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4 - 110호
「전라남도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2024년 계절제(하계)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전라남도와 (재)전남테크노파크는 지역 대학생에게 지역 내 우수기업 소개와 취업에 대한 관심도 고취·직무연계 선순환 채용환경 조성을 위해‘2024년 현장실습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전남지역대학의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연계하여 기업 맞춤형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지역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4년 06월 03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목적
ㅇ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실습 및 현장교육을 통해 지역기업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학생의 실무·직무 능력과 기업의 필요한 소양을 함양
ㅇ 대학생 표준현장실습과 지역기업을 연계·지원하여 지역 내 우수기업 소개와 취업에 대한 관심도 고취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한 취업기회 제공
□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대학생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업으로 확정된 기업에게 참여 실습생 현장실습비 일부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
ㅇ (지원금액) 현장실습생 1명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① 1일 8시간, 주 5일[교육시간 25%, 직무시간 75% 기준] 운영기준 실습비(기업부담금)
= (월단위 실습시간) × (직무실습시간비율) ×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
(예시) 209시간 × 0.75 × 9,860원 = 1,545,555원 중 1,000,000원 지원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현장실습생 선발·운영 중 현장실습생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실습지원금은 근무일수*1 및 급여지급액 비율*2로 계상하여 지급함
*1 근무일은 1일 8시간 이상이며, 토·일·공휴일 제외
*2 비율 = 실습비(세전) 지급액 1,545,555원 : 지원금 1,000,000원의 비율 ≒ 10 : 6.5
② 타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이 조정(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음
ㅇ (지원한도) 본사업과 관련으로 신청기업 당 연간 최대 5명까지 지원
단, 본사업과 관련으로 2024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최대인원수에서 지원받은 인원수만큼 차감됨
□ 공고기간 : 2024. 6. 3.(월) ~ 6. 7.(금)
※ 접수기간 : 2024. 6. 3.(월) ~ 6. 7.(금), 18:00까지
□ 모집대상
ㅇ 전남 소재 기업 중 2024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계절제(하계) 참여희망 기업
- 전라남도 내(12개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12개 시·군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고흥군, 화순군, 무안군, 강진군, 담양군, 진도군, 곡성군, 해남군
- 전남 지역 내 소재한 대학의 대학생을 실습생으로 매칭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되며, 비영리 사업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1 신청가능·제외 대상 관련 상세내용은 붙임문서5 참조
※2 단순 노무 등의 직무는 제외
※3 상시근로자 수 5인 이하인 경우업력이 3년 이상이면서, 아래의 조건 3가지 중 하나 이상 충족한 기업은 신청 가능
① 이노비즈인증·벤처·유망중소·청년친화·가족친화·뿌리 (정부)인증을 취득한 기업
② 현장실습 우수 표창수상기업(최근 2년 이내)
③ 3년 이상 연속 표준현장실습 참여기업
| 〈 신청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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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대보험 등 세금 체납 사업장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④ 별도 법령 등에 따른 의무실습 기업 ⑤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의무실습을 실시하는 기업 ⑥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 업체 -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 ⑦ 재무상태(부채비율 1,000% 초과) 등이 현저히 열악하여 사업 수행이 우려되는 기업 ⑧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으로 분류된 기업 |
□ 운영절차
| ➀ 사업 참여 신청 |
|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서 제출 : 기업 → 전남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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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➁ 신청기업* 선발심사 |
|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 지원요건 검토 ◦현장실습비 지원대상기업 평가위원회 개최 (서면평가 및 필요시 현장실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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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➂ 선정기업** - 실습생 매칭 |
| ◦선정기업 정보제공 및 현장실습생 매칭(전남TP ↔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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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➃ 지원기업*** 확정 및 결과 알림 |
| ◦지원기업 최종선정 및 결과 알림(개별 통보, 6월 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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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➄ 현장실습 운영 |
