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촉탁신청서
1.필요서류
⓵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서 (표지)
⓶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서 (갑지)
⓷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서 (을지)
⓸ 부동산목록
⓹ 말소할등기
⓺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⓻ 위임장
⓼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수입증지부착용지
⓽ 등록세 세액신고서
⓾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법원제출용-매각대금(잔금)을 치룰 때함께
교부)
⑪ 영수증
2. 법원으로부터 받아야할 서류
매각대금완납증명원(경매고무인날인)
*경매고무인이 날인된 “매각 대금완납증명원”은 등록세 고지서 발 급시 구청 세무과에 제시하여 등록세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3. 경락인이 준비해야 할 문서
A.주민등록등본
B.등기부등본(건물/토지)
C.건축물대장등본
D.토지대장등본
a. 표지 : 사건번호 및 채권자, 소유자, 매수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b. 갑지 :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용지이며 표지뒤에 첨부합 니다.
c. 을지 : 매수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사항이 기재된 용지이며 날인 후 갑지 뒤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d. 부동산목록 : 부동산의 소재지 등이 기재된 용지입니다.
e.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 매각대금 및 각종 채권 산출이 기 재된 용지입니다.
f. 영수증 : 매수인이 법원공무원으로 부터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을 교부받을 때, 그 증명원을 경락인이 받았음을 확인하 는 “확인영수증”을 요구하는데, 확인영수증은 공무원이 준비해야하지만, 매수인이 미리 준비해 가시면 업무처리 에 도움이 됩니다.
4. 업무처리순서
해당 법원가기 → 구청 세무과 가기 → 갑지, 을지, 완성하기 및 복사본 만들기 → 은행가기 → 국민은행가기 → 제출문서 완성하 기 → 제출문서 편철하기(총6묶음) → 법원가기
5. 할 일
⓵ 해당법원가기(매각대금잔금완납, 매각대금완납증명 원발급받음)
▷ 준비물 :1) 잔금기일통지서(=대금지급기한일통지서), 신분증, 도장
2) 매각대금완납증명원(+부동산목록)(2부),확인영수증
㉠ “잔금대금 납부서” 발급 ▶ 법원 해당경매계
- 1)번 준비물을 지참하여 해당법원 경매계에서 “잔금대금납 부서”를 발급받으세요.
㉡ 잔금납부 및 “법원보관금영수증(2부)” 발급 ▶ 법원내은행
a. 잔금대금납부서, 법원보관금청구서(은행내비치) 작성 후 잔금 납부
b. 법원보관금영수증(2부) 수령, 수입인지(500원) 구입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수령 ▶ 법원 경매계
a. 2)번 준비물, 법원보관금영수증 준비(매각대금완납증명원의 1 부에 구입한 인지첩부)
b. 준비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에 법원공무원으로부터 대금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고무인”날인 후 수령.(매수인이 법원공무원 으로부터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수령할때, 준비하신 “확인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잔금대금납부 및 매각대금완납증명령발급” 절차는 해당법원 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법원경매계에 직접 문의하신 후에 해당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⓶구청 세무과 가기 (등록세고지서발급)
㉠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부동산 및 말소 건수에 대한 등록세 고 지서를 2부 발급받습니다.
▷ 자동서식서비스를 통하여 생성된 “등록세 세액신고서”를 작성 하고 매각대금완납증명, 부동산목록, 말소할 등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순(모두 사본)으로 첨부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매각부동산에 대한 등록세고지서의 시가표준액 표기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세 고지서의 “등기소보관용”에 기재되어 있음 –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세무과 직원에게 문의하여 확인 하셔야 합니다.)
⓷ 갑지, 을지 완성하기 및 복사본 만들기
*반드시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미리 출력한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에 세액을 직접 수기로 기재하거나,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만을 새로 출력하여 사용하십시오.
단, 자동 문서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 a~b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에 등록세 고지서에 기재된 시 가표준액을 해당 공란에 “수기로 직접 기재”합니다.
b.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계산 합니다.
c.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에 계산된 국민주택채권매입금 액을 해당 공란에 “수기로 직접 기재” 합니다.
㉡ 신청서 “을지”에 매수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법원접수일자” 를 기재합니다.
㉢ 복사하기(1차)
- 부동산 목록, 말소할 등기,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를 1부씩 복사.
