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4-145호
2024년 특허 조사·분석 실습형 교육과정 참여기관 모집 공고 (중소기업, 대학(연구실) 대상) |
중소기업, 대학(연구실)을 대상으로 연구기획 및 수행단계에서 연구자 자체적으로 특허정보 조사·분석을 활용한 R&D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2024년 「특허 조사ㆍ분석 실습형 교육과정」 참여기관을 모집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4년 5월 28일
특 허 청 장
ㅇ 연구기획 및 수행단계에서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특허정보 조사·분석을 활용한 R&D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원
ㅇ특허 조사·분석 전문기관*이 참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IP 역량 진단 및 니즈 파악 후,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 및 피드백 제공
* 특허 조사·분석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IP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박사, 변리사 등)를 보유한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특허정보 분석기관 등
| < 교육 수행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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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역량 진단 | ▶ | (2단계) 교육 계획 수립 | ▶ | (3단계) 실습 교육 | ▶ | (4단계) 실습 결과 피드백 |
참여기관 현황 분석 - IP 조직 규모, IP 관리, 창출, 위험도 대응 등에 따른 기본역량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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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계획 협의 - 교육 대상 및 운영 시간, 장소 등 확정
교육 커리큘럼 설계 - 참여기관의 니즈와 역량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설계 (30시간 이내) |
기초 교육 - 지재권 개론 - 선행기술조사 - 특허동향조사
심화 교육 - (기업) ①신규 IP창출, ②핵심특허 대응, ③R&D방향 제시 중 택1 - (대학) 기술이전, IP창출, 기술트렌드 분석 |
실습 결과 보고서 - 전문기관이 각 심화 유형 맞춤 피드백이 담긴 실습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공
(예) (R&D방향 수립) 특허기반 경쟁사 및 대상기술의 트렌드 분석을 통한 R&D방향 제시 |
※ 지원 절차 및 교육 내용은 참여기관의 니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교육과정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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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맞춤형 |
기초 교육 |
| 심화 교육 |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IP-R&D)의 중요성 및 필요성 | 신규 IP창출 전략형 | 자사 및 경쟁기업 특허 현황 파악 |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
신규 IP 창출 전략 |
특허 아이템 도출 및 최적의 권리범위 설정 전략 |
특허 출원·등록 절차의 이해 |
아이디어 도출 실습 |
핵심특허대응 전략형 | 핵심특허 도출 및 침해 판단 방법 |
특허권의 행사 전략과 방어 전략 |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대비 전략 1 |
특허 검색 방법과 선행기술 조사 이론과 실습 |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대비 전략 2 |
특허 침해 판단 및 무효조사 실습 |
R&D방향수립 전략형 | 경쟁사 기술 트렌드 분석 |
대상 기술의 기술 트렌드 분석 |
특허동향 분석 이론과 실습 |
유망 R&D 도출과 전략 수립 |
특허 빅데이터 기반 유망기술 발굴 |
IP 트렌드 도출 및 R&D 전략 수립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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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맞춤형 |
기초 교육 | ▶▶ | 심화 교육 |
IP-R&D의 중요성 및 필요성 |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및 기술 이전 전략 |
특허 출원·등록 절차 이해 | 신규 IP 창출 전략 |
특허 검색 방법과 선행기술 조사 이론과 실습 | 선도기업 및 대상 기술의 기술 트렌드 분석 |
특허동향 분석 이론과 실습 | 아이디어 도출 및 고도화 실습 |
※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은 참여기관의 니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실)** 총 OO개 기관 내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정부 R&D 과제 또는 산학협력 민간 연구개발 과제 등을 수행 중인 대학 연구실
ㅇ(지원제외 사항)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선정에서 배제되며, 최종 선정 이후라도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 분 | 지원 제외 사항 |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 - 신청내용이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기업만 해당) |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재창업기업 제외)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상기 사항은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함 ※ 상기 사항은 결산이 완료된 최근 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확인하며, ‘한국평가데이터(주)’의 기업정보 DB를 활용하여 조회하고, 자료 불충분 시 해당 기업에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사업신청마감 시간까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 사업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상기 참여제한 사항은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조회 및 확인 |
ㅇ(유형별 지원 내용)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지원규모 |
기업 맞춤형 | - 지원 기업 역량 진단(IP역량, 보유기술 등) - 기초 교육(지재권개론, 선행기술·특허동향조사) - 심화 교육 및 실습 결과 보고서 작성 * 신규 IP창출, 핵심특허 대응, R&D 방향 수립 中 택1 | 12주 (3월) 30시간 이내 | OO개 |
대학 맞춤형 | - 지원 대학(연구실) 역량 진단(IP역량, 보유기술 등) - 기초 교육(지재권개론, 선행기술·특허동향조사) - 심화 교육(기술 이전, IP창출, 기술 트렌드 분석) 및 실습 결과 보고서 작성 | O개 |
※ 본 과제는 별도의 참여기관 부담금이 없음
ㅇ (신청기간) 2024년 5월 28일(화) ∼ 6월 18일(화) 14:00까지
※ 신청 기간 이후 제출된 자료는 접수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방법) IP-R&D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 온라인 신청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기관등록 (필요시) | 회원가입 및 승인신청(필요시) | 신청서 온라인 입력 | 구비서류 업로드 및 신청완료 |
[1단계] 기관등록 - 참여기관이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등록 기관일 경우 기관등록 신청 ※ 기관등록 및 사업 신청 시 해당기관 정보는 ‘한국평가데이터(주)’ 기관정보 DB와 연계 제공 ※ 기관등록 시 기관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붙임3]을 참고하시어 ‘한국평가데이터(주)’에 별도 신청 필요(약 3일 소요 예정)
[2단계] 회원가입 및 승인 신청 -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업신청을 위하여 참여인력 1인은 반드시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개인 회원가입 및 승인완료 필수
[3단계]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신청기관 소속으로 회원승인이 완료된 참여인력으로 로그인하여 신청서 작성
[4단계] 구비서류 업로드 및 신청완료 - 해당 사업신청 구비서류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구비서류 업로드 후 ‘신청완료’ 클릭(신청완료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신청완료 해제’ 클릭) |
