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행안부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노샘 조언: 이런 정책방향을 보면서 느낄 점은 최근 이슈나 미래 국가발전을 위해 정부는 참 다양한 일을 하고 있구나를 느끼면 된다. 넘 이걸 읽고 아는 척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공직자들을 철밥통,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거품물때 자신을 면접관들이 어떤 눈으로 볼지 생각해보자.
국민께 드리는 두 번째 약속인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실천과제는 ① 지역주도 경제 활력 회복 ② 기회균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③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자치개혁 촉진이다.
① 지역이 주도하여 경제 활력을 회복하도록 총력 지원한다.
(기업 지방이전 환경 조성)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입지 공급,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지방소재 기업 지원)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지자체 재정소요를 교부세로 뒷받침하는 한편,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등의 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한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상향(2.1억에서 3.3억)하여 지역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규제혁신)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현장의 덩어리 규제와 사업내용 중복 심의, 인허가 처리지연 등 지자체 내부의 그림자‧행태규제를 과감히 정비한다. - 6 -
(로컬브랜딩 추진) 매년 10곳 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지원해 지역 특색에 기반한 생활권 단위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전략(예 : 임실 치즈마을)
②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인구감소 극복)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며, 특례를 추가 발굴하는 등 행‧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연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타 사업간의 연계*도 강화한다. * 은퇴자‧귀촌자 등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행안부, 국토부 등 5개 부처 협업) 등 (생활인구) 인구정책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제도를 일부 인구 감소지역부터 도입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 주민등록인구 + 체류인구(통근‧통학‧관광 등) +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 신고 인구 (환경‧제도개선) 지역 주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과 제도 개선 에도 적극 나선다.
1‧2단계 재정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모델*도 도입한다. * 특별자치시‧도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 특별지자체 설치 지원, 자치경찰이원화 시범실시 등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별법(‘22.11.2 국회제출)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확고히 한다.
③ 지자체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자치개혁에 속도를 낸다.
(특행기관 이관)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全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한다. * ’21년말 기준 24개 부처의 일선 지역행정기관 5,095개 운영 중 - 7 -
(일반-교육자치 관계 재설정)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하여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도와 교육청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 하는 시‧도 교육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방공공기관 혁신)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민간과 중복 사업 정비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21년 33.8% → ’26년 30% 수준 관리)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설립 사전 검토 강화*로 남설을 억제한다. * 시군구 출자기관 : (현재) 지방연구원 검토 → (개선) 일정규모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