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 (건설기계업자 특약)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의 영업배상책임보험입니다.
보상한도액은 1천만원부터 10억원까지 선택할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역시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종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있습니다.
1종 기중기(크레인)류
2종 굴삭기, 항타기, 천공기 등 주로 굴착 또는 말뚝을 박고 빼는 장비류
3종 불도저, 로우더, 지게차, 그레이더, 아스팔트살포기, 로울러 등
타이어식 건설기계는 무한궤도식 건설기계보다 보험료가 약 25% 할증됩니다.
가입사례
1. 보험계약자 : 세*중기
2. 보험기간 : 1년
3. 목적물 : 무한궤도식 굴삭기(2종)
4. 보험가입금액 : 대인,대물 (일괄) 100,000,000원
(* 자기부담금 500,000원)
5. 담보위험 : 굴삭기로 인한 사고시 배상책임담보
6. 보험료 : \445,200
주) 6종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타이어식 굴삭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7. 가입시 필요자료 : 사업자등록증 , 중기등록증
가입문의는 02-3471-2803 또는 010-5315-8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