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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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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상속재산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창하 추천 2 조회 1,053 15.12.01 18:3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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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01 18:38

    첫댓글 늘 좋은 정보 많이 날라다주셔서 감사히 잘 보고 있어요.

  • 15.12.01 20:59

    저도요 감사합니다.

  • 15.12.01 23:27

    보관할께요. 감사합니다^^

  • 15.12.02 08:47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6.11.30 17:58

    형제중 한 명이 찾았다고 해도,

    망자의 사망신고 이후에는,
    나머지 피상속인들
    (망자의 배의자 및 자녀) 의
    동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로 갖춰진 서류) 없이는,
    단독 명의로 이전할 수 없어요.

    단, 망자 생존시 증여를 받았거나,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단독 상속 유언장을 가졌을 경우는 제외. 이때는 합법적으로 독점했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받으실 수 있구요.

    망자 사망신고 전에 생존해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망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편취했다거나,
    나머지 피상속인 등을 속여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부당하게 수령,사용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소송을 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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