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0529-134호
2024년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확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지역기업의 R&D 역량강화 및 국가 R&D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 2024년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확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29일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 지원목적
- 단순생산형에서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설립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
- 전문연구사업자(이하, 연구사업자) 인증 확대를 통한 지역 R&D 수행구조 고도화 및 효율화 추진
□ 지원대상
- 전국 기업 대상 대구지역 내 연구소/전담부서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
희망 기업
※ 지역 외 기업이 대구지역 내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및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50社 내외
□ 지원기간 : 공고일 ~ 2024. 11. 30.
-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선착순 접수·지원하며 컨설팅 기간을 고려하여 ’24. 10. 31.까지 접수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분야
지원분야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 ∎신규 및 재인정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한 설립 희망 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변경 희망 기업 ∎기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관련 자문 희망 기업 등 |
전문연구사업자 인증 | ∎신규 및 갱신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한 인정 희망 기업 ∎기타 전문연구사업자 설립 관련 자문 희망 기업 등 |
* 전문연구사업자 : 연구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인적·물적·매출액 요건을 준수하고 일부 연구개발의 외부수탁 또는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재료/장비의 생산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별 범위 및 지원 분야별 신고(인증) 요건은 [별첨 1∼3] 참조
□ 지원내용
- 사전 상담을 통해 지원분야에 따라 1:1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제공
· 연구소, 전담부서, 연구사업자 등 설립을 위한 연구전담요원 자격 또는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공간 등 요건 검토
· 설립에 따른 기업 혜택 안내
· 기업당 최대 2회까지 컨설팅 지원(중복 신청 시 최대 4회까지 지원)
* 컨설팅 비용은 대구TP에서 부담
- 연구개발활동조사 가이드라인 배부 등 설립유지를 위한 지원 등
- 연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 1회 온/오프라인)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05. 29(수) ~ 10. 31(목) 상시접수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서 교부 : 온라인 다운로드
- (재)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gtp.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www.dpis.or.kr) → 사업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www.dpis.or.kr) → 사업공고 → 지원사업 신청하기
- 사업공고 【붙임】 신청서 작성 및 날인하여 시스템 제출
※ 접수 후 지원 확정 안내 메일 발송 예정
□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비고 |
1 | 신청서 | 1부 | PDF, 한글파일 |
2 | 사업자등록증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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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 연구개발지원센터
정소라 주임연구원 (☎ 053)757-3777 / E-mail : sorajeong@dgtp.or.kr)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컨설팅 중단 및 제외될 수 있음
□ 요구양식 이외 양식은 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 기업이 부도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부적정”인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제재를 받고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3 및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으로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그 외 현행 법령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공공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 대상 여부는 사전 상담 및 컨설팅 진행 시 서류검토를 통해 판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6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