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언젠가 올린것도 같은데요....
한번 더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
일반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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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국신고서와 세관휴대품신고서를 항공기(선박)가 도착한 후 작성하려면 입국현장사정이 몹시 번잡하므로 기(선)내에서 미리 작성하였다가 각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세관휴대품신고서 작성 |
항공기(선박)의 도착전에 승무원이 기(선)내에서 1매씩 배부. 신고서 기재요령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의문이 나는 사항은 승무원에게 작성방법을 문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해 주십시요 |
법무부에 입국신고 |
법무부출입국관리소에 입국신고서와 여권을 제출하시고 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세관의 휴대품검사 |
법무부 절차를 마치면 곧 세관의 휴대품 통관이시작되는데, 먼저 X-Ray 투시기와 문형금속탐지기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귀하의 휴대품(Hand Carry)을 X-Ray투시기 벨트에 올려놓으시고, 포켓에 들어있는 동전, 라이타 등 금속성물질은 미리 문형게이트 앞에 비치된 빈바구니에 넣어 주십시요. 이때 포켓속의 금속성물질을 전부 다 꺼내놓지 않아 문형금속탐지기를 지날 때 경고음이 울릴 경우, 세관직원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신변을 검색할 수도 있으며, 범칙물품을 신변에 은닉하였다고 판단될 시에는 물품의 제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때에는 직접 신변을 수색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 301조) 이는 총기 등 안보위해 물품과 밀수품 적발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기까지는 항만의 경우만 해당) 기내에 들고 탑승하지 못한 짐(기탁화물)은 세관입국장안에 있는 커다란 콘베이어벨트에 가서 찾으셔야 합니다. 이때 X-ray판독결과 세관검사가 필요하여 "세관검사안내표지(Red, Yellow Seal)"가 부착된 짐은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휴대품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짐을 다 찾으신 분은 아래 세관통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면세통로(신고할 물품이 전혀없는 여행자 이용) * 세관검사통로(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 seal부착 짐소지자 또는 정밀검사대상 여행자 전용) 자신의 짐 중에서 신고해야 할 물품 또는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 세금을 납부해야 할 물품이 있다고 판단하여 휴대품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세관검사통로로 가셔서, 세관직원에게 휴대품신고서와 여권을 제시한 후 안내를 받으십시오. |
자진신고시 편의제공 |
여행자의 입국(여행)목적, 여행(체류)기간, 연령, 직업, 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심이 가지 않는 한 현품검사를 하지 않고 신속통관. 단,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하고,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의 구비 등을 심사 (제반요건 미구비시 세관에서 유치). 신고한 가격에 대해서도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 세금부과. 그리고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사후납부 허용. 반면에 자신의 짐에는 세관에 신고할 물품 또는 세금을 낼만한 물건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세관통로중에서 "면세통로"로 가시기 바랍니다. 면세통로를 선택하시더라도 세관직원이 휴대품 등을 고려하여 간단한 질문을 한 후 검사여부를 결정합니다. |
주의 사항 |
휴대품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면세통로"를 통과하다가 세관직원 등에게 적발되면 별도의 검사대로 안내되어 정밀검사와 조사를 받은 후 반입물품의 수량, 가격 및 반입금지 또는 제한물품의 반입여부, 과세물품의 과다반입여부 등을 심사하여 범칙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 위반혐의로 처벌(물품몰수, 벌금형, 징역형)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의 부탁으로 물건을 갖고 들어오는 것은 범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십시요. 그 속에 마약 또는 밀수품 등이 은닉되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갖고 들어온 남의 물건속에 그러한 물건들이 숨겨져 있다면 그 물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그로 인한 처벌 또한 귀하가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물건을 대신 갖고 들어올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품신고서에 기재, 신고하거나 구두로 세관직원에게 신고하여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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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휴대품신고서 작성방법 |
휴대품 신고서는 검사대상 선별의 중요한 자료로써 사실 그대로를 빠짐없이 적어주시고 동반 가족 또는 수학여행목적의 단체학생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기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품을 신고하시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 뒷면의 신고대상물품중 소지하고 계신 물품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별송품이 있는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제출하고 1매는 입국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별송품 (이삿짐등) 통관시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십시오. 휴대품신고서에는 안내문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휴대품신고서를 받으시면 우선 '유의사항', '면세 허용범위', '신고대상물품' 등 통관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품신고서 작성후에는 반드시 뒷면의 신고인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의 사후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한 세관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십시오. |
세관에 신고할 사항 |
