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은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 부터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며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폭력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이혼 숙려기간이 면제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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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 부터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이혼 숙려기간이 면제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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