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3월 8일
여야 3당 노동관계법 단일화로 노동법 사태 일단락
국회에서 노동관계법 협상을 벌이기 위해 모인 국민회의 이해찬 정책위의장,
이긍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신한국당 이상득 정책위의장,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왼쪽부터).
1996년 12월 26일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개정안 날치기통과로 사상 초유의 노동계
총파업을 야기했던 노동법사태가 2개월여만인 1997년 3월 8일 일단락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신한국당 이상득, 국민회의 이해찬, 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과
이긍규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진념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을 갖고
정리해고 요건,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직권중재 대상 필수 공익사업 등 미타결 쟁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단일안을 확정했다.
협상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정리해고제와 복수노조 허용문제였다.
여야는 정리해고의 요건에서 기업의 인수. 양도. 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로 한정했고 또 정리해고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발을 우려,
2년간 시행을 유예키로 했다.
또 상급단체 복수노조는 즉각 허용하되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5년간 유예한 뒤 시행키로 했다.
직권중재 대상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의료사업, 철도, 방송을 포함시키고 은행,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2001년부터 대상에서 제외하되 한국은행은 계속 필수사업으로 두기로 했다.
또 임금을 포함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으로 했다.
이 노동관계법 단일안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과
종전의 노사협의회법에서 명칭이 변경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법` 등 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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