총포ㆍ도검ㆍ석궁 등 무기류 실탄 및 화약류, 유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 아편, 헤로인, 코카인, 히로뽕, MDMA, 대마 등 마약류 및 살빼는 약 등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약품류 동물(고기ㆍ가죽ㆍ털포함)ㆍ식물ㆍ과일채소류ㆍ기타식품류ㆍ농림축수산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 예시 > ㉠호랑이ㆍ표범ㆍ코끼리ㆍ타조ㆍ매ㆍ올빼미ㆍ코브라ㆍ거북ㆍ악어ㆍ철갑상어ㆍ산호ㆍ난ㆍ선인장ㆍ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ㆍ모피ㆍ상아ㆍ핸드백ㆍ지갑ㆍ악세사리 등 ㉡ 웅담ㆍ사향 등의 동물성한약 등 ㉢ 목향ㆍ구척ㆍ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성한약 또는 의약품 등 음란물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 했거나 구입한 물품으로서 전체 구입가격 합계액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다만, 만 19세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과 긴급수리용품ㆍ견본품 등 회사용품 위조지폐 및 위변조된 유가증권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에서 정한 세관신고대상. 즉, 미화 1만 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 제1항에서 정한 한국은행총재 또는 세관장허가대상. 즉, 내국통화(원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제외한 내국지급수단(예 : 당좌수표, 우편환 등)과 귀금속 및 증권 내국인 또는 거주자가 출국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출국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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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한 여행자 중 신원이 확실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물건을 먼저 통관해 주고 세금은 주거지 근처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는 제도입니다. |
세금을 사후납부할 수 있는 사람 |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국내거주여행자중 신분이 확실하고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세관장이 이정한 자 중에서 * 신용카드소지자 * 공무원, 교원, 언론기관 임직원, 상장기업 임직원 *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 |
세금을 사후납부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신용카드의 종류 및 번호, 직장명 및 전화번호와 납부 고지서 수령 희망지 주소를 신고서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만일,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향후 세금사후납부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금 부과 및 독촉장이 발부되고, 관세법,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절차가 진행됩니다. 세금을 사후납부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신용카드의 종류 및 번호, 직장명 및 전화번호와 납부 고지서 수령 희망지 주소를 신고서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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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통관절차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누구나(승무원제외) 동등하게 일정한도의 면세권을 가지며, 그 종류 종류에는 "무조건면세"와 "조건부면세" 및 "1인당면제금액"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무조건면세 |
주류 1병(1ℓ이하의 것으로서 해외취득가격 US$400이하) 1ℓ를 초과하는 주류는 전체에서 1ℓ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구입가격에 대해 과세 (예: 2ℓ용량의 주류를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1ℓ를 공제하지 않고 2ℓ전체에 대해 과세) 담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76조에서 정한 수량 * 궐 련 : 200개비 * 엽궐련 : 50개비 * 기타담배 : 250g ※ 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향수 : 2 온스 여행지에서의 갑작스런 기후변화, 분실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한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 신변장식용품 (총구입가격이 US$400을 초과할 경우는 과세)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되었거나 기증될 통상적인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조건부면세 |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써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
1인당 면제금액 |
여행자 1인당 현지구입가격US$400을 과세가격에서 면제 두 개 이상의 휴대품금액 합계가 US$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당 면제금액은 고세율 품목부터 적용합니다. 신변용품이라도 외국에서 구입한 것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계산함 US$ 400을 면제할 수 없는 경우 *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한 주류, 담배, 향수의 과세시 적용불가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불가 1인당 US$400 면제적용시 고려할 사항 * 2인이상의 동반가족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을 1개 또는 1set를 휴대반입할 시는 1인 면제금액에 해당하는 US$400만 면제함 예)3인의 동반가족이 US$1,200짜리 TV 1대를 휴대반입 할 경우에는 US$400만 면제하고 US$800은 과세처리함 |
농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해외 총취득가격 10만원이내에서 다음의 품목당 기준에 따르며, 농림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금액은 1인당면제금액에 포함 됨 ※ 단,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관됨. * 참기름·참깨·꿀·고사리·더덕 각 5kg * 잣 1kg * 기 타 품목당 5kg * 모시와 삼베는 면세통관을 불허하고 각 3필(규격: 50cm ×16m)까지 과세통관만을 허용 * 쇠고기 10kg(다만,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며 검역합격기준은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 반입되는 것으로서 수출국의 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녹용은 면세통관분(150g)을 포함하여 500g까지 과세통관이 가능함 * 인삼(수삼,백삼,홍삼등 포함) 300g * 기타 한약재 3kg * 상황버섯 3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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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 등은 세관에서 유치합니다. 유치된 물품 중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당일통관을 원할 경우에는 현장통관사무실에 통관 신청을 하고, 당일 통관이 불가한 물품과 당일통관을 원치 않는 물품은 익일 휴대품과에 통관신청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에 따라 엄격한 통관 심사를 거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현장통관사무실과 휴대품과에서의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 통관신청 |
