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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밀려도 눈감아주는 소득기준 '연 100만원→336만원' 완화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연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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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 의결…묘비 등 표지 면적 확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연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다만 취약계층은 이 규정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을 정하는 기준을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넓혔다.또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의 분할 납부 횟수를 '최대 12회'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료 증가에 따른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연장지나 수목장림의 묘비 등 개별표지의 면적을 늘려주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개별표지는 고인의 이름이나 생몰 연월일 등을 적는 표지를 뜻한다.이번 개정으로 개별표지 면적은 200㎠에서 250㎠로 커진다.개정안은 무연고 분묘를 화장한 뒤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에 대비해 그 유골을 따로 두는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도 담았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60499?sid=102
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 의결…묘비 등 표지 면적 확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연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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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 취약계층 만이군요 다행이에요
그동안 한달도 아니고 년100밖에 안됐군요 ㅠ 아예 속득이 없는수준이었네요
4대보험같이 최소사회안전망을 꾸리는데 필요한 비용중 개인부담금은 충분히 여유를 주는게 맞다고 보긔
첫댓글 아 취약계층 만이군요 다행이에요
그동안 한달도 아니고 년100밖에 안됐군요 ㅠ 아예 속득이 없는수준이었네요
4대보험같이 최소사회안전망을 꾸리는데 필요한 비용중 개인부담금은 충분히 여유를 주는게 맞다고 보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