ㅇ (평가방법)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서면평가 실시
ㅇ (평가위원회) 산·학·연 외부전문가 3명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선정 평가 기준 및 배점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사업목표 (30점) | 지원 필요성 | 특허 침해 우려, 연구개발 분야 관련 애로사항 등 기관의 IP 인식 제고 및 IP 전략 수립 필요성, 지원 시급성 | 20 |
목표 구체성 | 사업 참여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의 구체성·명확성 | 10 |
추진계획 (20점) | 교육 이수 계획 타당성 | 희망 커리큘럼, 참여인원·횟수 등 교육 이수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15 |
관리방안 이행가능성 | 교육 참여 인원 출결 관리, 목표 수료율 등 교육 과정 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 5 |
수행능력 (10점) | 신청 기관의 역량 | 연구자·기관의 연구개발 성과, 유사 교육지원 사업 참여 실적 | 10 |
기대효과 (40점) | IP-R&D내재화 가능성 | 교육 지원으로 기대되는 수료생의 역량 수준, 향후 인력의 활용 계획 등 | 25 |
활용 계획 구체성 | 연구 중인 기술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법, 연구개발 추진 계획 등 | 15 |
합 계 | 100 |
ㅇ (우대가점) 최대 4점까지 인정되며,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국가핵심기술에 해당 시 증빙자료 필수 제출[제안서 VII. 우대가점 기술요약서]
가점 항목 | 세부 사항 | 배점 | 대상 |
국가전략기술 관련 과제 [참고1] 참조(8p)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관련 기술 | 1점 | 공통 |
탄소중립 관련 과제 [참고2] 참조(12p) | ▪ 신재생에너지, 무탄소, 원자력, CCUS 등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안) 관련 기술 | 1점 |
국가핵심기술 관련 과제 [참고3] 참조(14p) |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1점 |
IP-R&D 사업 미선정 기업 | ▪ IP-R&D 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기업 * ’21년 ∼ ’23년 IP-R&D 과제를 1개 이상 신청하였으나 상기 기간 동안 신청 과제가 하나도 선정되지못한 경우에만 해당 ※ 지재권 연계, IP융복합 사업만 해당 | 2점 | 기업 맞춤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대학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1점 | 대학 맞춤형 |
최 대 |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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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R&D 사업 미선정 기업 우대가점은 기업 맞춤형만, 지방대학 가점은 대학 맞춤형만 해당되며 가점 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판단 (단, 국가핵심기술 과제 여부는 특허청에서 판단)
ㅇ (선정기준) 각 지원유형별 서면평가 점수 및 우대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기관 선정
※ 단 서면평가 점수 60점 미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ㅇ (참여기관 제출서류) 시스템 입력 및 붙임파일 작성하여 파일 첨부
구분 | 서식명 | 제출방법 |
시스템 입력 |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작성 |
필수 제출 서류 | 제안서 [붙임1] 양식 참조(19p) | 온라인 업로드 |
교육과정 운영 제안 요청서 별도첨부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2] 양식 참조(29p)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 또는 개인)1) [기업만 해당] |
1)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개인사업자는 등록된 모든 대표자의 완납증명 제출(공고마감 기준 유효할 것)
사업공고 및 접수 5.28.(화) ~ 6.18.(화) | o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 온라인 신청
※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기관 등록(미등록 기관만 해당) 및 사업 참여인력 개인 회원가입 및 승인절차 완료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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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선정평가 ~ 6.25.(화) | o 산·학·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3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한 서면 평가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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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관 통보 6.28.(금) | o 평가지표별 합산점수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기관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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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7.1.(월) ~ 7.5.(금) | o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참여기관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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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모집공고 7.8.(월) ~ 7.26.(금) |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협력기관 풀(POOL) 대상 협력기관 모집공고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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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선정평가 및 계약체결 7.29.(월) ~ 8.9.(금) | o 참여기관이 해당 과제에 신청한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수행 희망 협력기관 우선순위 결정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협력기관 최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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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운영 8.12.(월) ~ 11.11.(월) | o KISTA-특허 조사·분석 교육 전문기관과 함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상기 일정 및 참여기관‧협력기관 선정방식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접수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사업신청 마감 후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할 경우 동 사업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각종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기관 중도포기 시점 | 참여제한 기간 | 비 고 |
협력기관 모집 공고 이후 | 1년 내외 | 협력기관 모집 공고문 게재 이후 |
협력기관 선정 평가 이후 | 2년 내외 | - |
협력기관 최종 선정 이후 | 3년 내외 | 협력기관 계약 체결 요청 이후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또는 기관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ㅇ (홈페이지)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
ㅇ (사업신청 관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략사업팀
기관명 | 연락처 | 내용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략사업팀 | (유선) 02-3287-4220 (이메일) iprnd@kista.re.kr | 기관 등록, 회원승인,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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