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헌 익사공신록 시도유형문화재85호(양천구)
조선 광해군 5년(1613)에 임해군의 역모사건 때 공을 세운 48인 가운데 한 사람인 성시헌(成時憲)에게 내려진 익사공신(翼社功臣) 3등의 필사본 교서이다. 익사공신(翼社功臣)이란 광해군 5년(1613) 임해군(臨海君)이 역모를 꾸민다는 내용을 제보한 자와 역모 관련자들을 국문하였던 여러 신하들에게 광해군이 내린 공훈의 이름이다. 공신호를 받은 사람은 모두 48명이며, 3등급으로 분리되어 있다. 1등은 허성(許筬) 등 5인에게 내린 효충분의병기결책익사공신(效忠奮義炳幾決策翼社功臣)이고, 2등공신은 정원군(定遠君) 등 15인으로 효충분의병기익사공신(效忠奮義炳幾翼社功臣)이라 하였으며, 3등공신은 이사경(李士慶) 등 28명으로 효충분의익사공신(效忠奮義翼社功臣)이라 하였다. 이들의 공신호는 인조반정 이후 모두 삭탈되었고, 관련자들의 처벌도 뒤따랐다. 공신록의 크기는 폭 54.7cm, 길이 176cm의 1축이다. 이 공신록을 하사받은 성시헌(成時憲)은 선조 때부터 관리에 나아가 언관직을 두루 지냈으며, 성품이 쇠로 만든 화살과 같고, 일찍부터 쟁신(諍臣)으로 이름을 나타냈으며, ‘옷속에 갑옷을 입는 마음을 먹었겠다’는 등의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다. 공신록의 내용은 한 계급이 특진되고, 장자가 세습해서 그 봉록을 잃지 않게 하여 영원히 계속되게 하였으며, 만일 자식이 없으면 생질(甥姪)이나 사위에게까지도 계급을 올려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반당(伴儻) 6명, 노비 3명, 구사(丘史) 3명, 전답 10결, 은 5량, 옷감1벌, 내구마(內廐馬) 1필을 하사받았다. 이 자료는 당시의 관련 기록이 모두 없어져서 역사적인 사실을 파악해내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임해군 역모사건 당시의 옥사 연루자와 그 관련자, 그로 인해 공훈을 세운 익사공신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제주도와 부산시로 반영구 반출됨에 따라 서울시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2010년6월10일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