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기관 | 임용분야 | 직급(직류)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부서 |
환경부 | 운전 | 운전서기보 | 1명 | ●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운영지원과 |
1명 | ●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환경관리과 |
나. 공통 응시자격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직급 | 서기보 |
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 (기술자격 조건)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정지예정인자는 응시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다.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 우대요건 |
운전직 | ○ 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등) 경력이 있는 자 |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2017.7.26.)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2017.8.22.)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기준
1. 자기소개서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 · 논리성 · 충실성 등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017. 11. 6.(월) ~ 11. 9.(목)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등기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원주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주소) (우)26461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원주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1. 22.(수)
○ 면접시험 : 2017. 12. 6.(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12. 22.(금)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원주지방환경청 |
5. 관련서류 제출
가. 공통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해당자는
증명서 첨부제출)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주민등록 등본 1부(주소지 변경 이력 포함된 것)
⑨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험 시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⑩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발급
⑪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⑫ 전산 관련 우대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각 1부(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⑬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 근무기간·직위(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나. 유의사항
○ 응시원서 및 기본서류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응시원서 및 기본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 금번에 채용되는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2018년 1월 임용예정이며, 임용유예는 불가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검사 시 불합격 판정되는 분은 추후 임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원주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 033-760-60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