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판 2004.7.9, 2004다11582). 따라서 채권자 甲이 이행청구를 하였다면 채무자 乙은 이미 이행지체에 빠져서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즉 지연손해금을 원금으로 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
17.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가 법령상의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약정에 따른 이자채무를 변제한 채무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0).
18.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인데 법정이율보다도 낮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0).
19.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X).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제377조 2항).
20. 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0).
21. 외화채권은 채무자가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임의채권성은 채권자가 그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0).
22.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0).
23.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0)
●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는 소멸하고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된다(X).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0.9.30, 2010다50922). |
24.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0)
25. 선택채권에 있어서 선택을 하면 한 개의 급부로 특정되어 단순채권으로 전환되는 것이지 당연히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0).
26. 선택권을 행사하면 선택한 시점부터 선택된 급부는 채권의 목적이 된다(X). 소급효를 긍정함이 다수설이다(제386조 참조). 다만 종류채권 특정의 효과는 채권성립 당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27. 선택채권의 경우 어느 급부가 후발적 불능인 경우, 그 불능이 선택권 없는 자의 과실에 의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X). 선택권 없는 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85조 2항).
28. 당사자 쌍방의 과실 없이 어떤 급부가 불능으로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나머지 급부에 존재한다.(0)
29. 채권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과실로 어떤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때에는 채권자는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있다.(0)
30. 제한종류채권에 있어 급부목적물의 특정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0).
31. 선택권이 있는 제3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0)
□ 이행보조자
32.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에게 맡긴 이행업무와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객관적ㆍ외형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0)
33.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물에 추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공사를 맡긴 경우, 공사 중 제3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0)
34.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므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X). 지시감독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친구로서 호의적으로 이행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
35. 이행보조자의 행위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이행보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를 기준으로 한다.(0)
36. 채무자가 그의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채무불이행으로 된 경우에,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선임․감독상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0). 즉 면책사유가 없는 점이 사용자책임(중간책임)과 다르다.
37.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채무불이행이 생긴 경우에, 채무자와 이행보조자가 함께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X).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행보조자는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때 채무자와 이행보조자는 채권자에게 부진정연대채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➀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1999.4.13, 98다51077,51084). ➁ 이행보조자는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는 않으나,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판 2008.2.15, 2005다69458). |
이행지체
38. 이행기 있는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소지인이 그 채권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0)
39.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는 대주가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체책임이 있다.(0)
40. A가 B로부터 금 100만원(소비대차)을 기한의 약정없이 차용한 경우, A가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는 시기는 A가 B로부터 반환청구를 받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이다(0)
41.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0).
42.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0)
43.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이 없는 채무이므로, 점유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0)
44.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채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0)
45.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0).
46. 쌍무계약상 확정기한 있는 두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도래로 지체책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았으면서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이 생긴다(0).
47. 판례는 어음․수표의 만기일이 기존채무의 이행기보다 나중이라면 기존채무의 이행기가 어음․수표의 만기일로 유예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0).
48.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한다(0).
49. A와 B는 A소유의 가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는 그 가옥을 2010년 10월 10일까지 명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는 그 가옥을 C에게 임대해주고 있었던 관계로 B에게 명도하지 못하고 있던 중, 동년 11월 11일 A소유의 가옥이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가옥이 멸실되어버린 경우, A는 지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X). 지체책임은 부담하나, 불능의 책임이 없다(제392조 참조).
50. 쌍무계약에서 두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변제기에 쌍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때에는, 양 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로 된다(0).
51.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기 전에 담보를 손상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X). 즉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이다.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제388조 참조).
52. 쌍무계약에 있어서 확정기간이 있는 두 채무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기한의 도래만으로는 지체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0).
53. 무기명채권의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도래로 지체의 책임이 있다(X). 증서의 제시가 필요하다(제517조, 524조 참조)
54. 채무자가 확정기한인 이행기를 지나면 바로 이행지체에 빠진다 할 것이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는 이행지체의 효과가 없어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된다(X). 이처럼 일단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그 후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행지체의 효과가 없어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2.10.27, 91다483).
55.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의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해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과거의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갖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B의 특약상 의무의 이행의 제공이 있었으나, 곧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이행이 계속되지 않는 기간에는 A의 의무가 이행지체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0).
이행불능
㉠ 우리 민법이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 신용보증기금이 갑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이 관련 경매사건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된 사안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됨으로써 확정판결에 기한 갑 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대상청구권 행사로서 갑 회사가 말소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자로서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
56. 甲은 乙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복지시설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용지로 매수하였다(공특법). 그런데 그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甲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는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용지로 토지수용법에 기하여 수용되었고, 乙은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채무는 그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고, 甲은 乙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X).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2.5.12, 92다4581).
57.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급부가 후발적 불능이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0).
58. 甲은 자신의 A토지를 2012. 3. 3.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乙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은 2012. 5. 3.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2012. 4. 3. 甲의 귀책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A토지가 수용되었다. 乙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 甲이 지급받는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공탁된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X).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59. 채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이나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X).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는다.
60. 국유화가 된 사유의 특수성과 법규의 미비 등으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경우라면, 대상청구권자로서는 그 보상금청구의 방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대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0).
61. 국가가 건설회사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에 따라 체결할 것을 약정할 당시에는 수의계약의 체결이 가능하였는데 그 후 그 법령의 개정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도, 국가의 수의계약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X) 판례는 이행불능으로 본다.
62.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양 토지가 이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모두 협의취득되었다면, 쌍방은 각각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하여 모두 귀책사유가 없다(X). 귀책사유가 있다.
63. 쌍무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불능으로 되었다면 타방의 채무도 당연히 소멸한다(X). 즉 채무가 귀책사유 없이 불능으로 되었다면 타방의 채무(즉 반대채무, 대가채무)도 소멸한다(대가위험의 채무자부담주의, 민법 제537조). 그러나 일방의 채무의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계약해제권이 발생할 뿐, 채권자의 반대채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채권자가 자기채무의 이행을 면하려면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 강제이행
64. 주는 채무의 강제이행은 직접강제, 하는 채무중 대체적 작위채무는 대체집행, 하는 채무 중 부대체적 채무는 간접강제에 의한다(0).
65. 간접강제에 의하여야하는 것으로 골동품의 감정의무, 조업 중의 기계로부터 매일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내지 않는다는 부작위 채무(不作爲債務)가 해당된다(0)
66. 결혼한 남자가 외박을 자주하면서도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동거하라는 심판을 받고도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강제이행의 방법이 없다. 결국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0).
67. 채무자 乙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 채권자 甲이 그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 乙의 채무가 예술가로서 甲에 대하여 초상화를 그려줄 채무인 경우, 甲은 乙의 채무의 강제이행을 간접강제의 형태로 할 수 있다(X). 강제이행을 할 수 없고, 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68. 간판의 부착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작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채무에 위반하는 행위는, 간판의 부착사용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간판의 부착사용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유형․무형의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