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1. 정부시책에 반하는 소방방재청의 졸속 행정 중단 지시
인정기술사 제도 폐해에 따른 기술사 3만여명의 항의 와 규탄, 지속된 대통령과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자문회의, 건설교통부, 노동부에 의해 기술사 제도 개선을 위해 수년간 논의 되어온 문제는 인정기술사 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기술사 업역확대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부의 주관하에 기술사 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사 종합대책이 진행중인 이때에 일부 무지한 소방방재청 공무원에 의해 지난 12월 7일 기습 작전으로 발표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은 국가적 소방기술의 발전 및 재난방지, 국민의 안전 확보측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술사 제도 개선과 부합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논의를 중단하도록 대한 기술사회에서 정식요구 하였으며, 이에 화답하듯이 과학기술부에서 정식공문으로 해당 입법예고안 시행을 중단하여 줄것을 요구하였다.
2. 소방방재청은 혹시 스스로의 밥상을 차리는 것이 아닌지 반성하여야 한다.
현재 소방 공무원은 가만히 있어도 소방 고급이상의 인력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소방기술사, 특급 인력이라는 큰 나무가 자라 있으면 고급이라는 인정자격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칭 물타기를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소방 업역의 99% 를 업무 할 수 있도록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개악을 통해 소방기술사 및 특급인력등 입지를 약화시켜 버리면, 소방의 영업적인 측면에서 소방퇴직공무원의 모셔가기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소방기술사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결국은 소방기술사 죽이기를 통해서 소방의 전문영역을 없애버리고 자유경쟁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소방기술사의 활동영역을 약화시키면 일반업주의 소방활동으로 자연스레 소방퇴직 공무원의 몸값은 높아지게 되고 게다가 원하면 얼마든지 소방업 면허를 쉽게 낼수 있으니 소방방재청의 일부 공무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런 욕심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인정기술사 제도의 폐해를 지적한 사례는 물밀듯이 건설기술인의 개선 요구로 이어졌고 급기야는 건설기술자에 있어 퇴직 건설 교통부 산하 공무원의 밥그릇을 만들기 위해 기술사를 대행하는 인정기술사 제도를 만들게 되었고 학경력 기술자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세칭 인정기술사의 범람을 고의적으로 건기법 시행령 개악으로 건교부 공무원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었다.
다시 말하면 건설교통부 관련 공무원의 퇴직후 자리를 위해 건설관련 설계 시공 감리의 경력이 전혀 없어도 PQ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술사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퇴직 공무원이 특급기술자로서 높은 PQ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법이 다양하게 모색되어 대부분의 건설현장 감리단장을 퇴직공무원이 독식할 뿐 아니라, 높은 연봉에 모셔가는 일까지 비일비재해 건설 기술자의 한탄과 원성이 자자하게 되어 급기야는 지금과 같은 기술사 우대를 위한 기술사 업역 보장을 하기 위한 테스크 포스팀의 활동이 과학기술부의 주도하에 이어지고 있고 더 이상의 인정기술사제도로 인한 건설시장의 잘못된 기술인력 인정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상황에 와 있다. 건설교통부의 관계자가 곤란한 상황에 빠진적이 여러번 있었다는 후문이 들리나 이건 스스로 자승자박의 상황이었다. 논리적 타당성이 없이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고자 스스로가 법개정에 참여 (시행령 개악을 통해 쉽게 밥상을 차려왔었다.)하는 범죄수준의 비도의적 행위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나 현재 기술사의 권한과 고유 업역을 제자리 수준으로 돌려 준다는 것이 정부의 지속된 입장이고 보면 대한민국은 그런대로 제대로 된 나라라고 본다.
건설교통부 등의 과거 사례를 거울삼아 소방방재청은 스스로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 공공대중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일종의 사회 보호막을 걷어내는 우를 범하는 일을 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소방을 추가적인 업으로 삼고자 하는 일반업주의 민원을 핑계삼아 소방을 밥상으로 차리려고 하는 현재의 작태는 만사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며 십 수년간의 단련된 기술인, 소방기술인이 그런 불의를 보고도 참을 사람이 없을 것이기에 더더욱 그렇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3. 제연설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지적
특히,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한 일반소방시설 설계·감리업을 등록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형평성 논란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방방재청의 개정 취지는 대통령과 국무조정실의 지시에 의한 기술사 우대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대통령 지시(2004.05.24)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에서는「기술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노동부차관과 함께 국무총리에게 보고함으로서 2005.11.10. 국가시책으로 채택되었으며 「기술사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사항은 국가 기술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기술사의 우대조치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서 공공대중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존중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극히 소규모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면허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은 모든 설계 및 감리를 기술사에 의해 실시토록 법으로서 보호 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제화의 무대에서 한국이 지향하여야 하는 방향임을 지적하였다.
4. 소방방재청은 국가시책과 반대로 인정기술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공공대중의 대중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법적으로 강제해도 모자랄 판인데도 직업적 전문가인 기술사의 역할을 극소화하며 무자격 인정기술사 및 무자격 업주에게 소방방재의 설계 및 감리를 넘기려는 개정안에 기술사회 및 과학기술부, 국무조정실은 반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05.11.10 국무총리에게 보고와 함께 국무조정실의 제도개선책이 발표되고 이를 구체화 및 법제화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서 태스크포스팀의 1차 회의가 2005.12.16 개최되었으며 태스크포스팀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의 시책과 상반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작업은 중지되어야 하는 것을 대한기술사회와 과학기술부는 공문으로 요구한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개정 취지에 따르면 “일반소방시설설계·감리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개정(안)대로 라면, 연면적 3만㎡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제연설비(화재현장에서 인명피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의 이동과 확산을 제어하는 설비)를 비롯한 모든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해당 소방기술사가 아닌「일반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되므로 무자격 인정기술사를 양산하는 결과의 제도가 된다.
그런데,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으로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설비기사 1인, 보조기술인력 2인만 확보하면 되므로 이제 막 2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교의 3학년을 수료한 엔지니어링 인턴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30,000㎡이하의 모든 소방시설을 설계하고 감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대부분의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므로 기술사가 아닌 무자격 업주에 의한 설계 및 감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공공대중의 생명과 안전, 재산의 보호를 할 수 없으므로 문제의 심각성이 중대하다.
5. 유인태 국회의원도 지적한 심각한 제연설비 실태아울러 2005년 9월22일자 유인태의원의 국회 행자위에서의 질의서 “대한민국의 제연설비는 구색 맞추기 시설물인가?”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제연설비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 현실이며, 모든 소방기술사들이 제연기술의 향상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난 11월16일 한국소방기술사회 주최의 “제연특집 소방기술 세미나”가 열어 제연기술의 근본적 문제와 개선방향이 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된바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연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기술사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소방기술사의 업무영역으로 되어 있는 제연설비 부분을 기술력이 부족한 무자격 업주에게 허용하려는 졸속 개정안은 기술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으로서 과학기술부 주도하에 개별 법령에 반영할 새로운 소방관련 기술사 제도 안이 확정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여 줄 것을 공식 요구하였고 벌집쑤신듯이 입법예고안 철회를 위한 연대서명과 의견이 폭주가 이어지고 있는 이때에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일으킨 해당 공무원은 중징계하고 공공대중의 안전과 생명, 재산 보호라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원점에서 재 조명하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6. 한국 소방기술인 협회도 지적한 입법예고안의 부당성
한국 소방기술인 협회의 입법 예고안에 대한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한국 소방기술인 협회는 2000명의 소방기술인의 필사적인 소방 사수를 위한 연대서명서를 공문과 함께 국회, 각 방송매체, 정부기관, 대통령 청와대, 과학기술부, 소방방재청 등에 배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소방기술인 협회의 소방방재청 입법예고안 반대 의견)
2005년 12월 7일 입법 예고된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중 일반소방설계,감리업의 영업범위를 대폭 확대한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정책상의 오류로 규정하고, 이에 입법예고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자 전국 소방기술자들의 이름으로 소방방재청을 규탄한다 둘째,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소방정책 실패에 따른 문제의 본질을 마치 소방기술사의 존재에 대한 당위성이 없는것처럼 호도하여, 기술사의 업무영역을 무너뜨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소방방재청을 규탄한다 ! 셋째, 십수년전의 낡은 기술을 여전히 강요하고, 전문성이 떨어진 공무원이 민간의 기술영역을 침해하고, 무조건 처벌위주의 행정으로 일관하여 성실한 소방기술자가 소신있게 일할수 있는 여건을 빼앗아버린 원죄가 그 근본 원인 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소방기술인들에게 전가하려는 소방방재청을 규탄한다 ! 넷째, 과학기술부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의 정비 및 인정기술자 폐지, 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방안등의 과학기술관련 주요 국가 정책과는 정반대의 망국적인 입법예고안을 낸 소방방재청을 규탄한다 ! 다섯째, 국민의 신체와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분야를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진데 시장경제원리라는 가면으로 소방기술자들을 농락하고 업체의 난립과 과열경쟁을 촉진시켜 덤핑수주를 조장하고 소방기술의 하향평준화를 부추기며 소방분야를 타분야의 영원한 하청업체로 전락시킬 뿐만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기술속국으로 전락시키게 될 주범인 소방방재청을 규탄한다 ! 이에 우리 소방기술인협회는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부업자의 돈벌이용 수단으로 제안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입법예고안의 소방설계,감리업 영업범위는 반드시 철회될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7. 한국 소방기술사회의 소방방재청 입법예고안 철회 요구
최근의 건축물은 초고층화 되고 복합적인 개념의 건축물로 건축되면서 그간의 축적된 경험만으로는 인명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을 설계하거나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제 전문기술자들의 연구와 기술개발이 진행되어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소방정책기관의 거꾸로 가는 정책입안을 보면 방재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더 많은 기술인을 양성하고 전문기술인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 할지부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기술인을 배제하려는 정책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소방정책은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는 우리도 많은 기술인들이 고급기술력을 보유하고, 한 층 더 나은 신기술을 개발해 방재 기술선진국으로 도약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인명안전보다 영세업자의 수익성을 우선하는 소방정책을 보면서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과 안타까움을 갖게 되며, 인명안전을 중시하는 우리 소방기술자들은 소방방재청의 입법예고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우리는 국민의 인명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한다.인명안전 경시하는 입법예고 철회하라!소방발전 가로막는 입법예고 철회하라!
