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엄마 성 빛내기’ 참여자인 김준영씨가 24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수원가정법원의 심판결정문을 들고 미소 짓고 있다. 법원은 지난 22일 김씨가 청구한 성·본 변경 심판에 대해 허가를 결정했다. 서성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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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수원가정법원은 김준영씨(36)가 청구한 성·본 변경 심판에 대해 “사건 본인의 성을 ‘김’으로, 본을 ‘의성’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준영씨는 아버지 성·본인 ‘사성 김해김씨’에서 어머니 성·본인 ‘의성 김씨’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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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이후 ‘부성 강제주의’는 사라지고 현행 민법은 ‘부성 우선주의’를 따르고 있다. 혼인신고 때 협의하면 자녀에게 모성을 물려줄 수 있지만 출생부터 부의 성을 따랐다면 이후 바꾸기 어렵다. 김씨처럼 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을 청구하거나, 부모가 이혼했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김씨는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의미를 담아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성장했고 이를 통해 성평등 의식을 길렀다는 점, 삼남매를 키워내는데 어머니가 큰 역할을 했으나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평가 절하되고 있다는 점, 자신 역시 결혼 이후 자녀가 생기면 성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혼인신고 때 표시하지 않으면 물려줄 수 없게 제도화되어 있어 실망했다는 점, 이런 청구 취지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적극 응원한다는 점을 청구서에 담았다. 김씨는 “청구 이유만 A4 용지 60장에 달할 정도로 청구서를 상세하게 썼다”며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건 어머니가 그간 가정 안팎에서 해 온 일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위상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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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결정이 부성 우선주의를 완전히 깨뜨리는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을 보면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허가한다’는 한 줄 뿐인데, 가정 내 성평등 실천 의지를 주요하게 봤는지, 청구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법원이 인용 이유를 좀더 상세하게 밝힌다면 성평등을 근거로 한 성·본 변경 선례가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법원이 폭넓게 성·본 변경 사유를 넓히는 것만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성우선주의를 바꿔 나가려면 법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부모의 협의를 통해 자녀의 성·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고 여성가족부는 2021년 4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며 자녀의 성 결정을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바뀌고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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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화나요 많긔? 존트 어이업내…. 누르고왔긔!
조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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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뭐긔 ㅋㅋ 하여간 한남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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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저도 신청할까요 저 지금 진지하긔 저분은 그래도 김->김이지만 전 아빠 성 너무 싫어요
이게 맞죠
좋아요 누르고 왔긔 엄마성 따르기 좋다긔
저도 엄마성으로 바꾸고 싶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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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성 바꾸고 싶었는데 개명은 성은 못 바꾸게 되어있더라긔. 이해 안되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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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눌렀긔 너무 좋긔!
저도바꾸고싶은데 성인은 안된대고 조건도 까다로웠어요 호주제폐지가 언젯적얘긴데 아직도 이러나 했네요
좋아요 눌렀긔!!!!! 진짜 당연한 건데 이제야ㅠㅠㅠㅠ
저도 바꾸고싶긔 아빠성 싫긔
좋아요 눌렀긔 왤캐 화났나요 ㅋㅋ
아버지랑 연끊고산지 20년이 다되가는데 아버지성인게 싫어요 저도ㅠㅠㅠㅠㅠ
와 굳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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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왔긔! 저 바꾼지 꽤 됐긔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한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관련 절차 알아보고 서류 작성 혼자서 다 했긔) 당시 부의 인감이 필요했는데(동의) 그게 제일 어려웠지 다른 건 의외로 쉬웠고 판결도 쉽게 났던 걸로 기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