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석입니다.
우리 아파트 방음벽(담장) 쪽문(4.5㎡)설치 관련 궁금하실 것 같아서 현재 진행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2011. 10. 28. 광산구청 건축과로부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 접수
- 내용 : 아파트 부대시설을 무단철거 ∙ 파손한 행위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예정
◦ 2011. 11. 04. 위 시정명령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어 국토해양부에 질의공문을 발송
◦ 2011. 11. 16. 국토해양부로부터 질의에 따른 회신 공문 접수
- 내용 : 파손 ∙ 철거가 아닌 증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증축할 수 있다는 회신
◦ 2011. 11. 25. 국토해양부의 회신내용을 첨부하여 광산구청 건축과에 “위반건축물 시 정명령 취소 및 방음벽 쪽문설치 신고서”를 제출
※ 광산구청 건축과에서는 우리의 시정명령 취소 요청 공문을 접수하고 요구를 그대 로 수용하지 않기 위해 “법제처”로 다시 질의 하였다는 내용을 듣고
2011. 12. 07. 우리 아파트에서도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법제처”에 다시 법령해석 요청서를 발송하였음
◦ 2011. 12. 16. “법제처”로부터 회신 공문 접수
- 내용 :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즉 국토해양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라는 회신이었음
◦ 2012. 03. 28. 우리 아파트는 이미 국토해양부의 질의 회신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다
시 법제처의 공문을 첨부하여 광산구청에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및 방음벽 (담장) 쪽문 설치신고” 수리를 재촉구하는 공문 발송
◦ 2012. 04. 02. 광산구청으로부터 회신 공문 접수
- 내용 : 광산구청에서 “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이 “국토해양부”로 이첩되어 국토해양부의 회신을 받는데로 답변해 주겠다는 공문이었음
※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 우선 알려드리며 만약 조속한 시일내에 광산구청의 답변이 없을 경우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이의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첫댓글 정말로 이상하구만... 그냥 처음대로 살지 왜그럴까요... 냄새난다...
그랑께 작년에도 요 만큼 용썼는데, 올해도 허벌라게 용쓰겠다. 그말이군요. 아무튼 주변에 똥물 한방울이라도 튄다면 .... 그땐 ....
참으로 웃긴게 작년이나 올해나 과실은 쏙옥 빼고 쓴다는것, 여러가지 바뀌었는데 관리소장이 안바껴서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