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해 28일 “왜곡된 사실과 인신공격적 주장으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노 관장이 전날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반격한 것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소송 중이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이 손배 소송을 제기하고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해 작성한 보도자료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전날 “최 회장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김 이사장이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과장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손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는 이유로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 ‘부정행위를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중에게 보란듯이 공개’ 등을 지목했다.
최 회장 측은 “이 보도자료는 언론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순한 유튜브 등이 이를 호재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해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노 관장이 이혼 소송을 낸 2019년 12월 이후부터는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이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했다가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1988년 9월 결혼했다.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면서 파경에 이르렀다. 소송전으로 비화됐고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형성, 유지, 가치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소영,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7일 최 회장의 동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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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