II. 소방방재청의 주장은 치명적 오류 투성이의 억지 논리
1. 빵나누어 주는 것이 실업대책 아니다, 소방방재 대책 아니다.
자격이 없는 일반 업주의 민원을 핑계삼아 공공대중의 생명, 안전, 재산과 직결된 소방설비의 설계를 일반업주에게 거의 무한대로 풀고 싶어 안달이 난 곳이 소방방재청이다. 한마디로 무식한 일반업자에게 빵을 나누어 주자는 말이다. 한마디로 의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이야기다.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업을 하게 하자는 것이다. 총포관리를 더 이상 군대와 경찰에 맡기지 말고 야간 대중이용업소의 치안에 활용하게 다중이용업소 업주에게 총포 화약류 사용을 맡기자는 것이다.
미치지 않고야 가능하지 않은 공포로 가는 사회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제 막가자는 이야기로 들린다.
빵나누어 달라는 총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에, 의사대신 메스를 쥐고싶다는 철없는 간호원 출신 아주머니에게 대수술 집도권을, 감방에 들락 거린적 있는 형사 피고인 경력자에게 법적 지식이 풍부해졌으므로 이제 형사소송 변호권을 주자는 이야기 이다. 모두 민원을 배경삼아 불법 탈법 막나가는 막가는 세상, 안전이 더 이상 없는 어둠의 세상으로 치닫자는 이야기다.
세상 말세가 다 온 듯하다. 세상말세에는 짐승의 숫자 666이 박힌 사탄이 거짓 선지자 행세를 한다고 했다. 국민을 위한다는 구실로 공공대중의 안전을 마구 다루려는 그들의 친척 혹은 혹시 그들이 총기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수술의 메스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형사소송 변호권을 갖고 싶어하는 그 민원의 장본인일 수도 있다.
빵을 나누어 달란다고 빵을 주는 심정까지는 좋았는데, 칼부림을 하고 싶은 철없는 어린애에게 칼을 달란다고 칼을 쥐어주면 누구의 생명이 경각에 달리게 되는가 ?
소총에 총알을 가득채워 지나가는 모든이들에게 마구 사용하라고 나누어 주고 싶은 소방방재청의 철없는 행동은 누구를 위한 입법예고 인가 ?
2. 제연설비를 일반인에게 서슴없이 풀다니..
2005년 12월 7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시에 서투른 논리로 표현된 소방방재청의 주장을 들여다 보자.
1) 소방방재청의 주장
현장에서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소방설비기사 또는 특급·고급기술인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한 일반설계·감리업자를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제한하는 것은 소방기술사 특정분야를 위한 법 집행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어 개선하려는 것이며, 소방설비기사의 경우에도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소방기술인력이 풍부한 것도 사실입니다.
상기 소방방재청의 주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논리적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를 소방설비기사 또는 특급 고급 기술인력도 수행하고 있고...(이하 생략) ...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소방기술인력이 풍부한 것도 사실입니다 라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보면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허구라는 것을 알게된다.
2) 이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Fallacy of hasty generalization) 이다.
몇 개의 우연적 사례를 근거로 하여 이를 조급하게 일반화 시키는 오류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한다.
분명 일부 소방설비기사의 경우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을 갖춘 소방기술인력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일부 소방설비기사만 그런가 ? 내가 알고 있는 경우는 소방설비기사가 아니더라도 소방설계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일부 여성들이 가정주부가 된 이후에도 아르바이트성으로 소방설계 관련일을 돕고 있는 경우를 보아 왔다. 그 분들은 소방설비 기사는 아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논리적 오류이다.
3) 핵심 문제는 이런 것이다.
소방설비기사자격을 가진 이들이 실제 제연설비를 설계 캐드 작업을 하고 있고 실제 소방 설계작업에 기술사의 감독하에 관여되고 있다. 기술사의 감독하에 관여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설계 성과품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설계 기사가 아니고 그 도서의 양부를 확인하고 해당 소방 설계 전문회사의 등록을 필한 소방기술사가 진다는 의미가 되며 기술사의 최종 서명이 들어간 설계도서가 성과품이 되어 진다.
워낙 소방설계의 전체적인 일감이 적은 관계로 소방 전문설계업을 등록하였다가도 폐업한 회사를 제외하면 이제 남아있는 업체는 50여개가 되므로 실제 이 업체에 소속된 설계 종사 직원들이 업 등록된 소방기술사의 지휘하에 제연설비를 다룰 수 있고 작업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직원중 소방기사 (기계 혹은 전기)의 자격을 가진자는 아무리 많아도 직원 총 합계를 초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략 50% 범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설계 인력 평균 10명이라고 보면 평균 250명 내지 최대 500명 정도가 제연설비 설계를 소방방재청의 말처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력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방설계의 단가가 워낙이 낮아 분업화 하지 않으면 관련 도면 작업이 어려우므로 각 부분으로 나누어 직원들이 설계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소방 전문 설계업 등록한 회사의 30% 남짓한 인원만이 제연설비를 다루어 보았거나 아니면 제연설비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많아도 500명 아니 기사 자격증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서 참여해본 사람 몇배를 더 보너스로 쳐 준다고 해도 불과 수천의 인원이 관련해 보았을 것으로 보자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빌딩이 제연설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천의 인원이 제연설비에 관여되었다는 것 자체가 허구성이 있지만...)
4)소방방재청은 무뇌아를 그대로 둘 참인가 ?
소방기사 기계 전기를 취득한 인원이 15만명을 넘어선 이때에 소방방재청의 말처럼 극히 일부 소방기사가 혹은, 극히 일부 소방설계의 제연설비에 참여해 본 인력이 말그대로 풍부한 경험을 가졌다손 치더라도, 금번 입법예고안에서 다루듯이 소방기사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만으로 등록이 가능한 일반소방시설계업 등록한 일반업주에게 제연설비가 포함된 대부분의 건축설계 (3만제곱이하는 거의 대부분의 건축설계 물량에 해당한다.)를 하도록 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대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제연설비가 화재로 인해 연기가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인 점을 감안할 때 의사의 고유 의료행위를 일반인에게 허여 하는 것과 다름아닌 안전불감증과 무뇌아적 발상이다.
소방기사 15만명중에 몇 명이나 제연설비의 설계에 참여하여 보았는가 ? 보조기술인력에 포함될 소방관련학과 수백만명의 사람들 누구나 건축 관련되는 설계사무실에서 아무나 등록할 수 있고 아무나 설계 할 수 있으니 대한민국은 정말 규제를 제대로 푼 훌륭한 나라라고 앞으로 화재의 연기로 숨져가는 국민이 외쳐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
소방방재청에 공무원의 신분으로 앉아 공공대중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만드는 무뇌아를 그대로 둘 참인가 ?
3. 일종의 총포 화약 관리권을 일반인에게 풀자는 주장을 ? 무섭다.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의 주장입니다.
