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 입구 근처와 서문 입구 근처에 3면 중에 1면이 장애인 주차구역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규정은 잘 모르겠는데, 저기에 반드시 장애인주차구역을 꼭 두어야 하는지요. 제가 한번은 화살표 방향으로 주차를 했다가 위반으로 8만원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방해를 했다고 판단했겠죠. 그후 자세히 관찰 해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주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당했다고 남들처럼 신고하는 양*치가 될 수 없어 곰곰 생각 해 보니,
가능하다면 장애인 주차구역을 다른 곳(넓은곳)에 한면 늘리되 저곳은 없애든지, 반드시 설치 해야된다면
화살표 방향으로 바꾸어 설치하면 장애인이 주차 하기도 쉽고, 애먼 범법자도 덜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리실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지적 감사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장애인 주차면은 상가 지분 소지자들 소유용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소유 대지가 아닙니다.
어쨋든,
준공도면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 변경하려면,관리사무소에서 감독청에 행위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결책 모색해 보고, 아울러 적절히 조치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