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 (직류) | 채용분야 | 코드 | 채용인원 | 주요 담당직무 | |
인원 | 근무부서 (소재지) | ||||
환경연구사 (환경) | 환경관리 | A1 | 1 | 한강유역환경청 (경기 하남시) | o AI·구제역 매몰지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o 토양·지하수 오염관리 및 정화조치 o 소독수 사용지역 하천·지하수 환경영향조사 o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
A2 | 1 |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 창원시) | |||
A3 | 1 |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 |||
A4 | 1 |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 |||
A5 | 1 | 원주지방환경청 (강원 원주시) | |||
A6 | 1 |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 |||
A7 | 1 |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 전주시) | |||
환경연구사 (환경) | 환경보건 | B | 1 | 환경보건연구과 (인천광역시) | o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조사·연구 (환경오염 건강피해 등) |
환경연구사 (환경) | 야생동물질병 | C | 1 | 환경보건연구과 (인천광역시) | o 야생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질병 진단 o 야생동물 질병생태 연구업무 o 야생동물 폐사체 부검 및 현장예찰 |
환경연구사 (환경) | 화학물질유해성평가 | D | 1 | 위해성평가연구과 (인천광역시) | o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 o 유해성 분류, 분류표시 결정 및 유해화학물질 지정 검토 o 화학물질의 구조 유사성 및 독성예측 활용 연구 o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
환경연구사 (환경) | 대기질 측정분석 | E | 1 | 대기환경연구과 (인천광역시) | o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및 대기오염배출량 조사 o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o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및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 |
환경연구사 (환경) | 담수어류 | F | 1 | 낙동강물환경연구소 (경북 고령군) | o 생물측정망 어류 수생태계 현장조사, 종동정, 분포·서식 o 하천·하구·호소 어류 수생태계 조사 및 평가, 보전·복원 o 어류폐사 원인분석, 대응지침, 관리방안 연구 |
환경연구사 (환경) | 수질분석 | G | 1 | 영산강물환경연구소 | o 수질, 퇴적물 측정망 운영 및 분석 업무 o 하천 및 호소수질에 대한 연구 업무 o 물환경 관련 연구 업무 |
환경연구사 (환경) | 오염원추적 | H | 1 | 환경측정분석센터 (인천광역시) | o 환경연구 전략장비 운영(EA-IR/MS, MC-ICP/MS) o 안정동위원소비를 이용한 환경오염원 추적 연구 o 환경오염 및 사고대응 미지오염물질 탐색 연구 |
환경연구사 (환경) | 교통환경 측정분석 | I | 1 | 교통환경연구소 (인천광역시) | o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분석을 통한 배출량, o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을 통한 이동오염원 영향 분석 o 자동차 배출가스의 유해성 평가, 성분 분석 o 자동차 연료 품질관리 및 연료첨가제 환경성 검토 |
공업연구사 (기계) | 교통환경 | J | 2 | 교통환경연구소 (인천광역시) | o 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인증 o 자동차 및 건설기계 수시검사, 임의조작 확인검사 및 o 자동차 엔진 전자제어장치(ECU), 배출가스 자기진단 o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평가 |
전문경력관 나군 | 사회경제성 분석 | K | 1 | 위해성평가연구과 (인천광역시) | o 화학물질의 사회·보건·환경·산업·경제학적 영향 등 o 화학물질의 사회경제성 평가 지표 및 지침서 개발 o 화학물질의 유·위해성평가, 대체물질 및 위해도 관리기법 o 화학물질의 인체위해성평가 및 건강영향 분석 |
※ 위 표에서 "전공"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것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근무예정기관별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은 없음
※ 최종합격자는 근무(예정)기관에 최초 임용되며, 필수보직기간(4년) 근무 후에는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으로 전보(인사이동)
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 1. 9.)
