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정부가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의 공공임대 전환을 추진하면서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우려를 덜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강릉시와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8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강릉 아트피아(256가구), 태백 황지청솔(132가구), 경주 금장로얄(72가구), 창원 조양하이빌(52가구) 등 4곳이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각 지자체는 향후 5년간의 부도임대단지 수리비를 LH에 부담하고, LH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 해당단지를 매입하고 보증금 등을 충당한다.
이번에 매입협약을 체결한 전국의 4개 단지는 2017년부터 수리비 규모를 지자체와 LH 간의 이견을 보인 곳이다.
그동안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 속에서 유지보수도 되지 않는 노후주택에서 불편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이번 매입협약 이후 해당 단지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LH는 해당 단지 매입 후, 지자체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2005년 부도임대주택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모두 해결된 뜻깊은 자리"라며 "열악한 환경의 임차인들이 이제부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건강하세요.