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한 노사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
□ 고용노동부는 9월 1일(목) 오후 2시 노·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 [참석자] 임무송 교수(좌장, 인하대), 임우택 본부장(경총), 양옥석 실장(중기중앙회), 김광일 본부장(한국노총)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이근우 교수(가천대),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권순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ㅇ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명확성 제고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개정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ㅇ 토론회는 시행령 개정방향에 관하여 노·사 단체에서 각각 발제하고
이에 관하여 전문가들과 노사가 함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발제 주요내용]
□ 우선, 경영계(경총, 중기중앙회)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모호성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으로 근본적 해결책은 입법 보완이지만, 당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ㅇ 시행령 개정에 관하여 주로 ➊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중증도 기준 추가, 예: 6개월), ➋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특정,
➌‘필요한’ㆍ‘충실한’ 등 모호한 표현의 삭제 등의 필요성과 함께,
* ▴(경총)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등 5개 법령 ▴(중기중앙회) 산업안전보건법
ㅇ 특히,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어도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면 하위법령에 규정 할 수 있음을 근거로,
- ➍‘경영책임자 개념 구체화(‘이에 준하는 자’ 선임 시 대표의 의무 부담 면제), ➎‘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신설)해야 함을 주장했다.
□ 반면,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명확성이 낮지 않고,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지 시행 1년도 안 된 법령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ㅇ 다만,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➊직업성 질병의 범위 확대(뇌·심혈관계 질환 등), ➋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포괄적 규정(특히, 근로기준법 포함)
➌위험성평가 시 종사자의 참여 보장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ㅇ 특히,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의 경우 낮은 신뢰도로 인해 현재
전반적인 제도 개선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갈음하자는 의견들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
[토론 주요내용]
□ 권오성 교수(성신여대)는 법률에 위임 없이 만들 수 있는 시행령은 ‘집행명령’이고, ‘집행명령’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는 정도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ㅇ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을 집행명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사를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변경·보충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며,
ㅇ 특히, 경영책임자의 정의 등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집행명령을 통해 변경, 보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역시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법률 내용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ㅇ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의 개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 이근우 교수(가천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높은 형벌 수준을 규정하고 있기에 형벌 법규로서 지켜야 할 명확성 원칙과 책임성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고려되어야 하나,
ㅇ 현재는 법률뿐 아니라 위임에 근거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 역시 모호성이 커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권순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시행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 인과관계와 무관하거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 ex) 경영방침과 목표 설정, 전담조직 설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원 등
ㅇ 특히,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경우 현재 시행령은 동어반복적
정의에 불과하여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구체적 열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령 개정은 모법의 입법 취지와 위임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안 마련 시 법률의 위임범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ㅇ “중대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노·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 임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 토론회 개요 |
□ 추진 배경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
ㅇ 다만, 시행령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법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ㅇ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의 의무 내용 명확화 등 시행령 개선 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22.9.1.(목), 14:00~16:00,
로얄호텔 2층 로얄볼룸 (중구 명동길 61)
□ 운영방식
ㅇ (발제) 시행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노사단체 발제
ㅇ (토론) 학계, 변호사 등 전문가 토론
□ 진행(안)
시간 | 내용 | 비고 |
14:00~14:05 | 인사말 |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14:05~14:10 | 참석자 인사 | 좌장 : 임무송 교수(인하대) |
14:10~15:10 | 발제 *발제자별 15분 이내 | 임우택 본부장(경총) 양옥석 실장(중기중앙회) 김광일 본부장(한국노총)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
15:10~15:55 | 토론 | 이근우 교수(가천대)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권순하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
15:55~16:00 | 마무리 및 인사 | 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