“과거 6.25전쟁의 경험 사례를 볼때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분들이 공산당을 때려잡기 위해서 M1 소총을 매고 전쟁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심지어 대포를 쏘는 일에도 가담을 했었지요. 그와 같이 대포를 쏘는 일도 예전에 중학생 또는 노인분들도 전쟁에 참여하여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업소에서 13세 이상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인력을 고용한 다중이용시설업 일반 업주 (유흥음식점 포함)의 총포 소지 및 사용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총포 화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군인 및 경찰관의 특정분야를 위한 법 집행이라는 비난이 최근까지 깡패 업주들에 의해 제기 되어 개선하려는 것이며, 군대를 제대한 예비역 출신 직원들의 경우에도 총포 화약류 관리와 사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총포 사용 인력이 풍부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소방방재청이 이번 총포 화약류 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야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분당 최대 3만발 이하의 발사가 가능한 총기 및 포의 소지와 사용까지를 세금을 내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일반 업주에게도 수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실제 야간의 치안에 다중이용시설업을 운영하는 중소 일반 업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총기 소지 경찰관을 배치하여야 할 지방의 구역규모를 민생치안 담당 경찰관의 배출된 인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그러나 민생치안 관련 산업의 육성과 발전은 국가안전관리 차원의 중·장기적인 사안으로 경찰청에 의한 경찰관의 총포사용에 대한 배타적인 업무영역의 설정은 관계당사자간 이익은 물론 사업의 전문성,효율성 및 안전성 그리고 국민편익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 : 군대를 제대한 예비역 군인1인과 보조 인력으로 13세 이상의 청소년 이상 2명의 총포 사용업 등록으로 총포 사용의 전면적인 사용을 허가코자 미리 입법예고 하는 것이며 이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일반 시민들은 앞으로 저녁 7시 이후에는 일반 대중음식점을 포함하는 다중이용시설업소 근처를 지나시다가 총기오발에 의한 생명의 단축이 예상되오니 문을 걸어 잠그시고 외출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모래 법적용 개시와 동시에 다중이용시설업과 총포 사용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친척을 둔 소방방재청 무뇌아 공무원 드림.
4. 소방방재청 주장은 마치 의료법상의 위법행위이다.
제연설비를 일반업주에게 풀다니 다음과 같은 발상이 아닌가 ?
소방방재청의 주장)
현장에서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소방설비기사 또는 특급·고급기술인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한 일반설계·감리업자를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제한하는 것은 소방기술사 특정분야를 위한 법 집행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어 개선하려는 것이며, 소방설비기사의 경우에도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소방기술인력이 풍부한 것도 사실입니다.
소방방재청의 주장2) - 의료 대수술 업무를 일반인에게 풀자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인간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술행위에 대한 업무참여와 행정은 간호원과 약제실 근무원 또는 야간 당직원, 구급요원을 또는 병원 원무과 직원, 용역아줌마들도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수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다루는 대수술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보유한 일반 조산원, 약국, 행정 요원, 청소용역업 업자들의 인간에 대한 대수술을 제한하는 것은 의사들의 특정분야를 위한 법 집행이라는 비난이 청소용역업자 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개선하려는 것이며, 간호원의 경우에도 대수술에 대한 수술과 봉합·조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의료인력이 풍부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
라서, 간호원 1명 (대수술 경험 여부 등은 상관 없으며 간호원 장롱 자격도 가능함, 간호 조무사 자격도 되도록 조치코자 함)과 보조인력 2명 (병원 청소 용역관련 업무까지 의료 관련업무로 해석할 것임)만 갖추어 등록하면 대한민국 누구라도 대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금번 소방방재청에 의한 의료법 혁신 입법예고안입니다.
약국에서 일정기간 업무보조하였다고 사람 생명을 다룰 약품을 취급하여 주자고 한다. 그것도 국가 기관에 소속된 일부 공무원이...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약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독극물, 부작용에 대한 조치 등을 공부하여서 약사자격을 받아야 하는데 약사 자격도 없는 이들에게 약국을 맡기자니 아편 주사 몰핀 주사도 돈만 주면 팔지 않겠는가 ? 이익만 남으면 무슨 약이 시중에 돌아다닐지 모르는 무서운 세상이 아닌가 ?
특히나 무서운 것은, 약사나 의사에 의해서 잘못되는 경우에는 한사람의 생명이 잘못되지만, 엔지니어링 공학에 의한 잘못된 치명적인 처리는 수십 수백 수천명의 생명과 직결되어서 미국에서는 정규 공학을 전공하고 기술사 인턴 (우리의 기사 자격에 해당)을 시험합격한뒤 기술사의 지도하에 5년의 실무를 익히고 시험에 합격하여야 기술사 면허가 주어져 비로서 모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한 설계권 (설계도서 서명권이 있어 어느 누구도 기술사의 서명없는 설계도서를 건설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단계적으로 벌금과 법정 구속이 따르게 된다.)
이런 식으로 기획 기안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의사들의 돌멩이 세례에 생명이 남아나지 못할 것인바, 지금 소방관련 기술인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공대중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 해당공무원은 무뇌아 인가 ? 진정 나라가 이꼴로 가도록 수장인 소방방재청장은 무엇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가 ? 반성하여야 할 일이다. 통탄해 마지 않는 바이다.
5. 소방방재청의 주장은 변호사법의 위반행위와 동등하다.
1) 소방방재청의 주장 (원문)
다만, 저희 청에서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제연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3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계·감리업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중소 소방시설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방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할 소방시설공사 현장규모를 소방기술사의 배출인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현장에서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소방설비기사 또는 특급·고급기술인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한 일반설계·감리업자를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제한하는 것은 소방기술사 특정분야를 위한 법 집행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어 개선하려는 것이며, 소방설비기사의 경우에도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소방기술인력이 풍부한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소방산업의 육성과 발전은 국가안전관리 차원의 중·장기적인 사안으로 소방기술사에 대한 배타적인 업무영역의 설정은 관계당사자간 이익은 물론 사업의 전문성,효율성 및 안전성 그리고 국민편익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공대중의 안전, 생명, 재산을 지키는 변호사의 사회적 중요성
변호사는 공공대중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는 법적 전문가로서 변호사법에 의해서 그 업무를 보장받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그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의 업무는 공공대중의 재산 안전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소방방재청이 소방설계. 감리의 업무를 현재 입법예고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기술사가 포함된 소방 전문 설계업을 고사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농후한바 법적 보장을 받고 있는 변호사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축소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공공대중을 위해서도 큰일날 소리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소방기술사를 무시하는 단적인 처사라 할 것입니다. 이런 공무원이 있다면 변호사들에게 몰매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공공대중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과 기술사법에 의한 소방기술사를 우습게 여기고 일부 공무원에 의한 행패가 저질러 진다면 이는 공공대중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소방방재청의 주장을 변호사법에 반영
법적 지식이 풍부한 일반인에게 변호사 일부 영역을 주자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 청에서 이번 변호사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공공대중에 중대한 3억원 이하의 민사소송 부분과 사람의 인권과 관련된 형사소송의 변호권 (소방의 제연설비에 해당) 을 법적 경험이 있는 일반 업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국민의 재산 안전 생명은 다소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중소 일반업자 (법무사, 행정서사, 공인중개사 포함)의 경기불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변호사를 배치하여야 할 변호사 사무실의 규모를 변호사의 배출인력을 고려하여 인정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현장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권 (소방의 제연설비에 해당) 에 대한 업무를 법무사, 공인중개사 또는 특급 고급법률 지식인력인 변호사 사무장 (특급 부여), 변호사 사무실 근무 경험이 있는 일반인 (5년이상 특급부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경험이 있는 관련 피고도 수행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기 인력을 보유한 일반업자도 등록하여 형사소송을 하고자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 특정분야를 위한 법 집행이라는 비난이 여러번 피고인 자격으로 경험이 풍부해진 분들에 의해 제기되어 개선하려는 것이며, 법무사 와 공인중개사 등 관련 자격자 (소방기사 해당)의 경우에도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법률인력이 풍부한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변호사 업무의 육성과 발전은 국가 공공대중 재산과 안전관리 차원의 중·장기적인 사안으로 변호사에 대한 배타적인 업무영역의 설정은 관계당사자간 이익은 물론 사업의 전문성,효율성 및 안전성 그리고 국민편익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그 동안 소방방재청이 불법행위를 묵인해 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원래 소방설계중 제연설비가 포함된 것은 소방 전문설계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동안의 일반 설계 업체는 제연설비의 설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갑자기 소방방재청의 입법예고안의 해명을 보면,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묵인하는 꼴이 된다. 마치 소방 설계 및 감리 면허를 가지지 못한 일반업주 혹은 일반 인력이 그런 설계를 감리를 해왔다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묵인하는 형태가 된다.
III. 논리적 오류의 확인
1. 논리적 오류
우리는 학문의 영역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판단력의 부족, 지식의 결핍, 편견, 주관적 기분, 착각 등으로 인하여 잘못 생각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거나 부당한 추리를 하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진리에 대립되는 이와 같은 일체의 잘못된 사고, 그릇된 신념 및 지식을 ‘허위’ 또는 ‘오류 (fallacy)'라고 한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이러한 논리적 오류라는 함정에 위험표지를 달아주어 그릇된 사고와 부정확한 추리를 제거하고 방지하는 측면이 중요하며 논리적 타당성을 갖지 않은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그롯된 사고나 지식을 넓은 의미로 오류라고 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좀더 좁게 한정하여 말하게 되며, 따라서 논리적으로 오류인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오류란 그릇된 추리과정에서 생기는 잘못으로 특히 외견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옳을 듯 하면서도 논리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릇된 부당한 추리를 가르키며, 다시 말하면 그럴 듯해 보이니까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背理, 영어로는 paralogism 이라함)이며, 고의로 남을 속이기 위해서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궤변 (詭辯) 이라하며 영어로는 sophism이라 한다.)