현장통관사무실에서 당일 통관이 되지 않은 유치물품의 통관은 휴대품과에서 이루어지며 (공휴일제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관신청 반입금지 또는 제한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요건확인.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 중 반입제한물품의 경우에는 통관에 필요한 제한요건의 구비여부를 검토합니다. 제한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물품은 통관보류되며 반송하지 않으시면 공매 등 체화처리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과세가격의 결정 및 세금부과. 세금납부.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여행자는 납기(고지서수령일로부터15일)내에 세금을 국고수납대리점(은행또는 우체국)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휴대품과에 제출.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휴대품과에 제출 후 유치서에 확인을 받아 창고담당자에게 제시하고, 보관경비 등을 납부한 후 물품수령.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여행자는 입국장내에 있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세관(현장통관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물건을 찾으실 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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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중 현장통관이 여의치 못한 물품으로서 지방에 소재한 기업체등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원격지 통관요청을 하면 원하는 목적지로 보세운송하여 소재지 관할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제도 |
원격지 통관절차 |
- 통관신청 입국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거나 과세대상물품으로서 현장 통관이 불가능해 세관에 유치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유치시에 원격지 통관신청을 하면원격지 통관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을 들을수 있을 것입니다.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시 보세운송 목적지는 도착지세관 구내창고로 제한되며 다만 보세공장이나 자가장치장 특허업체는 자가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이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자가 반입한 개인용 휴대품은 직접신고 할 수 없고, 보세운송업자를 지정해서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보세운송기간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준용 |
보세운송수단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며, 특례적용물품은 반입자(화주)에 의한 직접보세운송(휴대운송)을 허용 |
담보제공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며, 신용카드소지자 등 반입자의 신원이 확실하거나 화주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생략하게 할 수 있음. |
모든 물품은 원칙적으로 원격지 통관이 가능하나, 다만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격지통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국헌ㆍ공안ㆍ풍속을 저해하는 서적ㆍ비디오테이프ㆍ 필름ㆍ레이저디스크ㆍ콤팩트디스크 CD-ROM 등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위조ㆍ변조ㆍ모조의 화폐ㆍ지폐ㆍ은행권ㆍ채권ㆍ기타 유가증권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2-1조(승인기준)에 타당하지 아니한 물품 기타 세관장이 판단하여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원격지 통관의 특례(특별절차)적용대상물품 및 방법 |
특례적용 대상물품(기업용 물품에 한함) · 바이어 또는 입국자(화주)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긴급물품 · 화주소유 운송수단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긴급물품 · 수출용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원자재로 긴급통관이 필요한 물품 · 수출물품의 성능보장기간내에 당해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긴급히 반입하는 물품 · 보세운송업자가 긴급보세운송을 요청하는 물품으로서 제출자료등에 의하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계약서 등 자료에 의거 긴급히 통관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특례적용방법 |
특례적용 대상물품(기업용 물품에 한함) · 수출용으로 제조·가공하기 위한 보세공장 반입물품 등 긴급물품은 항공기 입항전에도 · 보세운송 신청을 FAX로 접수할 수 있음 · 휴대품유치서로 보세운송신고 가능함 · 신용카드소지자 등 반입자의 신원이 확실하거나 화주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이 생략됨 · 반입자(화주)에 의한 직접보세운송(휴대운송)이 가능함 · 입국당일·입국현장에서 즉시반출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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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신청 |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최소한 항공기 출발 1시간 전에 출국장(세관출국 검사법무부 출국검사를 사열을 마친후 항공기탑승 대기실) 반송대의 반송담당 세관직원에게 신청 |
반송신청시 구비서류 |
- 본인이 직접반송하는 경우 * 유치서 * 신분증 * 항공기탑승권 -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반송하는 경우(위임반송) * 유치서 * 신분증, 항공기 탑승권 * 위임자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 피위임자 여권(사본) |
첫댓글 농축수산물 및 한약재등의 면세 통관범위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