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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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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회원 전용게시판 협의이혼 숙려기간~
쩡쓰 추천 3 조회 2,886 18.05.21 07:0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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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21 13:51

    첫댓글 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 부터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이혼 숙려기간이 면제되니다.

  • 18.05.22 16:4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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