대체로 추론의 형식적인 제 규칙을 어겼을 때 생기는 오류를 형식적 오류 (formal fallacy)라고 하며 이와는 다른 사정에서 생기는 오류를 비형식적 오류 (informal fallacy)라고 하는데 형식적 오류는 형식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며 비형식적 오류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언어적 오류 (verbal fallacy)라고 하며 추론이나 주장에 사용된 언어가 애매하든가 그 구성 및 사용이 잘못되어 범하게 되는 오류 이며 자료적 오류 (material fallacy)라는 것은 이끌어 낸 결론이나 주장의근거로 사용된 전제조건이 잘못되었든가 그 결론에 적합하지 않을 때 생기는 오류를 말하여 그 어느 것이나 오류는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다.
2. 추론과정에 있어서의 연역추론과 귀납추론
이미 알고 있는 명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명제를 도출하는 것을 추론 (argument)라고 하며 개개의 명제가 아니라 적어도 2개 이상의 명제를 그 논리적 상호 관계에 있어서 함께 다루는 것이 추론이므로 추론은 명제들의 집합으로써 표현되는 것이다. 이 명제들 중에서 새로 끌어내진 하나의 명제를 우리는 결론 (conclusion)이라 하고 결론의 근거를 제공하는 이미 알고 있는 명제를 전제 (premiss)라고 한다.
추론에서는 전제와 결론간의 논리적 관계가 문제이지 결론 또는 전제 자체의 진위 (眞僞)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결론이 아무리 확실한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제와의 논리적 관계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면 그 추론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즉, 전제에서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대개 결론을 도출할 때 그것이 전제에 대하여 갖는 논리적 관계를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을 한다.
굳이 예를 든다면, 연역추론이라고 하면,
1) 모든 포유동물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
2) 모든 말(馬)는 포유동물이다.
3) 그러므로 모든 말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 로 귀결하므로서 ‘전체에 대하여 眞인것은 부분에 대해서도 眞’이므로 만일 전제가 결론을 논리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면 전제가 眞일 경우에는 결론도 반드시 眞이 되어야함 할 것이나 문제는 전제가 과연 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의 바깥이라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보면 전제가 진이면 그것을 근거로 결론도 필연적으로 진이라는 점만 진술하고 있을 뿐으로 연역추론에 있어서 전제는 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결론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모순에 빠지고 말게 된다.
그러나 귀납 추론으로 나타낸 다음 문장을 보면
1) 지금까지 관찰된 개개의 말들은 모두 심장을 가지고 있다.
2) 따라서 모든 말들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므로 전제는 眞이라 할지라고 결론은 僞일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어떤 말이건 심장을 가졌다 할지라고 앞으로 심장 없는 말이 발견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까지 수많은 말을 보았지만 심장 없는 말은 없었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데 대하여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연성에 그칠 뿐이고 반드시 그렇다는 필연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즉, 전제의 진리성이 결론의 진리성을 보증할 수 없는 추론이다. 귀납추론이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반하여 연역추론은 엄밀한 논리적 규칙에만 의존한다.
3. 추론의 타당성 검토 : 인정기술사 제도 폐지
명제에 진인 명제와 위인 명제가 있듯이 연역추론에도 타당한 추론과 부당한 추론이 있다. 만일 전제가 모두 진이면 결론도 반드시 진이될 때 그 추론은 타당하다 (valid) 고 하고 전제는 모두 진인데 결론은 위인 경우 부당하다 (invalid) 라고 한다. 추론의 타당성 여부는 진리표를 이용하여 밝혀볼 수 있는 것이다.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해보자.
다음과 같은 추론에서,
인정기술사 제도를 폐지(A) 하든가 기술사 고유업역을 확대(B) 하면 이공계 기피현상 (C)는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다. 한국 정부 당국은 인정기술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이공계 기피현상은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다.
이것을 기호화 하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된다.
∴ C
(1) (A ∨ B) ⊃ C Pr
(2) A Pr
위에서 숫자는 단순히 전제들을 구별하는 표시이고 'Pr' 은 이 명제들이 전제 (premise) 이며 그것을 일단 眞인 듯이 가정한다는 뜻이다. 결론은 Pr 위에 쓴다. ‘∴’은 ‘그러므로’를 표시한 것으로 전제가 모두 眞(true) 이면 결론도 반드시 眞(true)이라는 것을 표시한다.
이 추론은 타당한가 ? 다시말해 전제의 眞으로부터 결론의 眞이 도출될 수 있는가 ? 추론은 만일 모든 전제가 眞이면 결론도 반드시 眞이 될 때 타당한 것이므로 위가 만약 타당한 추론이라면,
(3) 만일 전제 ‘(A ∨ B) ⊃ C’와 ‘A'가 모두 振이면 결론 C 도 眞이다.
라는 명제 (3)의 진리표가 眞으로 밝혀져야 한다. (3)은 "if... then"의 형식이므로 이를 기호로 표현하면 다음 (4) 와 같다.
(4) {[(A ∨ B) ⊃ C]∙A} ⊃C
이것의 진리표를 만들면 다음 (5)와 같다.
(5) {[(A∨ B) ⊃ C]∙A} ⊃C
T T T T T T T T T
T T T F F F T T F
T T F T T T T T T
T T F F F F T T F
F T T T T F F T T
F T T F F F F T F
F F F T T F F T T
F F F T F F F T F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4)는 타당한 추론 (Tautology라고 한다.) 이다. 왜냐면 (4)는 명제형식으로 볼 때 전건이 眞이고 후건이 僞일때만 전체명제가 僞인 명제인데, (5)에서 진리치가 모두 眞인 Tautology로 밝혀졌으니 전건이 眞일때 후건이 僞인 경우는 한번도 없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전건은 모든 전제의 연결된 말(連言)이요 후건은 결론이므로 (4)가 Tautology 라 함은 전제가 모두 眞일때 결론이 僞일 수 는 없다는 뜻이 된다 (이탤릭체로 나타난 것과 같이 전부 T 가 된다.) 다시 말해서 전제가 진일 때는 결론도 반드시 진이므로 앞에서 나타낸 ‘인정기술사 제도를 폐지(A) 하든가 기술사 고유업역을 확대(B) 하면 이공계 기피현상 (C)는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다. 한국 정부 당국은 인정기술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이공계 기피현상은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다.’라는 추론은 타당한 추론임이 밝혀진다.
4. 추론의 타당성 검토 : 소방방재청 관련 사례 1
만일 소방설계 감리를 일반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거의 무한대로 완화하고 (I) 소방기술사를 없앤다면 (무용지물로 만든다면) (D) 그간 소방정책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 소방설계 감리를 일반업자가 할 수 있도록 거의 무한대로 완화하였다. 그러므로 소방정책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은 해결될 것이다.
∴ E
(6) (I ∙D) ⊃ E Pr
(7) I Pr
이것을 전제의 연언 명제를 전건으로 하고 결론을 후건으로 하는 가언명제를 만들어 진리표를 작성하면 다음 (8)과 같이 나온다.
(8) {[(I ∙ D) ⊃ E]∙I} ⊃E
T T T T T T T T T
T T T F F F T T F
T F F T T T T T T
T F F T F T T F F
F F T T T F F T T
F F T T F F F T F
F F F T T F F T T
F F F T F F F T F
불행하게도 (8)은 Tautology가 아니라 T 와 F 가 섞여있는 일부 진명제가 나온다. 위일때도 있다는 것은 전건 즉 전제가 진일때 후건 즉 결론이 위일때도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추론은 부당하다.
(참고 : 가언명제를 만들어 진리표를 검사하였을 때 이 가언명제가 Tautology 이면 그 추론은 타당하나, 일부 진명제 또는 모순 명제이면 그 추론은 부당한 것이다.)
위에서 F 가 결론으로 나오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방기술사를 없애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의 취지에 따라 없앨 수 없는 것을 소방방재청은 잘안다. 다만 물타기를 통해서 소방기술사의 입지를 축소 왜곡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소방기술사를 바지저고리로 만들고 인정기술사가 해당 업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측면의 I는 가능할 것이다. 즉. 상기 추론중에 I 는 실천이 가능한 항목이나 D는 국가시책상 중대한 과제로서 소방방재청의 노력에 의한 기술사 폐지는 불가능한 항목이다. 그러므로 소방정책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은 해결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잘못하면 불쏘시개로 불을 지피는 격 (기술사 우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국가자격법 준수라는 국가시책에 반기를 들어 불쏘시개로 불을 지피는 형국이 되므로 해당 공무원은 파면 등 문책을 받아야 불을 끌 수 있다.)
5. 소방방재청의 음모는 소방기술사를 없애는 것인가 대한 진실 확인 :타당성 검토
진리표가 추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복잡한 추론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이 못될 것이다. 왜냐하면 초론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명제들의 종류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진리표의 횡렬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진리표를 작성하고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의 해당 공무원이 속내를 감추고 있다지만 그동안 들어난 내용을 통하여 좀 더 복잡한 예를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
(1) 복잡한 소방방재청의 마음 읽기 : 추론
소방방재청(K)은 기술사 우대정책을 따를 마음이 없든가 공공대중의 안전 확보를 기피(P)하든가이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은 국민을 위한 소방발전을 위해, 소방기술사를 존중(L)하든가, 공공대중의 안전 확보의 기피를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만일 소방방재청이 소방기술사를 존중 (고유업역확대) 한다면 소방을 탐내는 외부 일반업자 (R)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소방을 탐내는 외부 일반업자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들의 민원으로 인해 소방기술사 (H)는 실망할 것이다. 그러나 소방기술사는 실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방방재청은 국가적 시책인 기술사 우대정책을 따를 의사가 없다.
