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 24회 공인중개사시험대비 학습자료 (부동산공시법)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이 불가능한 경우는?
① 위조된 인감증명을 첨부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수리하여 등기한 경우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였 다 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③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여 등기한 경우
④ 관할위반의 등기라고 하여 그 등기신청 을 각하한 경우
⑤ 관할위반의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여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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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확인] ①
각하사유에 해당함에도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법 제29조 제1호(지문⑤)
또는 제2호(지문③)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조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법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제9호에 해당)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지문①).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 몇 호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가를 불문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지문②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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