%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