가. 요건별 응시자격
※ 관련전공
※ 직위군별로 상위 직위군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직위군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 가산특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성적 우수자(붙임3 기준참고). ※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2013.8.6)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공통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공 통> ㅇ 위 응시자격요건(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의 ㅇ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경력의 계산,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1.9.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ㅇ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채용분야 경력을 의미함. ㅇ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 단,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ㅇ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 개인사업자(사업주)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 개인사업자(사업주)와 ㅇ 공무원(직급 무관)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모집단위에서 제시하는 관련 분야에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도 ㅇ 학위취득 과정 중에 해당하는 대학조교 경력은 불인정 <학위의 범위> ㅇ '학위' 요건의 '채용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기 타> ㅇ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서류전형에서만 반영) ㅇ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운전면허, 국어,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논문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응시요건 적합 여부 심사
- 평정요소
(연구사) 연구실적, 경력, 전공적합도,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가점)
(전문경력관나군) 연구실적, 경력, 전공적합도,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가점)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연구직공무원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학위는 산정에서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12.21(목) 예정
-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홈페이지 공고
나. 2차 : 면접시험(2018.1.9.(화) 예정)
채 용 직 급 | 평 정 방 법 | 비 고 |
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 개별면접 |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 부여 |
○ 직무관련능력 및 인성
- 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심사자료 발표 후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직자의 자세 등 평가
※ 평정요소 : ①전공분야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②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③ 공직자로서의 정신자세,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다. 최종 합격자 발표(2018.1.15.(월) 예정)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1. 9(목) ∼ 11. 15(수), 09:00 ~ 18:00 (12:00~13:00 제외)
나. 원서교부 : 국립환경과학원 직접방문 또는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가능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다. 원서접수처 : 국립환경과학원 본관 1층 연구지원과
○ 주소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 업무시간(평일 09:00~18:00)에만 접수 가능(12:00~13:00제외)
○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송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접수)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6. 제출서류
< 공 통 >
① 제출서류 목록(붙임1) 및 응시원서(서식1) 1부
※ 응시원서 작성요령 및 서식작성요령 등을 참고하여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② 이력서(서식2) 1부
③-1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 이내로 연구직공무원 응시자만 작성) (서식3-1)
③-2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 이내로 전문경력관 나군 응시자만 작성) (서식3-2)
④ 개인실적 자료 (서식4)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5)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6) 1부
⑦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
⑧ 응시수수료 : 다음 구분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구분 | 연구사 | 전문경력관 나군 |
응시수수료 | 7,000원 | 7,000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 해당자(소지자)에 한함>
⑨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경력이 채용분야와 관련된 경력인 경우만 제출
※ 채용분야와 관련이 없는 경력이거나 관련분야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정되지 않음
- 관리자 경력 소지자의 경우, 해당 내용이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함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세부 담당업무(혹은 연구분야)를 상세하게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인정하지 않음
※ 재직증명서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인 경우만 최종(면접)시험예정일까지의 경력 인정
⑩ 석·박사 학위 증명서 사본 1부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도 함께 제출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⑪ 석·박사 학위논문 1부(제본하지 않은 출력물로 제출)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지도교수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한글 요약서로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논문 및 요약서도 함께 제출
<⑫~⑭ 대표실적 증빙서류 제출요령> 개인실적자료(서식4)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응시자의 실적 ※ 증빙 미제출로 확인이 안 되는 실적은 불인정 |
⑫ 대표실적에 포함된 연구논문 초록 1부(별쇄본 또는 인쇄본 가능)
- 저자, 게재지명, 발행기관, 발표년월을 알 수 있는 페이지 반드시 포함
- 학회 학술대회 발표, 워크숍 발표, 국제회의 발표 등은 불인정
※ 연구논문이 SCI/SCIE논문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등의 업적물일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출력물(확인서)을
함께 제출
⑬ 대표실적에 포함된 저서 및 번역물(사본)
- 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 반드시 제목, 저자, 도서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제출
※ 응시자의 기여도가 확인 되는 경우만 인정
※ 저서는 실습교재, 문제집, 수험서, 지침은 불인정
⑭ 대표실적에 포함된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 1부(사본)
※ 본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서만 제출할 경우 불인정
⑮ 자격증 사본 각 1부
- 연구사 응시자의 경우, (붙임2)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모두 제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제외)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
7. 가산특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소지자 가점(자격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붙임3참고)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해당사항 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의거
연구직·지도직은 제외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점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에 의거 필기시험이 없으므로 가점 대상이 아님)
8. 응시자 유의사항
○ 다음의 지방소재기관에 근무 가능한 자
기 관 | 소 재 지 |
국립환경과학원 | 인천광역시(옹진군 포함),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
유역(지방)환경청 | 경기 하남시, 경남 창원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 원주시, 대구광역시, 전북 전주시 |
수도권대기환경청 | 경기도 안산시 |
○ 합격자는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하여야 함.
○ 응시희망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중복접수 불가)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응시자격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임
○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전원 불합격 처리하거나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거나 전자수입인지로 제출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교부·접수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약도 및 각종 시험관련
안내, 변경내용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032-560-7014~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