(2) 이것을 기호화 하면,
∴ ∼K
1) ∼K ∨ P Pr
2) L ∨ ~P Pr
3) L ⊃ ~R Pr
4) ~R ⊃ H Pr
5) ~H Pr
(2)에서 모든 전제의 연언은 전건으로 하고 결론을 후건으로 하는 가언 명제를 만들어 보면,
(3) [[{[(~K ˅ P)∙(L∨~P)]∙(L⊃~R)}∙(~R⊃H)]∙~H]⊃~K
가 되며, 이것의 진리표를 만들려면 32열이나 되는 복잡한 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금 앞의 내용의 진위성을 검증해 보려 한다. 이제 그것이 타당치 않다고 가정하여 보면 (3)의 진리치가 위(僞)로 되는 경우가 적어도 한번은 있어야 할 것이다.
(3)의 경우 ‘p ⊃ q’ 의 형식이므로 이것이 위가 되는 경우는 전건이 진(眞)이고 후건이 위(僞)일 때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전건은 전제이고 후건은 결론이므로 전제가 진이고 결론이 위일 때만 (3)은 위가 될 것이며 이런 경우가 적어도 한번 있을 수 있다면 (1)은 부당한 추론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3)에서 결론이 위이고 전제가 진인 경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기만 하면 (1)은 부당한 추론일 수 없다는 것, 즉 타당한 추론이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3)의 결론을 위라 가정하고 그럴 때에 전제가 모두 진일 수 있는 가를 검토해야 한다.
결론 ~K 는 K 가 진일 때만 위이다, 그러므로 ~K를 위로 가정하면 K는 진이므로 전제에 나타나는 모든 K는 진으로 가정해 보면 Pr1)인 ~K 는 K가 진이므로 위인데, Pr 1)이 진이기 위해서는 (현재 모든 전제가 진일 수 있나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P는 진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P가 진이므로 Pr 2)에서 L∨~P가 진이기 위해서는 L은 진이어야 한다. Pr 3)에서 L이 진이므로 ~R도 진이어야 하며 따라서 Pr 4)에서 H도 진이어야 한다.
그런데 Pr 5) 의 ~H는 Pr 4)에서 H가 진이므로 위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Pr 1) - 4)는 모두 진이나 Pr 5) 는 위이므로 (3)의 전건은 위이다. 즉 결론이 위일때 전제가 진일 수 는 없다는 결과를 얻는다. 그러므로 (1)은 부당할 수 없다. 즉, 타당한 것으로 나오므로, 소방방재청은 국가적 시책인 기술사 우대 정책을 따르지 않을려는 것으로 해석함은 타당하다.
국가적 시책인 기술사 우대정책과 국가자격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의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숨은 의도를 가진 해당 공무원은 국가 시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서 파면 및 징계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진리표에 의한 타당성 검증보다는 한결간결하고 간편하고 직관적인 진리나무 방법(tree method)을 써서 소방방재청에 의해 자행되거나 불거져 나온 다양한 추론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검증할 수도 있을 것이나 마음이 더 이상 다루고 싶지 않다.
IV. 소방방재청의 입법예고 주변에 나타난 오류의 논리적 해석
1. 삼단 논법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오류이다.
매개념은 한번은 주연(周延)되어야 한다. 왜냐면, 매개념이 주연되지 않으면 대개념과 소개념의 일치를 보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소방방재청 논리는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를 갖고 있다.
II-AAA 의 한가지 예를 보자.
대전제 : 모든 학생은 노력하는 자다. PAM
소전제 : 모든 운동선수는 노력하는 자다. SAM
결론 : 그러므로 모든 운동선수는 학생이다. ∴SAP
현장에서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소방설비기사 또는 특급·고급기술인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한 일반설계·감리업자를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제한하는 것은 소방기술사 특정분야를 위한 법 집행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어 개선하려는 것이며, 소방설비기사의 경우에도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소방기술인력이 풍부한 것도 사실입니다.
위의 주장을 삼단논법으로 표현해 보면 보면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대전제 : 제연설비 설계 및 감리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일부 사람(소방기사)는 소방인력이다. (PEM)
소전제 : 특급, 고급 기술인력 (모든 소방기사 포함) 은 소방인력이다. (SAM)
결론 : 그러므로 모든 특급, 고급 기술인력은 제연설비 설계 및 감리의 풍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SAP)
위의 삼단 논법은 두 개의 케이스는 모두 부당한 추론이다. 왜냐면 규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삼단논법에 있어서는 매개념은 특수한 성격을 가지며 매개념은 대개념과 소개념을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매개념은 대개념과도 일치하고 소개념과도 일치하여야 한다. 일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연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M (노력하는 자)은 두 번 부주연 되었다. 매개념인 적어도 한번은 주연이 되어야 하는데 부주연 되어 규칙을 위반하였다. 이런 오류를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 (fallacy of the undistributed middle)이라고 한다.
2) 소개념 부당주연의 오류이다.
한국의 모든 정치인은 권력지향적이다. MAP
한국의 모든 정치인은 한국 국민이다. MAS
그러므로 한국국민은 권력지향적이다. ∴SAP
일부 소방인력(M) 은 제연설비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소방기사)(P)이다.
MEP (E 명제에서 M은 주연, P 도 주연이다.)
한국의 모든 소방인력 (M)은 특고급 기술인력 등 (S)이다.
MAS (A 명제에서 M 은 주연, S 는 부주연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특고급 기술인력 등 (S) 은 제연설비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SAP
소개념 S 는 전제에서 부주연 되었다. 이를 결론에서 주연 시킴으로서 부당한 추론이 되었는데 이것을 소개념 부당 주연의 오류 (Illicit of process of the minor term)이라고 한다.
어떤 개념이 결론에서 주연되면, 그 개념은 전제에 있어서도 주연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무시하면 타당하지 않은 부당한 추론이다.
주연 부주연, A 명제, E 명제 등을 잘모르는 사람을 위해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연이라는 개념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라는 문장에서 주어는 사람 전체에 대해서 입언 (立言)하므로 주연되어 있고 술어는 주어가 가리크는 모든 사람이 ‘동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입언 (立言)하므로 부주연 되어 있다고 한다.
정언명제를 집합의 개념으로 볼때 어떤 집합에 속하는 개별자를 그 집합의 원소(ELEMENT)하고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있다.
A 명제 : 일치집합 (전칭 긍정명제 : 주어는 주연, 술부는 부주연)
제 1집합의 전 원소가 제 2 집합의 전 원소일 경우 제 1집합은 제 2 집합과 일치한다. 그러나 제 2집합의 전원소가 동시에 제 1집합의 전 원소일 필요는 없다.
모든 고양이(S)는 육식동물이다 (P)는 고양이라는 집합에 속하는 동물은 육식동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양이면서 육식동물에 속하지 않는 동물은 없다는 뜻이 된다.
E 명제 : 불일치 집합 (전칭 부정명제 : 주연, 주연)
두 집합이 서로 공통의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한 집합은 다른 집합과 일치 하지 않는다.
고래는 결코 어류가 아니다 라는 것은 E 명제이다.
고래이면서 어류인 집합은 없다는 뜻이 되므로 고래와 어류와의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I 명제 : 부분적일치 집합 (특칭 긍정명제 : 부주연, 부주연)
제 1집합의 일부 원소가 제 2집합의 일부 원소일 때 두 집합은 부분적으로 일치 한다.
어떤 뱀은 유독하다 는 것은 뱀(S) 와 유독한 것 (P)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의 교집합이 존재하므로 적어도 한 마리의 뱀이라도 유독한 뱀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O 명제 : 부분적 불일치 집합 (특칭 부정명제 : 부주연, 주연)
제 1집합의 일부 원소가 제 2집합의 일부 원소가 아닐 때 두집합은 부분적으로 일치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허풍쟁이가 아니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허풍쟁이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님을 의미한다. 즉 어떤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허풍장이임을 말하는 것이다.
(정언명제의 DIAGRAM 방법과 양화명제 추론의 타당성 방법등을 통한 타당성 검증의 방법도 있으나 시간상 생략한다.)
2. 애매어의 오류 (fallacy of equivocation)를 포함하고 있다.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동일한 단어를 서로 연관없이 사용할 때는 혼동될 가능성이 적으나 하나의 주장이나 추론에 함께 사용될 때 그 애매성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모든 죄인은 감옥에 갇혀져야 한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 감옥에 갇혀져야 한다” 와 같은 추론은 ‘법적’인 의미에서의 죄인과 ‘종교적’의미에서의 죄인을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생각 잘못된 추론이다.