㉣ 간인하기
a. 신청서(표지), 신청서(갑지), 신청서(을지), ③에서 복사한 서 류를 모두 차례대로 간인하십시오.
b. 출력한 부동산목록, 말소할 등기,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채권부착용지를 모두 차례대로 간 인합니다.
㉤ 복사하기(2차)
㉣-b에서 간인한 서류중 부동산목록, 말소할등기,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를 4부 복사합니다.
⓸ 은행가기 –시(군,구)청내은행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등록세 납부 하기
매각받은 건과 말소할 건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 수필확인서을 받아 등기소보관용과 등기소의 시(군?구)청 통보 용을 납세자보관용과 분리 보관합니다.
㉡ 대법원 수입증지 구매하기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등기신청수수료 금액” 만 큼 대법원수입증지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법원내 은 행, 법원민원담당 등에서 판매합니다.)
⓹ 국민은행가기
국민주택채권 매입 하기
⓺ 제출문서완성하기
㉠ “등록세영수증및 수입증지부착용지”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수입증지부착
a.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수입증지부착용 지” 상단여백의 좌측에 풀칠하여 부착. (말소할 건에 대한 등 록세영수필확인서는 매각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와 겹치게 하거나, 옆 부분에 동일한 방법으로 부착합니다.)
b.대법원수입증지를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수입증지부착용지” 하단여백 좌측에 풀칠하여 부착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하기
⓻ 제출문서편철하기(총6 묶음)
㉠ 신청서(표지) → 신청서(갑지) → 신청서(을지) → 부동산목록 → 말소할등기 →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등기부등본 위임 장//부동산목록, 말소할사항, 등록세및채권산출내역서는 사본, 나머지는 원본입니다.
㉡ 부동산목록 → 말소할등기 → 등록세및채권산출내역서 → 등 록세영수필확인서및 수입증지 부착용지 → 매수인주민등록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 토지대장 - 모두 원본입니다.
㉢ 부동산목록 → 말소할등기 →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모두 사본입니다.
㉣ 부동산목록 → 말소할등기 →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모 두 사본입니다.
㉤ 부동산목록 → 말소할등기 →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모 두 사본입니다.
㉥ 부동산목록 → 말소할등기 →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모 두 사본입니다.
● 문서묶음 ㉠,㉡,㉢,㉣,㉤.㉥각각을 묶음별 문서 순서대로하여 스 테이플러 또는 클립을 이용하여 묶은 다음, ㉠,㉡,㉢,㉣,㉤,㉥ 여 섯 묶음을 하나의 묶음으로 하여 스테이플러 또는 집게로 묶습 니다.
● ㉤번 묶음은 등기완료 후 등기필증으로 반환받게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가 전산화가 된 곳에서는 “㉢번 묶음”이 필 요없으며, ㉣번 묶음 또한 등기예규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합니 다. 그러나, 법원에 따라 요구하는 곳이 있으므로 준비하여 편철 하여도 좋습니다.
⓼ 법원가기
㉠ 대법원 수입증지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 법원 민원담당이나 법 원내 은행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한 대법원수입증지 를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수입증지 부착용지” 하단여백의 좌측에 풀칠하여 부착합니다.
㉡ 편철한 6묶음의 문서를 등기신청 접수계에 접수하시면 됩니 다.
등기접수시 제출자의 신분증 및 도장을 요구합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따라 우표 또는 송달료를 요구하오니 미리 확인하여 함 께 제출하십시오.
6.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방법
- 채권의 최저 매입금액은 1만원 단위이며 단수가 5천원 이상일 경우 1만원으로 절상하고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절사.
예) 55,800,000 * 3% = 1,674,000 일 경우 1,670,000의 채권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56,200,000 * 3% = 1,686,000 일 경우 1,690,000의 채권을 매입하시면 됩니다.
매입시 주의사항
- 채권 매입 신청서 작성 시 채권 매입자는 반드시 등기권리자의 인적 사항을, 징구기관은 관할등기소 명칭을 기재합니다.
- 매입한 채권을 즉석에서 되파시기 위해서는 오후 2시이전에 은행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 매입한 채권을 즉석에서 되파시는 경우에는 “채권 할인 비용”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은행은 국민은행에서 판매하며 일반창구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행 안내에게 채권판매 창구를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깔끔하게 정리되어있네요 ㅎ
이자료만보고 따라해도
등기촉탁 할수있을듯요 ^^
감사합니다 ~
오와 경락인이되어 셀프등기하고싶네요ㅋㅋ 정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