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법의규정에 의하여)
1)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농어가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동사무소ㆍ경찰관파출소ㆍ소방서ㆍ우체국ㆍ전신전화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라)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가)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ㆍ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ㆍ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버섯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마)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