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클릭!)
1. 개정이유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 및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 「직무발명보상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소득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체험학습비를 추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스포츠교육기관 등 6개 업종을 추가하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고,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함.(안 제16조제1항)
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퇴직후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300만원으로 규정함.(안 제17조의3)
다.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1인당 보험료 합계액(월적립식 보험과 종신형 보험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월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를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로 설정함.(안 제25조)
라.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확정적인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함.(안 제26조 및 제26조의3)
마. 현재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및 소액주주인 상장법인의 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액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함.(안 제38조)
바.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으로 보는데,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 해외이주의 범위를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3년 이후 이주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40조의2)
사.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임차인이 임차한 사업장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사업 폐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안 제67조)
아. 외국정부의 통지 지연 등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제출기한을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함.(안 제117조)
자.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현장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안 제118조의6)
차.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18조의6)
1)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를 「한국장학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아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로 함.
2)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생활비 대출 및 감면 또는 면제를 받아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금액으로 함.
3) 국세청장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개인별‧연도별 학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카. 일시적 2주택으로서 종전주택의 일부 수용에 따라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양도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155조)
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공동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함.(안 제155조)
파. 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총액 기준을 2018년부터 15억원으로, 2020년부터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157조제4항)
하.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함.(안 제159조의2)
거. 비상장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소액주주 우대세율(100분의10)이 적용되지 않는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지분율 기준을 100분의1에서 100분의4로 상향 조정하고, 시가총액 기준은 상장주식 대주주와 동일하게 조정함.(안 제167조의8제1항)
너.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상장주식은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비상장주식은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주주로 하고,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은 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비상장주식은 「소득세법」에 따른 매매사례가액과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며, 납부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납부유예시 연 1.8%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78조의7부터 제178조의11)
더.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의 용역으로 함.(안 제179조 및 제207조)
러. 둘 이상의 연금계좌에 가입한 자가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확인받으려는 경우 현재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 및 연금계좌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만 제출하도록 보완함.(안 제201조의10)
머. 제207조의4에서 ‘실질귀속자’를 정의하고 약칭(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하던 것을 제207조의2에서 동일하게 정의하고 약칭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207조의2)
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용계좌는 사업자 명의로 개설해야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사업주체(시공사)와 공동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보완함.(안 제208조의5)
서. 국가보훈처 소속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그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의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함.(안 별표 1의2)
어. 2017년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 4,5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상향조정함.(안 별표 2)
저.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출장 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교육기관,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함.(안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
처.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총매출액 중 계산서 교부비율이 의무발급비율 이상인 경우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말에서 2019년말로 3년간 연장하되, 의무교부비율을 2017년과 2018년에는 2016년에 비해 5%p 인상하고, 2019년에는 추가로 5%p 인상함.(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19)
첫댓글 늘 새로운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주시는 교수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