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2월1일부터 두개의 법으로 구분 시행되고 있네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닥 판단되는 내용만 추려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기록을 월 1회이상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내용과
자체검검 결과를 별표에 따라 게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네요
참고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첫댓글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꼼꼼히 정리를 너무 잘하셨습니다.감사히 사용하겠습니다.
정리를 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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