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KT 전·현직 직원 1300명이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임금피크제가 노사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인정한 판결이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 정년을 연장하면서 호봉제로 인해 장기근속자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장기근속자 임금 증가를 막고 여기서 절감한 인건비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15년부터 시작된 제도다. KT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56세부터 임금을 해마다 10%씩 깎았으니 법 취지에 부합했다. 재판부 역시 "법정 정년을 연장한 고령자고용법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주문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임금 삭감이 당연히 포함된다"면서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한 가장 중요한 보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대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연령에 따른 임금 차별은 안 된다"고 한 판결을 빌미로 '임금피크제 무효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판결 취지를 왜곡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특수한 사례에 적용된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정년을 61세로 그대로 둔 채 임금만 55세부터 삭감한 사례를 문제 삼은 것이다. 더욱이 55세 이상 직원들의 성과가 51~54세 직원보다 높았는데도 임금을 삭감했으니 '부당한 임금 차별'이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대다수 국내 기업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형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노동계가 "임금피크제 무효"라는 소모적 논쟁을 유발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말 그대로 노사상생형 타협이다. 노동계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년 연장'은 받아들이고 '임금 삭감'만 폐지하자고 한다면 지나친 이기주의다. 차제에 노사는 연공서열식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로 임금체계를 선진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능력과 상관없이 연차만 쌓이면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제도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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