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4. 07. 01
개정 전
2.5 자동화재속보설비
2.5.1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4)」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후
2.5 삭제
2.5.1 삭제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에서 전기저장시설이 제외되어 이를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반영하기 위함(안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