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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 게시판 관리소장의 휴일근무(특근) 수당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곰할배 추천 0 조회 1,058 13.01.20 09:30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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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20 09:37

    첫댓글 급여규정을 확인해보시던가, 없으시다면 이참에 만들어두세요. 이럴때 깔끔합니다.
    저희는
    급여규정에 해당상황시 지급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 13.01.20 09:53

    소장야근은 안주는데특근은 줬어요 일이명백히있어서 나온거라

  • 13.01.20 10:14

    관리소장은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동법에 의해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 카페에 관련자료들이 많이 있으므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13.01.20 10:29

    맞습니다 ! 그런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규정이 있어 반납 했다는 소장님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자격증이 있으신분들이기 때문에 잘알으실텐데 반납을 안하더군요.

  • 13.01.20 15:25

    노동법이 상위법이 맞다면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단순히 관리자이기때문에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피고용 신분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 13.01.24 14:21

    관리소장도 피고용인으로 되어 있으면 지급이 맞습니다.
    4대 보험중에 고용, 산재가 관리소장도 해당 되기 대문입니다.

  • 13.01.20 15:49

    법규에만 억매이면 --기계가 아닌이상 가능하면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 13.01.20 17:42

    네에..맞습니다. 아파트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위해 당연히 이들에게 지급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보기가...위에 분 말씀처럼 이 참에 아파트 규정을 만드심이 좋을 듯하네요.
    그래야 탈이 없겠죠.

  • 13.01.20 17:51

    근로기준법을 논하기 보다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윤리와 도덕을 중요시 하는세상 살기좋은 세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13.01.20 17:54

    위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관리자이기 이전에 근무자입니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3.01.21 13:46

    노동부에서 관리자로 유권해석을 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를 부정하는 행위는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 13.01.20 19:26

    관리소장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 한테는 주고 경우에 따라서 관리소장한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란 평소 점검하여 조치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부실로 인한 것이면 관리책임 직원 통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면 소장 무지급 다른직원 지급...주택법 55조2는 주택관리사는 (자기사업하는)공인중개사가 지는 사용자 책임을 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할 한가지는 평소 점검 잘하여(다른 관리-회계 시설 인사등등 전반 포함) 대표회의등에 조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표회의에서 거절 유보했다면 대표들도 상응한 책임 져야 할 것입니다.

  • 13.01.20 19:32

    관리소장은 야간순찰 경우에도 직무상 관련하지만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때 대비하여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는 생각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13.01.21 10:28

    옳은 답 입니다.

  • 13.01.21 14:48

    경기가 어려워 관리비도 체납하는 입주민이 많습니다. 더이상 많은 것을 원하면 안됩니다.

  • 13.01.21 11:48

    까뭉님 과 송화 님의 답이 정 답입니다 여기에 소장 님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 13.01.21 11:53

    관리직에 있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특근은 인정하지 않죠. ^^ㅋ 안주셔도 될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

  • 13.01.21 12:00

    근로기준법은 왜 있습니까. 상식수준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 13.01.21 14:28

    현실의 제 개인 생각은 굳이 그걸 챙겨 받을필요가 있을까 입니다.
    (굳이 챙겨줄 필요가 있을까를 말하는것은 아님)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그정도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직업에 임해야하지 않을까요..
    입대의는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예방가능했던사항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철저한 예방을 당부/격려하고
    소장은 점심 한끼 사서 직원들 격려해주고, 직원도 그정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 13.01.21 14:26

    <하지만 분쟁이 되어 법으로 따진다면>
    소장,과장,주임모두 해당 시간에 대한 시간외 지급대상로 지급해야합니다.

    특히 소장에 대해 의견이 다른데..
    대부분의 아파트 소장은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시간외수당 제외자로 분류할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소장은
    -주40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출퇴근시간의 자유권이 없으며(출퇴근시간을통제받고 있으며)
    -경영,인사,노무,예산수립/집행에 입대의와 동등한 권한이 없습니다.

    법과 노동부 해석은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책명이 아닌 위와 같은 권한을 판단하여 시간외수당 제외자라고 함.

  • 작성자 13.01.22 10:23

    여러 회원님들의 의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처음이라서 당황스러움도 있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에 앞으로의 유사한 상황시의 시금석이 되겠기에 신경이 쓰입니다. 여러 의견을 주시어 거듭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 13.01.22 11:54

    하자보수님이 깔끔하게 정리하셨네요... . 과도한 연장근무 연유가 있다면 엄연히 보장되고 지급되어야 하는것입니다 .과장은 되고 소장은 안된다면? 과장만 시간외 수당 받으면 결국 과장직의 보수가 소장을 능가하게 되고요..급여체계가 무너지면 통솔과 리더의 역활도 상실되는 것입니다.

  • 13.01.22 18:06

    이 내용은 먼저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로서의 신분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 신분이라면.. 반드시 시간외수당이나 특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년봉개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계약을 체결 했다면...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13.06.27 10:23

    까뭉이님, 노동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관리자는 시간외수당 지급제외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법의 해석은 엄격해야하고 노동부의 해석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법의 최종해석권권자는 판사이며 대법원이고 헌법재판소입니다. 너무 자의적인 해석은 삼가해야 합니다. 사규,취업규칙이 없으면 모든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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