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사항*
긴급소집은 회의 개최 3일전에 통지하고 소집할 수 있지만 긴급 소집권 남용하여
대의원들의 실질적 참여권과 의결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행정지도.
(사업추진 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할 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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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의원회의 설치
대의원회 소집은 회의 개최 7 일 전에 회의 목적 ·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 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시급성 및 안건상정 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5 조 ( 대의원회 의결사항 )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임원 ( 조합장은 제외 )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제26(대의원회 의결방법)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긴급회의 회차별 안건 * 대의원회의 총 7건 긴급회의(12,14,17,18,21,23,24차)소집공고
12차 | 2020년정기총회 |
14차 |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
17차 | 협력업체 (사전재해 영향 평가)선정의건 |
18차 | 2021년도 정기 총회 |
21차 | 협력업체 (우수암거)선정의건 |
23차 | 임시총회 |
24차 | 2022년도 회계결산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