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4-0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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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2024년 계절제(하계)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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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재)경남테크노파크는 지역 대학생에게 지역 내 우수기업 소개와 취업에 대한 관심도 고취·직무연계 선순환 채용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현장실습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경남지역대학의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연계하여 기업 맞춤형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지역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5월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목적
ㅇ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실습 및 현장교육을 통해 지역기업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학생의 실무·직무 능력과 기업의 필요한 소양을 함양
ㅇ 대학생 표준현장실습과 지역기업을 연계·지원하여 지역 내 우수기업 소개와 취업에 대한 관심도 고취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한 취업기회 제공
□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대학생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업으로 확정된 기업에게 참여 실습생 현장실습비 일부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
ㅇ (지원금액) 현장실습생 1명당 월 최대 120만원 지원
① 1일 8시간, 주 5일[교육시간 25%, 직무시간 75% 기준] 운영기준 실습비(기업부담금)
= (월단위 실습시간) × (직무실습시간비율) ×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
(예시) 209시간 × 0.75 × 9,860원 = 1,545,555원 중 1,200,000원 지원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현장실습생 선발·운영 중 현장실습생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실습지원금은 근무일수*1 및 급여지급액 비율*2로 계상하여 지급함
*1 근무일은 1일 8시간 이상이며, 토·일·공휴일 제외
*2 비율 = 실습비(세전) 지급액 1,545,555원 : 지원금 1,200,000원의 비율 ≒ 5 : 4
② 타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이 조정(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음
ㅇ (지원한도) 본사업과 관련으로 신청기업 당 연간 최대 5명까지 지원
단, 본사업과 관련으로 2024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최대인원수에서 지원받은 인원수만큼 차감됨
□ 공고기간 : 2024. 5. 31.(금) ~ 6. 17.(월)
※ 접수기간 : 2024. 6. 3.(월) ~ 6. 17.(월), 18:00까지
□ 모집대상
ㅇ 경남 소재 기업 중 2024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계절제(하계) 참여희망 기업
-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업력이 3년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경남 지역 내 소재한 대학의 대학생을 실습생으로 매칭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되며, 비영리 사업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1 신청가능·제외 대상 관련 상세내용은 붙임문서5 참조
※2 단순 노무 등의 직무는 제외
| 〈 신청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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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대보험 등 세금 체납 사업장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④ 별도 법령 등에 따른 의무실습 기업 ⑤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의무실습을 실시하는 기업 ⑥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 업체 -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 ⑦ 재무상태(부채비율 1,000% 초과) 등이 현저히 열악하여 사업 수행이 우려되는 기업 ⑧ 신청 제외 대상(업종) 코드로 분류된 기업 (붙임5. 신청제외대상) |
□ 운영절차
| ➀ 사업 참여 신청 |
|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서 제출 : 기업 → 경남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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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➁ 신청기업* 선발심사 |
|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 지원요건 검토 ◦현장실습비 지원대상기업 평가위원회 개최(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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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➂ 선정기업** - 실습생 매칭 |
| ◦선정기업 정보제공 및 현장실습생 매칭(경남TP ↔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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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➃ 지원기업*** 확정 및 결과 알림 |
| ◦지원기업 최종선정 및 결과 알림(개별 통보, 6월 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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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➄ 현장실습 운영 |
| ◦협약체결(경남TP-기업) 및 현장실습 추진(대학(학생)-기업) ◦산재보험 가입 및 실습생 관리(출석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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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 ◦제출서류 - 기업 → 대학 (실습보고서 제출) - 기업 → 경남TP (현장실습비 지급 관련 증빙 문서 제출) ◦실습비 지급(경남TP → 기업) |
| * 신청기업 : 현장실습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기업 ** 선정기업 :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업 *** 지원기업 : 선정기업 중 계절제(하계) 표준현장실습 협약완료 기업으로 현장실습 지원대상 기업 |
□ 접수기간 : 2024. 6. 3.(월) ~ 6. 17.(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재)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www.gntp.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누리집 접속 – 지원사업 – 지원사업신청 Click!
※ e-메일 및 방문 신청/접수 불가,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벤처동 504호
□ 제출서류
ㅇ 필수 제출
순 | 제출서류 | 비고 |
1 | 2024년 현장실습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공고문 붙임1] | 필수 |
2 |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고문 붙임2] |
3 | 기본요건 충족여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공고문 붙임3] |
4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5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6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 |
ㅇ 선택 제출
순 | 제출서류 | 비고 |
1 | 최근 3년 내 현장실습생 채용기업 - 증빙 서류: 대학과 체결한 표준현장실습 협약서, 해당학생 4대보험 가입증명서 | 해당기업 |
2 |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타기업, BEST HRD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경남 청년친화기업, 경남 고용우수기업, 산학협력 마일리지 3,000점 이상 기업,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전문기업 | 해당기업 |
□ 기업선정 및 평가방법
ㅇ 평가방법 : 서류심사
ㅇ 선정방법
- 접수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대상으로 재무 건전성, 현장실습 운영 및 지도 계획 등을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평가 후 선정
-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평가 점수 우선 순위(최고점수 순)로 협약 예정
- 정량평가(40점), 정성평가(60점)을 합산한 평가위원 전체 평균으로 평가점수 산출. 평가점수 60점 이상을 협약대상자로 선정
(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중복일 경우 1개 점수만 제외)
ㅇ 결과알림 : e-메일 안내 등 기업에 개별 통보
ㅇ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지원인원 | 선정위원회 결과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실습운영계획 | 실습직무, 실습운영 및 지도 계획, 시설/근무환경 편의성 등 상세히 기재 |
기타 | 신청서는 3페이지 이내 작성하며, 서류 제출 시 압축파일로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지원우대 | 2023년 현장실습 운영기업 중 참여 학생 채용기업 지원 우대 ※ 2023년 현장실습 참여 학생 채용 증빙 서류 제출 必 |
ㅇ 현장실습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역대학에 신청정보가 제공됨
ㅇ 본 사업 신청서 제출과 별개로 지원기업이 대학에 제출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 등 실습 및 채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수강신청한 학생 중 현장실습직무 수요에 부합한 학생을 실습기업이 현장실습생으로 선발하여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협약 완료 및 운영을 해야 최종 지원이 확정됨
ㅇ 선정심사 결과, 선정기업이 되었더라도 실습생 매칭이 되지 않아 해당대학과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님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등의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2. 모집개요’에 명시된 ‘신청 제외대상’(붙임문서 5)에 해당하는 경우
ㅇ 공고내용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선정위원회 결과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신청서 상 작성한 수요인원/기간에서 최종 지원가능 인원/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재)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공서원 연구원 | 055-259-3453 | wony@gntp.or.kr |
정연우 선임연구원 | 055-259-3452 | ywjeong@gntp.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6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