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제6회 최종합격확인서는 큐넷에서 인쇄가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자격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최종합격확인서만으론 등재가 안된답니다.
자격(등록)증을 달라고 하더군요.
산업안전지도사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육을(3개월) 받아야 지도사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이 언제일지도 모릅니다...
최종합격후 세월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복한 고민인가요?
월급 생활자가 직장을 그만 두고 3개월 동안 수입없이(대학생 용돈도 주어야 하고) 그것도 교육비까지 내어 가면서 교육 받아야 지도사 등록이 된답니다.(퇴직하고 지도사 사무소 개업하려면 모험을 하란 말씀?)
등록이 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이나 확인이 가능한가요? 돈벌이가 되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지도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 더 나열할 필요없이.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최근엔 행정사 업무영역을 넓힌다는 법을 만든다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지도사만 할 수 있는 울타리가 만들어 져야 돈벌이가 되고 가정을 꾸려가는 희망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떨어지고, 또 또 또 떨어진 후 5년의 노력끝에 취득하였으나
결론은 희망적 조치가 있을 때 까진 장롱 면허임다. ㅠㅠ
첫댓글 공감합니다.
안녕하세요! 등록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없으면 연수교육이수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등록하신 선배님들이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가르쳐주세요!감사합니다
실무경력이 있으면 교육 이수가 필요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 보다는 업무영역과 관련법 즉, 변호사법, 건축사법, 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등 처럼 산업안전보건지도사법 제정이 필요하고요, 전문직으로 종사하면서 수익도 창출되어야만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