아래 글을 음미해보자, 실질적 의미에서의 기술자와 통칭(統稱)적 의미의 기숮라를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생각 잘못된 추론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는 소방기술사와 같은 기술자가 한다.
소방설비기사 또는 특급. 고급기술인력은 모두 기술자이다.
그러므로 모든 소방설비기사, 특급, 고급기술인력은 설계 감리를 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 주장 원문 참고)
다만, 저희 청에서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제연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3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계·감리업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중소 소방시설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방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할 소방시설공사 현장규모를 소방기술사의 배출인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현장에서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소방설비기사 또는 특급·고급기술인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한 일반설계·감리업자를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제한하는 것은 소방기술사 특정분야를 위한 법 집행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어 개선하려는 것이며, 소방설비기사의 경우에도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소방기술인력이 풍부한 것도 사실입니다.
3. 강조의 오류 (fallacy of accent)를 저질르고 있다.
생각해 보라,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말을 어떤 문구를 특별히 강조함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투심과 시기심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한다면 별로 잘못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촌’을 강조하면 사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면 그렇지 않으나 사촌이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로 들리고 ‘땅’을 강조하면 집이나 가구를 사면 괜찮으나 ‘땅’을 사기만 하면 배가 아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즉, 어떤 문구를 특별히 강조하여 해석하고 이것을 어떤 주장의 논거로 삼는다면 그 추론이나 주장은 강조의 오류라는 것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소방기술사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소방관련 다양한 회의석상에서 소방기술사의 높은 연봉을 강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강조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세상에 높은 연봉을 받는 집단은 참으로 많이 있다. 대부분의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식당이나 구멍가게를 개업한 부류와 같이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이 년수입 수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많은 숫자는 세금을 많이 내지 않기 위해서 2-3천만원 이하로 위장을 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세금탈루는 물론이고 부정직한 작업을 서슴치 않고 있다. 물론 급여생활자로서 모 법무법인 대표는 연봉 500억이 넘게 받는 경우도 신문지상에 오르내리지만, 대부분의 급여 생활자의 수입은 거의 유리지갑으로 투명하게 드러난다.
급여를 받는 소방기술사를 다른 일반 급여 생활자보다 평균적인 연봉이 조금 높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부정직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애를 쓰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것은 강조에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구절을 특별히 강조하여 해석함으로써 본래의 의미를 변경시키는 것도 강조의 오류를 범한 것이지만 또 이미 강조하여 표현한 문구를 포함하는 글이 그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주의나 착각으로 잘못 받아 들이도록 유도한다면 이 경우도 강조의 오류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 글 자체로는 어떤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읽는이로 하여금 잘못 해석하도록 고의로 어떤 특별한 구절을 강조하는 것은 전술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이겠으나 논리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특히, 급여생활자로서의 소방기술사 평균적인 부분이 아니라 특정 한두명의 사례를 일반화하여 “소방기술사를 뽑으려고 해도 없고 소방기술사를 채용하려 해도 1억 이상을 달라니 뽑을 수 없다”는 일반 업주의 이야기를 침소봉대하여 부각하려 든다면 이 얼마나 강조에의 오류를 범하는 것인가 ? 소방의 전문업에 진출코자 하는 영세 소규모 일반 업자의 급여 생활자로 들어가려는 소방 기술사는 열악한 업무 조건 및 영업 설계 기반 등을 고려하게 되면 안정된 회사에 비해 월 1백만원 가량의 급여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만인의 지탄 대상이기라도 하단 말인가 ?
설계 감리회사에서 이야기 하는 연봉에는 복리후생비도 없고 퇴직금도 별도로 없다. 좋지 않은 근무조건에 열악한 복리후생까지 감안한다면, 게다가 퇴직금도 없는 (표현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 한다.) 대부분의 설계 감리 여건을 그대로 감수하더라도 공무원에게 보장된 60대 중반까지의 신분보장도 없고 퇴직금 누진제도 없고, 복리후생의 충분한 보장도 없으며 그야말로 삭막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소방기술사를 포함한 대다수의 설계 감리인력이다.
오히려 공무원의 연금체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도록 일반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이상한 현실이 아닌가 ?
성경의 구절에 빗대어 혹자는 이야기 한다.“ 남의 눈속에 티끌은 보면서 네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
“원자는 육안으로 볼수 없다. 모든 물체는 원자로 되어 있다. 그러니 물체는 육안으로 볼 수 없다.” 는 추론은 결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개별적인 원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실인 眞인 것을 그것들의 결합에 대해서도 眞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오류를 범한 것이 된다.
혹자는 말한다. “ 한올의 머리카락을 뽑으면 대머리가 되는가 ? 두올의 머리카락을 뽑으면 대머리가 되는가 ? 세올은 어떤가 ?....” 이런 식으로 범한 결합의 오류를 특히 대머리 오류라고 한다.
소방방재청의 소방법 개악을 몰고 나가는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을지 모른다. 그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인가 ?
“소방의 업역이 과거에 5천이하만 일반에 허용되었다. 그런다고 소방기술사가 죽었는가 ? 다시 보자, 몇 년전 변경하여 1만m2 까지 였었다. 그런다고 죽었는가 ? 그럼 3만에 제연설비 제외는 어떤가 ? 지금 일반이 3만이하로 하면 어떤가 그런다고 기술사 업역이 죽는가 ?...” 이것은 여지없이 대머리 오류를 닮았다. 사실은 이렇게 하여 99% 업역은 없애려고 하는 중이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경계는 이런 오류를 경계하는 것이다.
4. 우연의 오류 (fallacy of accident)를 범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검토해 보면 적합하지 않은 자료를 추론의 논거로서 제시할 때 흔히 범하는 오류를 자료적 오류라고 하며 고의 또는 분석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부당한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적합한 듯한 논거를 논리적인 논거인양 착각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우연의 오류, 논점상이의 오류, 감정에 호소 오류 등이 있다.
우연에의 오류의 전형적인 예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가 든 고전적인 예에서 나타난다. 어떤 사물 또는 그 일반적인 사태와 그 사물이 갖는 우연적인 존재양식이나 성질 또는 어떤 특수한 경우를 혼동 함으로써 생기는 오류를 우연에의 오류라고 한다.
A : 너 코루시리스 라는 놈을 알고 있는가 ?
B : 예 알고 있습니다.
A : 저 복면한 사람을 아는가 ?
B : 모릅니다.
A : 저사람이 코루시리스이다. 너는 알고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일반적 도덕법칙을 준수 하여야 하겠지만 암환자에게 병 치료상 거짓말을 하는 의사를 부도덕한 의사라고 몰아간다면 이것은 우연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살인자는 사형하여야 한다 --> 사형선고를 집행하는 형집행인은 살인을 하는 것이다. --> 고로 형집행인은 사형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 길에서 줏은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는 일반법칙을 강조한 나머지 도둑질한 물건을 줏었을 때도 도둑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도 우연에의 오류 혹은 단순 우연의 오류라고 한다.
소방이라는 업역을 일반 업자가 갖고 싶어한다. 즉, 설계 감리를 하고 싶어 하다 보니, 소방기술사를 영입하여 일을 벌여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소방기술사는 소방을 잘 모르는 일반 업주에 소속되기 싫어 한다. 어찌하다 보니 일부 업역을 일반 업주에게 도둑맞았다. 이 업역을 한동안 길거리에 떨어뜨려 있었다. 이 물건을 도둑에게 돌려 주어야 할 것인가 ?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제 주인을 찾게 해 주어야 한다.
5.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fallacy of hasty generation) 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몇 개의 우연적 사례를 근거로 이를 조급하게 일반화 하는 오류는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상당히 논리적인 비약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몇사람의 알콜중독자가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을 보고 금주법을 만들어서 알콜중독자를 없애야 겠다고 주장한다든지 몇 사람의 미인이 요절한 사례를 들어 모든 미인은 일찍죽는다는 즉 미인박명이라고 주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된다.
소방방재청에 속한 일부 공무원의 법개정 의혹을 잘 분석하여 보면 이와 같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그대로 닮고 있다.
몇 명의 비교적 높은 연봉수준을 빌미삼아 소방기술사가 부족하여 부작용이 있는 것이니 대량 배출하여야 하겠다고 비공식적 자리에서 주장한다거나, 일부 경험을 가진 소방기사, 설계 관련 인력의 예를 들면서 모든 소방기사 및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해당인력에 적용하는 사례는 모두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방법은 과거부터 의도적으로 많이 쓰여 오던 방법이다. 상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하게 반론하지 않고 고의 또는 부주의로 상대방의 인격, 성격, 지위, 사상, 환경, 직업적 여건을 빌미삼아 지적, 공격함으로써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가는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베이컨의 철학은 믿을 수 없다. 왜냐면 그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관직을 내놓은 사람이니까 ...” 사실, 부정사건과 베이컨의 철학사상을 믿을 수 없는 것과 무슨관계가 있는 것인가 ?
