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있는 내용과는 달라서 ........ 조금 헷갈리네요~
묵시적 갱신(제6조 :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것으로본다(제6조의 2항)
따라서, 임대인에게는 2년의 계약기간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있고 (제6조의 2 :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효력이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 제6조의 2의 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은 이렇게 나와있는데, 판례가 우선인가요?? 위 조항들이 1999년 1월 21일 신설 된거라, 그 전에 나온 판례라 그런건가요??
...... 전 손님들에게 제가 알고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거라면 --;;
......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 출처 - 법제처> 第6條 (契約의 更新) ①賃貸人이 賃貸借期間滿了전 6月부터 1月까지에 賃借人에 대하여 更新拒絶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更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期間이 滿了된 때에 前賃貸借와 同一한 조건으로 다시 賃貸借한 것으로 본다. 賃借人이 賃貸借期間滿了전 1月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
첫댓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당황스럽네요....ㅎㅎ
이어서 글을 올려야 하는데 빠뜨렸네요. 지송합니다.^^*
지 생각에도 후자가 맞을듯 합니다... 전자는 95년도 판례이고, 후에 개정된 주임법이 맞을것 같고 저역시 고객들한테도 이렇게 설명하고,, 동업자들 한테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 또한 후자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란 님이 올린글이 맞는것 같은데요 날쌔님의 판례는 개정되기 이전 것 같습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도움 많이 되네요^^
감사감사 1번읽음 3.24
감사합니다~~~~~~
잘보고가네요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흔적~!! 앞글에서 헤깔리고 이글에서 이해하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