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Must Be입니다.
트위터에 올렸던 헌법 내용 정리한 글인데 정리해서 올립니다.
한번씩 보세요.
헌법 제2조 2항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행안부 제2차장 - 러시아에서 벌어진 일을 왜 국가가 책임집니까? (러시아 피습 당한 한국인 사건을 두고 )
헌법 제 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독도는 ?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헌법 제 5조 2항 -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때론 총칼로 정권을 찬탈한다.그에 반하면 폭도로 매도한다. 그리고.. 총칼로 정권을 찬탈한 인사는 아직도 건재하다.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공무원은 권력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정권이 바뀐 후에 알아본다. 중립도 같다.
헌법 제8조 4항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조중동은 민주당, 민노당이 해당되고, 국민에게는 한나라당이 해당된다.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민족문화의 창달을 이야기하면 좌빨이 되고, 노력까지하면 좌빨, 좌경의 핵심인물이 된다.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급식을 먹으려면 지문까지 찍어야 한다. 인권은.. 이미 없다.
헌법 제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법은 일부에게는 무력하며, 평등하지도 않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 현재는 그렇다
헌법 제11조 2항 -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삼성으로 대변되는 재벌의 계급이 있고, 법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 법관계자에게 먹이도 주며 사육도 한다.
헌법 제11조 3항 -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때론 가스통을 굴리고 불을 지피는 특권이 따른다. 전임 대통령의 영정도 침탈할 특권도 있다. 경찰도 그 특권들은
인정한다.
헌법 제12조 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청와대앞 독도를 외친 이들은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했고, 법률에 의하지도 않았지만, 체포되어 구속되어 있다.
2년전 광화문을 위시한 지역에서도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이들중 많은 수는 구속수감되었다.
헌법 제12조 2항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한명숙 전총리의 재판중 고문에 준하는 심문이 자행되었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및 타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았다. ...검찰로부터
헌법 제12조 3항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도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어도, 정권이 필요하면 적법한 절차없이 체포, 압수, 구속수감 할수 있다. 영장은
아무때나 첨부하면 그만이다. 없어도 관계없고.
헌법 제12조 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
:: 독도나, 이씨에 대한 건은 예외이다.
헌법 제13조 1항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노무현은 소추되었으며, 언론과 검찰로부터 반복되는 처벌이 다시 반복되었다.
헌법 제13조 3항 -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가장이 신용불량이면, 그부인도 불이익을 받고, 자식들도 불이익을 받는다. 자신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말이다.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단 체권추심 업체로 위임된 체권이나 체무액이 없을때 가능하다. 모든 국민이 가능한건 아니다.
헌법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특히나 권력과 관련있는 자에게 그렇다. 타이어업체의 누구가 대표적이고, 서초구에 출마한다는 누구의 딸이
대표적이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때론 3년간의 이메일이 감청 당하는 경우와 IP추적, 감청이 수시로 이루어진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17조에 언급한대로 이다.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을 가지면, 해고되거나, 구속되지도 하며, 삼성에 대한 양심의 자유는 사회적 매장을 부르기도 한다. 김용철
변호사의 경우가 대표적이고 학교비리를 폭로후 해임된 교사들이 대표적이다.
헌법 제20조 1항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서울에 살면 함께 하나님께 봉헌(?) 될 수도 있고, 금메달을 따도 특정신에게 감사를 해야한다.
헌법 제20조 2항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1항의 내용과 유사하며, 한기총에 따르면 분리가 아닌 재정일치가 답이라 한다.
헌법 제21조 1항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이 무색하다. 그말외에 할말이 없다.
헌법 제21조 2항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일상적인 검열과 집회에 대한 허가는 하위법으로 규정(?)되어있다. 참고로 헌법은 최상위 법이다.
헌법 제 21조 3항 -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조중동및 코드가 맞는 공중파 사장이 임명된 경우만 정한다.
헌법 제21조 4항 -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노무현님.. 그리고 한명숙... 정권에 반하면 의미없는 조항이다
헌법 제22조 1항 - 제22조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양촌리 둘째아들 이전에는 그랬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헌법 제23조 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뉴타운과 4대강 수용지역은 예외이며, 그내용과 한계는 없다.
헌법 제23조 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정당한 보상없이도 내쫒을 수 있고, 이에 저항하면, 죽어도 죄인으로 처벌된다. 용산처럼.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공무담임권은 선거 및 자격(시험)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명박씨는 출생, 범죄기록,
학력등에서 공무담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요건을 가지고있다.
헌법 제26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아래의 사항은 예외. 헌정회 기록은 헌정회 사무처장의 확인으로 공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14대,
15대 국회의원선거시 공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프로필이라한다. 그런데 지금은 오사카라한다.
제출요청에 대한 답은 없다. http://twitpic.com/19yq5e
헌법 제27조 4항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전정권 인사 특히 노무현과 같은 경우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죄로 추정되었다. 한명숙도 그러하고,
위협이 되는 인물에 대하여는 항상 그렇다.
헌법 제30조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문제는 죽은후에 구조를 받는 것이다. 부산 여학생을 포함한 어린 아이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헌법 제29조 1항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미국산 쇠고기 사건은 예외이다. 청구도 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공무원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한식협회
이사장이라는 정운천이라는 사람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헌법 제32조1항 제32조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88만원 이하인 경우는 그렇다.
헌법 제32조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의무를 지고 싶어도 질수가 없다. 현실이.
헌법 제32조 3항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존엄성의 보장이,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이나, 타이어 공장의 암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렇다.
헌법 제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차별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퇴직을 강요당하기 때문이다. 퇴직자에게 차별이 있을수 없다.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요방위 사업체가 아니더라도 단체권 행사는 항상 불법이며, 허가가 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이 주요방위 사업체이다.
헌법 제34조 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단 88만원한도에서 권리를 갖는다.
헌법 제34조 2항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급식은 계층에 따라 다르고, 교육은 소득에 따라 다른 의무를 지며, 설혹 부당하다 생각들면 증명 혹은
증빙서류가 인정될때 의무를 진다.
헌법 제34조 3항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서초에 출마했다는 인사의 경우처럼, 자신의 딸에게만 해당되며, 타인은 현모양처를 빙자한 전업주부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그게 4대강사업이라고 우긴다.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역시 4대강이 이때문이라 우긴다.
헌법 제35조 2항 -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4대강에 대해서는 법률도 무시한다.
헌법 제35조 3항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원래 살던 사람은 예외이고, 새로운 입주자가 될 경제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노력한다.
헌법 제36조 2항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그래서 직장은 다니지 말고 현모양처가 되라고 한다. 단 자신의 딸은 예외이다.
헌법 제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채권추심과정중 주민등록 말소의 권한이 있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의료보험에서 제외된다.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는건 아니다.
헌법 제37조 1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숱한 이유로 경시되거나 무시된다.
헌법 제37조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자유와 권리는 국가가 아닌 정권의 안전보장, 질서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무제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는 자유와 권리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납세의 의무를 지는것은 맞으나, 1조원의 소득과 100만원의 소득의 납세 차이가 크지 않다.
제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국방의 의무는 일반 국민에게만해당된다. ( 국방의 의무를 지면 정치를 할수 없거나, 한나라당에서 의원이 되려면
국방의 의무를 져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
헌법 제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병역의무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음은 물론, 병역의무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