“ 소방기술사는 기술력은 믿을 수 없고 모두가 나쁜 인간들이다. 왜냐면 일부 소방기술사는 (소방의 업역을 강탈하고자 하는 일부 일반업주들에게) 높은 연봉을 요구하니까”
죄없는 짐승을 죽이는 야만인 이라고 비난을 받는 사냥 밀렵꾼이 비난을 하는 상대에게 그런 당신은 왜 죄없는 짐승의 고기를 먹는가 라고 자기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것이 똑같이 현재의 소방 시국에 닮았다.
소방의 업역은 전문 기술인인 소방기술사에게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당신들은 왜 높은 연봉을 요구하는가, 왜 소방기술사를 많이 배출하는데 협조하지 않는가, 왜 그런 당신은 소방이 아닌 일반 업주에게 취직하려 했는가 내지 소방을 당신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의도적인 주장은 공공대중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소방을 아무에게나 허여함으로써 소방을 절단내고자 하는 비상식적인 각오가 없는한, 어떤 숨어있는 욕심에 의한 의도가 없는 한 불가능한 논리이다.
마치 전문 법지식을 가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열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교육수준이 올라 보통의 일반인중에도 법상식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많다는 핑계로 모든 이들에게 변호사 사무실을 열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그틈을 타 자기자신도 변호사 사무실을 내어서 일종의 수입을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인지 지금 소방방재청에 앉아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은 심각히 반성해 보아야 한다. 지금 소방은 거꾸로 가는 행정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다음 예를 살펴 보라 진정 그렇지 않은가 ?
중소 소방 시설업체라는 것은 사실은 소방을 뺏어가고자 하는 일반업주를 이야기 하는 것이며, 제연설비에 대한 일부 경험이 있는 인력을 예로 들면서 소방기술사 특정 분야를 위한 법이라는 비난이 제기된다는 둥, 설계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소방설비 기사, 소방기술인력이 풍부한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일부의 케이스를 전체인원의 범주로 해석한 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대부분의 소방설계, 감리물량을 차지하는 3만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소방설계, 감리의 업역을 소방기사 1인 + 보조인력 2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금번 소방 개악의 핵심내용으로서 이것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일부 소방설계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모든 소방기사, 보조인력이 그런 것처럼 동일시하는 오류를 의도적으로 범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을 경시하는 시대착오적 중대한 오류이다.)
소방방재청의 주장 원문)
다만, 저희 청에서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제연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3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계·감리업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중소 소방시설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방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할 소방시설공사 현장규모를 소방기술사의 배출인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현장에서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소방설비기사 또는 특급·고급기술인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한 일반설계·감리업자를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제한하는 것은 소방기술사 특정분야를 위한 법 집행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어 개선하려는 것이며, 소방설비기사의 경우에도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소방기술인력이 풍부한 것도 사실입니다.
6. 무지에의 오류 (argument ad igonrantiam) 와 위력에의 논증 (argumentum ad baculum)의 방법을 쓰고 있어 오류이다.
어떤 주장이 진실 (또는 거짓)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상대방이 무지하거나 지식이 부족하여 그것을 반증할 수 없다는지 하는 단순한 추정에 의해 그 주장이 거짓 (또는 진실)이라고 추론할 때 생기는 오류를 무지에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다. 가령 귀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귀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소방기사, 일반 인력이 풍부한 제연설비 경험을 갖춘 인력이 풍부한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모든 소방기사, 일반 보조인력을 필요인원 갖추면 대부분의 설계 및 감리에 해당되는 3만 제곱이하의 업역을 주려고 한다는 주장은 억지 주장으로 무지에의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라는 우리 속담처럼 어떤 힘을 내세워 위협함으로써 자기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때 쓰이는 오류가 위력에의 오류라고 한다. 깡패들의 언행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만 국제관계에서도 흔히 이런 오류가 전쟁 혹은 전쟁의 위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얄타 회담에서 처칠이 교황의 어떤 제안을 전달하였을 때 스탈린은 이렇게 반문하였다.“ 그런데 당신은 교황이 몇 개 전투사단이나 전투에 동원할 수 있다고 말하셨지요 ?”
지금 소방방재청이라는 관청의 위력을 앞장세워 실제로는 자신의 얄팍한 이익을 노리려는 일부 공무원에 의해 소방의 업역을 말아먹으려고 하는 시도가 보일 때 흔히 국제 관계에서 위협에의 오류가 나타났을 때 전쟁 혹은 전쟁에의 위협으로 나타난 것처럼, 철없는 일부 공무원에 의해 저질러지는 이와 같은 형국은 위협에의 오류라고 말한다. 자신의 주장을 소방방재청이라는 화려한 포장으로 감싸서 누이(일반업주)좋고 매부 (아무나 개업하도록 즉 화학에서 이야기 하는 반응 에너지 수위를 낮추어 너도 나도 쉽게 개업할 수 있게 만들어 퇴직후 소방설계 감리업이나 하자는 공무원이 해당되겠다.)좋고 소방을 사이좋게 나누어 먹으려는 시도에 대해 소방기술인은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부 편향된 시각의 잘못된 공무원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
7. 감정에의 호소를 통한 일종의 거지논법이다.
자기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상대방의 연민의 정에 호소하는 오류를 연민에의 논증(argumentum ad misericordiam) 이라고 한다. 만일 어떤 변호사가 피고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호소하여 “ 노부모와 어린 6남매의 자식을 거느리고 있는 가장입니다. 이 사람이 하루라도 벌지 않으면 온 식구가 죽을 형편입니다. 남은 식구를 불쌍히 여겨서라도 관대한 처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다면 개인의 형편을 인간적인 정에 호소해서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범죄를 용서하자“는 결론으로 끌고 가자는 것으로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소방방재청의 주장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주장 원문)
다만, 저희 청에서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제연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3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계·감리업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중소 소방시설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방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할 소방시설공사 현장규모를 소방기술사의 배출인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공공대중의 안전, 인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기본취지는 망각 한채 소방을 업역의 확대 범위로 넣고자 하는 일반업주들의 민원을 핑계삼아 ‘중소 소방시설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방법을 개정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으니 같은 범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완화라는 명제가 공공대중의 안전과 생명, 재산의 protection 이라는 대명제를 교체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망각하는 공무원 탁상행정이라면 해당 공무원을 교체하여야 마땅하다.
무질서하고 안전하지 않은 사회를 추구하는 소방방재청의 탁상 행정이라면, 오히려 소방 일부 공무원의 아집과 독선, 그리고 자기 논에 물대기 식의 아전인수식 소방법 개악이라면 국민을 불구덩이에 몰아넣어도 좋고 국민을 독소가 가득한 화재 연기로 질식해도 좋다는 안이한 생각의 행정을 만들어가는 공무원이라면 이런 해악의 요소는 모두 불질러 없애야 하는 것이 공공대중의 안전, 재산, 생명을 위해서 옳은 것이 아닌가 ? 대전제를 망각한채 작은 이익에만 급급해서 소방을 말아 먹으려는 일부 기회주의자 공무원을 규탄한다.
특히, 진리임이 증명되지 않은 전제(PREMISE)를 논거로 결론을 이끌어 낼때 범하는 오류를 논리학자들은 선결문제 요구 (先決問題 要求)의 오류(誤謬) (petito principii) 라고 불러왔다.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 왜냐면 불가분적 (不可分的)이니까” 라면 주장은 영혼이 불가분적인지 가분적인지를 논하기에 앞서 전제인 영혼은 죽지 않는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먼저 밝혀야 그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전제가 결론의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전제로 가정하는 것을 논리론자는 부당가정의 오류 혹은 거지논법이라고 이야기 한다.
현장에서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소방설비기사 또는 특급·고급기술인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특정 인원의 능력을 전제하였음 (모든이에 대한 설계. 감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전제한 것은 아님)
따라서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한 일반설계·감리업자를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제한하는 것은 소방기술사 특정분야를 위한 법 집행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어 개선하려는 것이며, 소방설비기사의 경우에도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소방기술인력이 풍부한 것도 사실
: 결론부에 해당하는 것인데 전제와 다르게 엉뚱하고 부당하게 모든 이 ( 모든 소방기사 및 특급 고급을 포함하는 관련 모든 기술인력(초급자 포함)) 에 대해서 설계. 감리 경력이 있는 것으로 부당하게 결론 맺어감. 즉, 특정인원에 대해 전제하여 놓고 모든이를 소방 설계. 감리를 할 수 있도록 3만 제곱이하의 소방 설계.감리 등록 기준으로 푸는 것을 결론 처리함.
다시 이야기 하면, 처음 도입부에 이야기 한것은 이웃집 개똥이의 수학적 영어적 능력을 이야기 한뒤에 앞집의 철이와 뒷집의 철수에게 상을 주자는 부당가정의 오류 로서 거지 논법임.
8. 모든 소방기술사를 매도하는 극히 추잡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표현상으로는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나 내용적으로는 두 개 이상의 질문이 결합된 질문을 던진뒤에 긍정 또는 부정읟 단순한 답변을 요구할 때 생기는 오류를 複合質問에의 誤謬 (questionis dulicis) 라고 한다.
