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 토지ㆍ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ㆍ전세권ㆍ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 상장주식 ▷ 대주주 등 : 주주 1인과 특수 관계자의 주식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 3%(코스닥주식 등 5%)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코스닥주식 등 50억)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과 특수 관계자를 말함
◈ 비상장주식
◈ 기타 자산 ▷ 특정(과점주주) 주식 → 부동산 가액이 총자산 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
▷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 이용권
→ 골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콘도 이용권, 스키장 회원권, 고급사교장 회원권 등
▷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의 주식 등 →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ㆍ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따라서 위에 열거한 자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보고 대책을 세운 다음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