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데요.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 6개월로 연장 가능합니다.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된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담당을 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