이와 같은 고의적 의도적 논조에서 답변자는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요즈음은 노름판에 안가는가 ?” 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 과거에는 노름판에 간것을 시인하게 되고 “아니다”라고 답변하면 요새도 노름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원래는 둘로 나누어 "전에 노름한 적이 있는가 ?" 한 적이 있다면 요새도 하는가 ? “로 던져야 공정한 것을 일부로 합쳐서 질문함으로써 유도 심문을 하는 것은 수사관의 유도심문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는 오류이기도 하다. ”다시는 도둑질 안 하지 ? “ 라는 질문에 ”예“ 이든지 ”아니오“ 라고 대답한다면 어쨌든 도둑질 한 것을 시인하는 결과가 된다.
나쁜 것은 소방기술사를 부도덕한 월급쟁이 집단으로 비공개적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매도 하고 그런 분위기로 “소방기술사가 높은 연봉을 요구하는 집단이니까 소방의 업역을 허물어 버려야 그런 일이 없어진다” 고 주장하는 현재의 소방방재청 일부 공무원의 높은 술수는 극히 추잡한 형태의 것이다. 소방기술사의 연봉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일부 사실적인 부분도 있으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 (연봉을 적정수준으로 책정받는 것이 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반론이 분분하다.)으로 연결하기 위한 복합적이고 고의적인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쌀 구십구섬 가진 놈이 쌀 한섬 가진 것 꼴을 못보고 뺏어야 직성이 풀린다고 일반업주들의 배를 더욱 부르게 하기 위해 쌀 한섬 가진 소방기술사의 업역마져 허물어 일반업주들의 뱃속에 넣어 주려는 시도는 공공대중의 안전과 생명, 재산의 보호라는 대전제를 망각한 극히 추잡한 탁상행정이다.
이것은 다음 소방방재청의 공개적인 주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주장 원문)
다만, 저희 청에서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제연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3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계·감리업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중소 소방시설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방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할 소방시설공사 현장규모를 소방기술사의 배출인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원문을 읽어보면, 마치 중소 소방시설업체 (사실은 소방과 관련없는 일반업주를 포장하였다)의 경제적 어려움이 소방기술사로 인해 비롯되었다는 복선을 깔고 있다.
마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 다시는 도둑질 안하지 ? ”라는 질문에 “예”가 되든 “아니오” 가 되든 도둑놈으로 인식받는 것처럼 전혀 관련없는 애꿎은 소방기술사를 경제적 어려움의 유발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극히 추잡한 기획 공무원의 의도적인 문장이다.
V.소방방재청의 숨은 의도는 ?
1. 소방공사업법 개악의 핵심은 소방기술사 죽이기, 소방 죽이기소방기술사를 죽이기로 소방의 설계를 악세사리로 할 수 있게 일반업주가 풀어 소방기술사 돈줄 막아 버리려는 데 있다. 문제는 기술사들이 시장에서 힘 못쓰거나 퇴출되고 소방 기사자격자로서 소방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파리목숨이 된다는 것이다. 쓰러진 소방기술사의 공백은 타건설업종과 건축사 사무서, 전기업체등...이 채우게될것이며 일단 일반업체들이 소방을 점령하면 그들은 소방을 액세서리화 시킬것이다. 기술사들이 빠진상황에서 기사들은 정말 파리목숨이 될수밖에 없다. 업체의 난립은 덤핑과 기술자의대우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전기 등... 타업종에서 수없이 보아온 사건으로서 소방자격자들이 대우를 제대로 받기위해서는 대상건물이 늘어나고 법의 강화에있지 일반 영세업체 난립에 있지는 않다.
2. 소방방재청의 시나리오적 음모론 (전문 소방기술인의 분석 사례) 일부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할 만큼 소방 죽이기가 자행되는 현재의 소방방재청은 그 정도를 넘어서 만행의 수준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 시책으로 추진중인 기술사 제도 개선으로 기술사 위상 찾기와 기술사 고유업역 확대라는 측면의 국가적 시책을 거스르는 반역적 반기에 다름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이런 돌출행동은 역적죄로 처단되었다.
소방방재청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저지르고 있는 말썽을 보면 그 내용을 대충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 째, 감리기술자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기술사 부족 병목사태를 유발하고, 그를 기화로 소방기술사를 대량 배출토록 한다.둘 째, 소방기술분야의 실제 종사경력과 관계없이 유사경력 또는 회사 면허를 기준으로 소방기술자 경력을 무차별 인정함으로써 인정기술자제도를 실시한다.셋 째, 아무나 전문감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완전한 평등(?) 경쟁 환경을 만들고, 소방기술자의 처우를 우리나라 타 분야의 잘못된 수준에 맞도록 하향평준화한다.실제로 소방방재청의 어느 공무원은 우리나라 소방기술사들의 급료가 너무 높으니 이를 낮춰야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런 것이 공무원의 관심사항인가?그가 주장하는 소방기술사들의 급료가 어디에서 입수한 정보인지 알 수 없고 그 현실성을 공감할 수 없으나, 소방기술사들의 급료가 높은 것이 공무원 직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 때문에 감리업이 쇠퇴하는가? 소방기술사 급료를 낮추면 그 차액은 어디로 가는가? 건축비에서 소방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전체 감리비 중에서는 소방감리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안전을 담보하는 비용이 그 정도 비율만으로도 괜찮은 것이지 당국자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상으로 볼 때 우리 소방당국은 정부가 공식 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술사 제자리 찾기 정책과 정확히 반대방향으로 매진하는 것이 눈에 띠며, 또한 이 사회의 안전욕구에 무관심하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같은 분야의 기술자들을 적으로 만드는 이유는 독야청청한 권위의식 때문인가? 조변석개로 정책을 흔들어 정부의 정책 신뢰성에 타격을 입힘으로 무엇을 얻으려는가? 타 분야의 장삿속에 영합할 만큼 강력한 로비가 작동하는 것인가?우리소방당국이 추진해야할 방향은 그런 식으로 제 식구를 들볶는 게 아니다.마음 안 맞는 가족이 지나가는 남보다 더 미운 것은 인지상정이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 가족 먹을 것을 빼앗아 남 주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니다.소방방재청 개청을 추진할 때 우리 소방식구들이 얼마나 응원하였던가? 우리도 이제 구심점을 잡아 떳떳한 독립 기술분야로 성장할 꿈에 부풀어, 우리 모두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자고 기술소집단을 만들고 웬만하면 대학원진학을 하도록 서로 권고하여 이제 앞서가는 지식집단을 이루나 했더니, 남의 집 종으로 팔아버리겠다는 청천벽력이다. 새로 진입하는 타 분야의 업자들이 우리 소방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무엇이 문제이랴. 허나 기술발전은 감리업자들의 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감리업자는 오로지 이익을 위해 존재할 뿐이며, 그 이익 추구의 과정에서 기술적 기여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적 변별력으로 업체를 평가할 수 있어야하고, 기술자들의 능력 또한 그 자격과 경험에 의해 평가할 수 있어야하는 것이다. 기술자 개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범위의 일만 하도록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소방분야의 떡을 나누려고 덤비는 타 분야의 업자들이 그간 어떤 방식으로 일반 소방감리업을 운영해왔는지는 아마도 소방당국만 모르는 것 같다.그간 소방업계가 감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탈법현상이 노정되어 왔고, 최근엔 어느 지역에서 집단 탈법행위가 적발되었다한다. 건설관계법 중 처벌규정은 소방관계법이 제일 무겁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빈발할까?아주 사소한,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시공사항,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수정, 보완 또는 재 접수가 가능한 사소한 행정절차 등을 문제 삼아 소방업체를 그리도 들볶으면서, 정작 단속해야할 탈법행위는 외면해 버리고 오로지 소방업계에 책임을 돌리는 구실로만 삼아왔던, 정리하자면 기술자의 개인적 실수는 처벌하고, 감리업자의 탈법은 묵인해 왔던 소방당국의 행태가 이런 현상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오로지 좁은 시야 탓일까?소방당국이 소방엔지니어링을 제대로 된 기술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다.그러나 그것은 소방기술이 오로지 법적기준에만 맞추면 되는 것으로 경직된 법체계를 운용해 왔던 당국의 책임문제이다.소방당국이 우리 소방엔지니어링을 위해 할 일이 많다.소방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술자들의 사기를 고양시켜야하고,소방산업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연구개발의 바탕을 마련해야하고,엄격한 검사규정을 충족시키도록 검사 시스템을 확립해야하고모호한 법규정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야근을 다반사로 하면서도 억울한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그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야하고, 등등....., 할말이 무척 많다.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 누구나 공감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바로 권위의식 버리기 아닌가? 제발 시대에 뒤떨어진 권위의식을 버리고, 이런 식으로 소모적인 패싸움을 유도하지 말고, 진정 이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 볼 수 없겠는가?
첫댓글 대단하십니다...꾸벅... 잘 읽었습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시간이 허락되면.......... 멋지게 다듬으면........... 더 좋은 글이 ...........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요??
좀더 간추리고 뼈대를 세웠으면.....요약하고...감성을 자제하고...썻으면 읽기 펀할터인데.
경주최부자님께 한표!!
그래도 넘 대단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