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삼성증권
2015.11.30. 16:52
불의의 사고로 부모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멀리 떨어져 살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을 당한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속인에게 다가오는 것은 복잡한 상속재산 확인과 상속절차라는 현실이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는 충분히 벌어 질 수 있다.
※ <안심상속> One-stop 서비스를 아시나요?
상속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부모님을, 가족을 잃은 아픔 속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민원처리 절차를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는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관할 구청 등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를 한꺼번에 신청하면 문자, 온라인, 우편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즉,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 6종의 재산조회를 사망신고 시에 통합신청서 1장만으로 상속재산이 확인이 가능한 셈이다.
▶ 쉽게 알아보는 안심상속 Q&A
Q1. <안심상속>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Q2.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 인감증명서 등
Q3. 어떻게 알 수 있나?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된다.
토지·지방세·자동차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금융거래(금융감독원)·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정보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국세(국세청)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토지·지방세·자동차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재산과 토지만 확인할 경우에는 이전 방식대로 상속재산조회서비스도 이용 가능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토지만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금융감독원이나 국토해양부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회사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상속인 등이 금융감독원 본원/지원/출장소, 전 은행, 한화생명, 삼성생명,교보생명, KB생명, 삼성화재 고객센터 등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금감원 콜센타 ☎ 1332).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속인 여부만 확인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청· 군청·구청에서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자체의 지적과 또는 토지정보과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여 방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044-201-3492).
국세청은 상속세를 결정할 경우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이에 본인도 모르는 자산이 누락되어 가산세를 물어야 하거나 부채를 제대로 공제받지 못해 세금을 더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절세의 기본은 내지 않을 수 있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이다.
첫댓글 늘 좋은 정보 많이 날라다주셔서 감사히 잘 보고 있어요.
저도요 감사합니다.
보관할께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형제중 한 명이 찾았다고 해도,
망자의 사망신고 이후에는,
나머지 피상속인들
(망자의 배의자 및 자녀) 의
동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로 갖춰진 서류) 없이는,
단독 명의로 이전할 수 없어요.
단, 망자 생존시 증여를 받았거나,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단독 상속 유언장을 가졌을 경우는 제외. 이때는 합법적으로 독점했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받으실 수 있구요.
망자 사망신고 전에 생존해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망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편취했다거나,
나머지 피상속인 등을 속여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부당하게 수령,사용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소송을 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