| ◦협약체결(전남TP-기업) 및 현장실습 추진(대학(학생)-기업) ◦산재보험 가입 및 실습생 관리(출석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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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 ◦제출서류 - 기업 → 대학 (실습보고서 제출) - 기업 → 전남TP (현장실습비 지급 관련 증빙 문서 제출) ◦실습비 지급(전남TP → 기업) |
| * 신청기업 : 현장실습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기업 ** 선정기업 :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업 *** 지원기업 : 선정기업 중 계절제(하계) 표준현장실습 협약완료 기업으로 현장실습 지원대상 기업 |
□ 접수기간 : 2024. 6. 3.(월) ~ 6. 7.(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data.jntp.or.kr)
- 우편, 이메일 접수는 시행하지 않음
회원가입 |
| 승인 |
| 과제 신청 |
본인인증, 기초정보입력, 필수서류 제출 | ⇒ | 제출서류 확인 후 관리자 승인 | ⇒ | 신청서 및 접수서류 제출 |
신청자 |
| 관리자 |
| 신청자 |
* 상세 절차는 붙임의 과제신청 매뉴얼 참조
- 과제 신청을 위해 반드시 회원가입 후 승인절차 필요
- 신청서류 제출은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신청서류 일체를 압축파일 1개로 압축하여 업로드
□ 제출서류
ㅇ 필수 제출
순 | 제출서류 | 비고 |
1 | 2024년 현장실습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공고문 붙임1] | 필수 |
2 |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고문 붙임2] |
3 | 기본요건 충족여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공고문 붙임3] |
4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5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6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 |
ㅇ 선택 제출
순 | 제출서류 | 비고 |
1 | 이노비즈인증·벤처·유망중소·청년친화·가족친화·뿌리인증 자격증빙 자료, 현장실습 우수 표창장, 3년 이상 연속 실습 실적 증빙 (※ 상시근로자 5인 이하 기업 신청시 제출 필수) | 5인 이하 기업 |
2 | 최근 3년 내 현장실습생 채용기업 (대학과 체결한 표준현장실습 협약서, 해당학생 4대보험 가입증명서) | 해당기업 |
3 |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타기업, BEST HRD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전남 청년친화기업, 전남 고용우수기업, 산학협력 마일리지 3,000점 이상 기업,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전문기업 | 해당기업 |
□ 기업선정 및 평가방법
ㅇ 평가방법 : 서류심사
ㅇ 선정방법
- 접수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대상으로 재무 건전성, 현장실습 운영 및 지도 계획 등을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평가 후 선정
-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평가 점수 우선 순위(최고점수 순)로 협약 예정
- 정량평가(40점), 정성평가(60점)을 합산한 평가위원 전체 평균으로 평가점수 산출. 평가점수 60점 이상을 협약대상자로 선정
(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중복일 경우 1개 점수만 제외)
ㅇ 결과알림 : e-메일 안내 등 기업에 개별 통보
ㅇ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지원인원 | 선정위원회 결과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실습운영계획 | 실습직무, 실습운영 및 지도 계획, 시설/근무환경 편의성 등 상세히 기재 |
기타 | 신청서는 3페이지 이내 작성하며, 서류 제출 시 압축파일로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지원우대 | 2023년 현장실습 운영기업 중 참여 학생 채용기업 지원 우대 ※ 2023년 현장실습 참여 학생 채용 증빙 서류 제출 必 |
ㅇ 현장실습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역대학에 신청정보가 제공됨
ㅇ 본 사업 신청서 제출과 별개로 지원기업이 대학에 제출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 등 실습 및 채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수강신청한 학생 중 현장실습직무 수요에 부합한 학생을 실습기업이 현장실습생으로 선발하여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협약 완료 및 운영을 해야 최종 지원이 확정됨
ㅇ 선정심사 결과, 선정기업이 되었더라도 실습생 매칭이 되지 않아 해당대학과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님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등의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2. 모집개요’에 명시된 ‘신청 제외대상’(붙임문서 5)에 해당하는 경우
ㅇ 공고내용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선정위원회 결과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신청서 상 작성한 수요인원/기간에서 최종 지원가능 인원/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재)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진흥본부 | 이병곤 선임연구원 | 061-729-2532 | lbk335@jntp.or.kr |
유은영 선임연구원 | 061-729-2531 | eyyu@jntp.or.kr |
1. 2024년 현장실습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1부.
2.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3. 기본요건 충족여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부.
4.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기준 1부.
5. 신청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안내자료 1부.
6.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평가 요소 및 배점 자료 1부.
7.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1부.
8. 전남TP 데이터플랫폼 메뉴얼(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6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