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교육자료
아동학대
1.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등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혹행위는 물론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또한 포함되지요.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은 자존감과 행동 통제력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행동이 혹시 학대 범주 내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주세요. 성인은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아동학대 범죄란?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4항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함.
*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등)
* 복지법상 범죄(신체, 정서, 성, 방임) *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죄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3. 아동학대 유형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이에게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아이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차별하는 행위 등도 정서학대에 포함됩니다.
성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이하 또는 미만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사성행위, 성매매,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을 추행하는 행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는 행위 등 모든 것이 성 학대에 포함됩니다.
방임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와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동방임을 학대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명확히 학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보호자의 태만이나 아동 양육 거부 등 아이의 육체적·정서적·치료적·정신적 건강과 교육적인 방임 모두를 포함합니다.
4.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원
5. 아동학대 신고
1)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신고한다.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은 아동을 보았을 때
-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 질환에 대한 치료를 거부 할 때, 친족 성학대, 성매매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았을 때
2)어디에 신고할까?
- 신고전화 112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3)어떻게 신고할까?
신고자는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피해아동(이름, 성별, 나이, 전화번호, 주소, 학대의심내용 등)
- 학대행위자(이름, 성별, 나이, 전화번호, 주소, 피해아동관계, 직장 등)
- 신고자(이름, 전화번호, 피해아동관계,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